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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 광주고등법원 1997. 5. 29. 선고 96나3325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항소인】 김선숙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 
【피고,피항소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환)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6. 4. 19.선고 95가합453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26425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부분을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 김선숙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 김선숙에게 금 281,431,140원 및 이에 대한 1994. 11. 24.부터 1997. 5. 2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 김선숙의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항소제기이후 소송비용 중 원고 김선숙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등분하여 그 1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김선숙에게 금 170,648,956원, 원고 김수진, 김영곤에게 각 금 110,765,97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4. 11. 24.부터 1996. 4.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 김선숙에게 금 392,180,896원 및 이에 대하여 1994. 11. 24.부터 1996. 4.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위적 청구를 확장하였고, 원고 김선숙은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선숙에게 금 121,684,678원, 원고 김수진, 김영곤에게 각 금 78,123,11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4. 11. 24.부터 1996. 4.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갑제1, 3, 4, 5, 6호증, 갑제11호증의 10 내지 17, 19, 23, 24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이승기는 1994. 11. 24. 12:20경 소외 김성철 소유의 대구 8가5039호 4.5톤 화물트럭(이하 이 사건 트럭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전남 장흥군 장동면 하산리 소재 감나무재의 우측으로 굽은 내리막길을 보성군 방면에서 장흥군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5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선에서 마주오던 소외 이안식 운전의 전남 1머5869호 교통순찰차의 앞범퍼를 위 트럭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순찰차에 타고 있던 소외 김대환으로 하여금 두개골골절 등에 의한 뇌파열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원고 김선숙은 위 망인의 처이고, 원고 김수진, 김영곤은 그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1994. 7. 21. 위 김성철과 사이에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1994. 7. 21.부터 1년간, 대인배상한도를 무한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위 이승기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위 망인을 사망하게 함으로써 위 망인 및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위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직접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험자로서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나, 한편 위에서 든 갑제11호증의 13 내지 17, 19,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0조 제1항 제6호에 의하면 피고는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이하에서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이라고만 한다)되어 있는 사실, 그런데 위 이승기는 제2종보통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그의 매형인 위 김성철의 지시에 따라 위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위 보험약관에서 '무면허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의 운전면허에 관한 규정에 위반하는 무면허운전을 말하는 것으로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6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의하면 제2종보통 운전면허의 소지자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9인이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이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재중량 4.5톤인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위 이승기의 행위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에 해당함은 명백하고, 따라서 피고는 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책임도 없다할 것이므로 이를 주장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은 다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먼저, 위 김성철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가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 이 사건 트럭과 같은 4.5톤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위 보험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설명함으로써 그 설명된 내용에 따른 보험계약이 성립되었으므로 그와 배치되는 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제4, 5호증, 갑제13, 14호증의 각 1, 을제2호증의 4 내지 6, 을제4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정규, 이을기, 김연달, 황정희, 원심 및 당심증인 김성철, 이찬우의 각 증언(다만, 을제2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와 위 김연달, 황정희, 이찬우의 각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성철은 1994. 7. 초순경 현대자동차 차량판매업소 직원으로 근무하던 소외 박정규로부터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도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사건 트럭을 구입한 다음, 같은 달 18. 위 트럭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보험만을 가입한 상태에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등록을 마친 사실, 그런데 소외 이찬우는 대구북부경찰서 칠성1가파출소에서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소외 김연달이 운영하는 피고의 대구중앙지점 남대구영업소 소속 성당대리점의 보험외판원으로 종사하고 있었는데, 평소 알고 지내던 소외 이을기를 통하여 위 김성철이 위 트럭에 대하여 위 책임보험을 초과한 부분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는 위 김성철에게 위 트럭에 대하여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4-5회 걸쳐 권유한 사실, 그러던 중 위 이찬우가 1994. 7. 21. 위 김성철의 사업장인 대구 북구 칠성1가 100의 3 소재 사천만수산의 안집에 위 김성철 및 소외 박정규, 배선환, 권성준, 이을기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김성철에게 다시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이때 함께 있었던 사람들 사이에 보험약관의 무면허운전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위 김성철이 소지하고 있던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 4.5톤인 위 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실, 그러자 위 이찬우는 위 성당대리점의 영업주인 김연달에게 전화하여 이를 확인하려 하였으나 부재중이어서 확인하지 못하고 위 대리점의 여직원에게 문의하였으나 모른다고 하여 다시 소외 현대화재해상보험 칠성대리점에 문의하여 이러한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는 이를 근거로 위 김성철에게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 위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더라도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재차 보험가입을 권유하였고, 위 김성철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에 이른 사실, 위 이찬우는 그 자리에서 위 남대구영업소로 전화를 걸어 위 영업소의 직원인 소외 황정희로 하여금 위 김성철의 운전면허증과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대로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청약서(을제4호증)에 계약번호 E942373, 보험기간 1994. 7. 21.부터 1995. 7. 21.까지, 피보험자 성명 김성철, 면허번호 대구87-021697-60, 피보험자동차 등록번호 대구 8가5039, 차종 2종화물, 계약지점 대구중앙, 모집점포 성당사, 취급자 김연달이라고 기재하게 하였고, 위 김성철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한 다음, 미리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보험특정물건공동인수가입증명서(보험료영수증, 갑제5호증)에 등록번호 대구 8가5039, 취급점포 성당, 취급자 김연달이라고 기재하여 이를 위 김성철에게 교부한 사실, 그후 위 김성철은 계약일자 1994. 7. 21. 증권번호 6A3-B7C-9407-9009, 피보험자동차 등록번호 대구 8가5039, 차종 2종화물, 피보험자 및 주운전자 김성철, 면허번호 대구87-021697-60, 임의보험기간 1994. 7. 21.부터 1995. 7. 21.까지, 보험계약사항 중 대인배상 무한으로 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증권(갑제4호증, 을제3호증과 같다)을 피고로부터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2호증의 4 내지 6의 각 일부 기재와 위 김연달, 황정희, 이찬우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김성철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 위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운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위 김성철이나 위 이찬우로서는 그렇지 아니하는 것으로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범위를 오해한 사실이 있을 뿐, 나아가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 위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을 한 것이라고까지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와 같은 개별약정은 없었다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설명함에 있어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 위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였으므로,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에 따라 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은 그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약관의 내용을 명시하고, 중요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할 것이나, 특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약관이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여 설명의무가 있다하더라도 그 약관의 법적 의미와 효과를 소상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다만 그 약관의 존재와 내용 자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족하다 할 것인 바, 이 사건 무면허운전 면책조항 역시 그것이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할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설명의무의 범위는 그 조항의 존재와 일반적인 내용 자체에 국한된다할 것이고, 나아가 그 조항의 내용을 해석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법규의 내용까지 설명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위 김성철이 위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존재와 그 내용에 관하여는 이미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위 김성철에게 별도로 위 면책조항을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고 보여지고, 가사 위 이찬우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 위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고 잘못 설명을 하였다하더라도 이는 뒤에서 보는 보험업법상의 책임을 짐을 별론으로 하고,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설명의무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그렇다면 위 김성철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을 배제하기로 하는 개별약정이 있었다거나, 피고가 그 조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위 면책조항의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에서 든 각 증거들과 갑제15호증, 을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연달은 1992. 12.경부터 '성당대리점'이라는 상호로 피고의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면서 위 이찬우로 하여금 위 성당대리점 명의로 보험을 모집하도록 하여 오다가, 1994. 6.초경에는 위 이찬우가 피고의 직원인 것처럼 피고의 '남대구영업소 이찬우'라고 인쇄된 명함(갑제15호증)을 만들어 위 이찬우에게 교부하기까지 한 사실, 이에 따라 위 이찬우는 1993. 초경부터 보험업법 소정의 신고를 하지는 않았으나, 위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이른바, 보험외판원)으로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모집하여 왔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이전까지 매월 1건이상의 보험계약을 소개하거나 모집하고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하여 직접 위 성당대리점의 사무실로 가져오거나, 통장에 입금시키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위 김성철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김성철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 4.5톤트럭을 적법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되었으므로(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당시 위 김성철이나, 실제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한 이승기는 단순히 제2종보통 운전면허만을 소지하고 있었고, 달리 위 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하거나, 보조운전자를 고용하리라는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상황하에서, 위 김성철이나 이승기가 위 트럭을 운전하는 것이 무면허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 위 보험대리점의 사용인의 지위에 있는 위 이찬우로서는 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잘못된 설명을 함으로써 위 김성철으로 하여금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 4.5톤트럭을 운전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는 것으로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위 보험대리점을 경영하는 위 김연달 또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하지 않은 위 이찬우로 하여금 보험모집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될 뿐만아니라,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부터 위 이찬우로 하여금 사실상 보험모집을 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할 필요가 있었다면,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하는 보험상품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위 이찬우를 철저하게 교육시키고,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적어도 보험계약자를 보험대리점에 오게 하거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직원을 함께 내보내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인하여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김성철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할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자로서 보험업법 제158조 에 따라 보험대리점의 영업주인 위 김연달 및 그의 사용인인 위 이찬우가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인 위 김성철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위 김성철으로서도 위 이찬우가 보험모집인이나 보험대리점의 정식 직원이 아니라, 경찰관의 신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사실상 보험모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위 이찬우의 권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신의 제2종보통 운전면허로 4.5톤 화물트럭을 운전할 수 있는지 여부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항임에도 그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해 보지 않은 채, 위 이찬우의 말만 믿고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는바, 이러한 위 김성철의 잘못도 위에서 본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위 김성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무면허운전 면책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었더라면 위 김성철이 보험약관 등의 규정에 따라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위 면책조항이 적용되어 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위 김성철이 위 망인 및 원고들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 중 위 김성철의 과실비율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그 손해액은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을 기초로 산정할 밖에 없는바, 이하에서는 그 액수에 관하여 본다. 

(1) 일실수입 

(가) 기초사실 
갑제1, 7, 8, 18, 19호증, 갑제10, 20호증의 각 1, 2, 갑제12호증의 1 내지 25, 갑제1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법원의 장흥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김대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1) 성별, 연령 및 평균여명 : 1964. 3. 4.생의 남자로서 사고 당시 30세 8월 남짓 되었고, 그 또래 우리나라 남자의 평균여명은 39.34년이다. 
2) 직업 및 경력 : 1986. 3. 2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남 장흥경찰서 경비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경감 9호봉의 급여를 지급받고 있었다. 
3) 호봉승급 : 망인과 같은 경찰공무원의 경우 임용일자에 따라 매년 1. 1. 또는 7. 1.자로 1호봉씩 승급하는데, 위 망인은 매년 7. 1.자로 1호봉씩 32호봉까지 승급한다. 
4) 정년 및 가동기간 :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의 정년은 58세로 위 망인의 정년퇴직예정일은 2022. 6. 30.(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 30.이 퇴직시기임)이고, 그날 이후 60세가 될 때(경험칙)까지 매월 22일씩(다툼없는 사실)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있다. 
5)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가) 정년퇴직예정일까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아래 내역과 같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 
① 봉급 : 별지 일실수입계산표 '봉급'란 기재 각 금원과 같다. 
②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 : 기말수당으로 매년 3, 6, 9, 12월에 월 봉급액의 100%씩 각 지급되고, 정근수당으로 매년 1, 7월에 근무연수가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 봉급액의 95%씩,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월 봉급액의 100%씩 각 지급되고 있다. 
③ 장기근속수당 : 근무연수가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는 매월 금 50,000원씩,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는 매월 금 60,000원씩,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는 매월 금 80,000원씩,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는 매월 금 110,000원(가산금 포함)씩, 25년 이상인 경우 매월 금 130,000원(가산금 포함)씩 각 지급되고 있다. 
④ 가계보조비(직급보조비) : 매월 금 90,000원씩 지급되다가 1996. 1. 1.부터 직급보조비로 명칭이 변경됨과 아울러 그 금액이 인상되어 매월 금 130,000원씩 지급되고 있다(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6. 7. 1.부터 인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⑤ 방범수당 : 매월 금 70,000원씩 지급되고 있다. 
⑥ 가족수당 :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인 부양가족 1인당 월 금 15,000원씩이 지급되고 있는데, 위 망인의 가족으로는 배우자인 원고 김선숙, 직계비속인 원고 김수진(1992. 4. 15.생), 김영곤(1994. 12. 16.생)이 있으므로 원고 김수진이 18세가 되기 직전인 2009. 6.(실제는 2010. 3.까지 지급될 것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까지는 매월 금 45,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원고 김영곤이 18세가 되기 직전인 2012. 6.(실제는 2012. 11.까지 지급될 것이나,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름)까지는 매월 금 30,000원씩, 그 다음날부터 정년퇴직시까지는 매월 금 15,000원씩 각 지급받을 수 있다. 
⑦ 급량비 : 매월 금 50,000원씩 지급되다가 1995. 1. 1.부터 인상되어 매월 금 80,000원씩 지급되고 있다(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5. 7. 1.부터 인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⑧ 효도휴가비: 매년 2회(설날과 추석) 각 금 50,000원씩 지급되다가 1995년 추석부터 인상되어 매년 2회 각 월 봉급액의 50%씩 지급되고 있다(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1996. 7. 1.부터 인상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⑨ 체력단련비 : 매년 월 봉급액의 150%씩 지급되다가, 1995. 1. 1.부터 매년 월 봉급액의 250%씩 지급되고 있다. 
⑩ 기여금 : 이 사건 사고 당시는 보수월액[= 봉급 +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의 연지급합계액)/12, 이하 보수월액이라 함은 이를 말한다]의 5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1996. 1. 1.부터는 위 보수월액의 6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기여금납부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2019. 7. 1.부터는 기여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나) 정년퇴직예정일 이후에는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여 그 노임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인데, 이 사건 당심 변론종결 무렵인 1996. 5.경 도시일용노동자의 임금은 1일 금 34,005원이다. 
6) 생계비 : 수입의 1/3 정도 (다툼없는 사실) 

(나) 손해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 김대환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일부터 정년퇴직예정일인 2022. 6. 30.까지 331개월동안은 경찰공무원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그 다음날부터 60세에 달하는 2024. 3. 4.까지의 20개월 남짓동안은 도시일용노동자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 중 각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를 월차적으로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인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위 손해액의 일시 지급을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정하면, 다음 계산(월미만 및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과 같이 금 301,735,982원이 된다. 
1) 위 사고일부터 2022. 6. 30.까지 331개월간 
금 297,625,766원(계산 내역은 별지 일실수입계산표 기재와 같다.) 
2) 그 다음날부터 60세가 되는 2024. 3. 4.까지 20개월간 
금 4,110,216원 = {금 34,005원 × 22일 × 2/3 × (216.3912 - 208.1500)} 
3) 합계 : 금 301,735,982원 [ = 1) + 2) ] 

(2) 일실퇴직금 

(가) 기초사실 
위 망인이 1986. 3. 24.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고, 정년퇴직예정일이 2020. 6.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정년퇴직예정일까지의 재직년수는 33년을 초과하고, 위 망인의 정년퇴직예정일 당시의 보수월액은 금 1,939,149원(봉급 금 1,206,100원 + 월평균기말수당 금 402,033원 + 월 평균정근수당 금 201,016원 + 장기근속수당 금 1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함으로 인하여 퇴직금(퇴직수당 포함)으로 금 17,121,387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한편, 위 사고 당시 시행중인 공무원연금법에 의하면, 공무원이 2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바, 그 지급액은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50에 상당하는 금액에다, 재직년수에서 5년을 공제한 연수의 매 1년에 대하여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에 재직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재직년수는 33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법 제46조 제1항, 제3항 ), 또한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때에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다만 33년을 초과하지 못함)에는 재직기간 매 1년에 대하여 보수월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의 퇴직수당을 지급받는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의 2 , 같은법 시행령 제52조의 3 ). 

(나) 손해액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위 정년퇴직예정일인 2020. 6. 30.까지 경찰공무원으로서 33년 이상을 재직하다가 퇴직하면서 그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으로 금 113,905,612원[ ={1,939,149원 × {33 × 150/100} + {1,939,149원 × (33 - 5) × 33/100}] 및 퇴직수당으로 금 38,395,150원(=금 1,939,149원 × 33 × 60/100) 등 합계 금 152,300,762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써 그때까지의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 등으로 금 17,121,387원만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퇴직금의 손해는 정년퇴직시 받을 수 있었던 위 퇴직금을 연 5푼의 법정이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산출한 금 64,014,331원[ = 152,300,762원 × 1/{1 + 0.05 × (27 + 7/12)}]에서 이 사건 사고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을 뺀 나머지 금 46,892,944원(= 64,014,331원 - 17,121,387원)이 된다. 

(3)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게 된 재산상의 손해는 금 348,628,926원(일실수입 금 301,735,982원 + 일실퇴직금 46,892,944원)이 되나, 한편 을제6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으로 인하여 1995. 3. 29. 원고들에게 유족보상금으로 금 27,8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공제하면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는 금 320,788,926원(348,628,926원 - 27,840,000원)이 된다. 

(나) 피고는, 위에서 공제된 금원외에도 원고들이 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1994. 12. 24. 유족일시금으로 금 19,653,58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원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유족일시금은 공무원의 사망에 대하여 그 공무원이나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공무원이 제3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일시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위 공단이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금액을 제3자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므로( 대법원 1996. 8. 23.선고 95다48483판결 참조) 위 유족일시금의 공제주장은 이유없다. 

(4)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와 같이 사망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물론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넉넉히 인정되므로 위 김성철은 이를 금전의 지급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위 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쌍방의 과실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위 김성철은 그 위자료로서 위 망인에게 금 15,000,000원, 원고 김선숙에게 금 8,0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4,000,000원씩을 각 지급함이 상당하다. 

(5) 따라서, 위 김성철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손해배상액은 위 망인에게 금 335,788,926원(재산상 손해 금 320,788,926원 + 위자료 15,000,000원), 원고 김선숙에게 금 8,000,000원(위자료),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4,000,000원(위자료) 합계 금 351,788,926원이 되고, 위 김성철은 피고의 보험대리점이 보험모집을 함에 있어서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할 것이나, 위 김성철에게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비율의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면 피고가 위 김성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는 금 281,431,140원(= 금 351,788,926원 × 80/100)이 된다.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한편 갑제2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김성철은 1996. 4. 19.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 김선숙에게 양도하였고, 같은 해 6. 28.경 그 채권양도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그 통지가 그 무렵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 그렇다면 피고는 위 김성철의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김선숙에게 위 금 281,431, 1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11. 2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당심판결선고일인 1997. 5. 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부분은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병합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성철(재판장) 한승 전오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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