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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계약의 성립 여부의 인정과 보험증권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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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1992. 6. 24. 선고 91나7316 판결 【구상금】
【전 문】
【원 고】 대한보증보험
【피 고】 이영천
【변론종결】 1992. 5. 27
【원심판결】 마산지방법원 1991. 5. 22. 선고 91가합3904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2852 판결
【주 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135,000,000원 및 이에대한 1990. 11. 7.부터 같은해 12. 6.까지는 연1할1푼5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1할9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갑제1호증(리스보증보험청약서), 갑제2호증(리스보증보험약정서), 갑제4호증(리스보증호험증권), 갑제6호증(보험금청구서), 갑제7호증(수령증), 갑제8호증(영수증), 갑제10호증(리스보증호범보통약관), 을제1호증(리스계약서), 을제2호증의 2,3,4(각 리스변경계약서), 을제5호증(규정손실금액계산서)의 각 기재와 원심중인 최정효의 증어, 당심법원의 부산리스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심공동피고 지산무역주식회사(이하, 지산무역이라 한다)은 1989. 4. 21. 소이 부산리스주식회사(이하, 부산리스라 한다)와 청정실(clean room) 설비, 스크류콤푸레서에서 1세트, 에어 드라이어 1세트 및 수전설비, 내선설비 1식(총 취득원가 267,000,000)에 대한 66개월간의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산무역이 리스료의 연체등 위 계약상의 채무를 불이행하거나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영업이 휴, 폐업되거나 회사가 해산된 때, 기타 정상적인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부산리스는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때 지산무역은 위 물건을 지체없이 반환함과 동시에 별표기재 년도초 규정손실금에서 경과월수 상당금액을 차감하고 연체리스료와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규정손실금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또한 지산무역의 위 계약이행보증을 위하여 원고회사 발행의 액면 135,000,000원의 리스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한 사실, 지산무역은 위 약정에 따라 1989. 4. 21. 원고와의 사이에 부산리스를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가입금액은 135,000,000원, 보험기간은 리스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5년 183일간으로 하는 리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와 지산무역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산무역이 부산리스와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부산리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범위내에서 부산리스가 입은 손해(리스계약해지일에 있어서의 피보험자인 부산리스의 미회수 채권액)을 보상하여 주고 이때 지산무역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즉시 변제하되 연체될 때에는 보험금지급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시중은행 1년이내 일반대출금리(연1할1푼리)에 의하고 3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금융기관 연체이율(연1할9푼)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그 이율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당일부터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는 위 지산무역과 연대하여 위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하기로 보증한 사실, 한편, 지산무역과 부산리스는 위 각 리스물건중 우선 1차로 1989. 4. 28.에 스크루콤프레서 1식을, 2차로 1989. 5. 4. 청정실 및 부대시설을, 3차로 1989. 9. 1. 에어드라이어를 순차로 실행하기로 계약을 변경하여 위 각 시설을 인도받아 시용하던 중 부산리스에게 납부하여야 할 1990. 7.분 이후의 리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지산무역과 부산리스와의 리스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이던 소외 지산금속주식회사가 1990. 9. 21.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자 부산리스는 1990. 9. 27. 위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미회수채권액(규정손실금)이 252,369,235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보증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1990. 11. 6. 보험금 13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위 보험금에 대한 구상을 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부산리스가 리스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의 부도를 이유로 리스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적법한데도 원고가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믿은 각 증거들에 의하면 리스계약상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지산금속주식회사이 대표이사와 지산무역의 대표이사는 모두 조두환으로 동일인이며 동일한 자본에 의하여 움직이는데 위 지산금속주식회사 부도로거래정지처분을 받은것과 동시에 대표이사인 조두환이 도피하여 버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는 위약정해지사유인 지산무역이 정상적인 영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때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위 해지 당시지산무역이 리스료지급을 2회에 걸쳐 연체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부산 리스에 의한 이사건 리스계약의 해지는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피고는 또 원고가 위 부산리스에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 규정손실금 규정은 물건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손해금으로는 지체된 리스료 및 그 연체이자만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위 규정손실금에 근거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잘못이라고 다투나, 위 리스계약서(을제2호증의1)제21조 제3항에 의하면 리스기간 개시후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지산 무역이 위 규정손실금을 부산리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의 리스보증보험계약시 리스대상물건은 청절실 설비 1식으로만 표시되어 있어 청정실설비 1식에 대한 취득원가(180,000,000원)만을 감안한 보험가입금액을 정하여야 했음에도 위 4품목 전체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을 정한 것은 잘못이고, 나아가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위 청정실설비에 관한 부분만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데도 보험가입금 전부를 지급하였으므로로 이를 피고에게 구상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부산리스와 지산무역과의 리스계약서(을제1호증)에는 리스물건으로 "청정실설비, 스크루콤프레서 1세트, 에어드라이어 1세트, 수전설비 및 내선설비 1식"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리스보증보험청약서(갑제1호증), 리스보증보험증권(갑제4호증)에는 리스물건을 "청절실설비 1식"으로만 표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인전된 위 리스보증보험계약의 체결경위에 비추어 위 "청정실설비 1식"은 위 리스계약서에 기재된 4품목 전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여질 뿐만 아니라 을제2호증의 13(규정손실금 산출근거)의 기재에 이하면 청정실설비만의 규정손실금이 169,679,641원에 달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는 원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리스 목적물의 특정과정 및 보험가액의 책정에 잘못이 있고, 부산리스로부터 리스계약해지 통지를 받는 즉시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피고의 손실을 크게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상당액의 감액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앞에서 실시한 바와 같이 리스목적물의 특성 및 보험가액의 책정에 원고의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원고가 이사건 리스계약 해지통보를 받고 즉시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할 수 없으며, 달리 피고에 대한 이사건보험금의 구상액이 과다함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부산리스에게 지급한 보험금 135,000,000원 및 이에대한 1990. 11. 7.부터 같은해 10. 6.까지는 연1할1푼5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1할9푼의 비율에 의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 6. 24.
판사 김적승(재판장) 홍광식 한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