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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폭발이 야기된 경우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의 담보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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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2. 9. 8. 선고 92나7292(본소),92나730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순일)
【피고(반소원고),항소인】 고합상사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윤경외 1인)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1991. 12. 27. 선고 91가합3659,841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45261(본소),45278(반소)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1989. 5. 2. 06:45경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1989. 1. 26.자 화재보험계약에 기한 금 339,360,000원의 보험금 채권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원심에서 기각되었으나 원고의 항소제기가 없어 당심판단 대상에서 제외).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601,251,000원및 이에대한 1989. 5. 17.부터 이사건 반소장 부본송달일 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패소부분을 취소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금 597,051,000원및 이에대한 1989. 5. 17.부터 1991. 12. 17.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가 1987. 12. 31. 보험회사인 원고와의 사이에 경북 경산군 남산면 하대동 소재 피고회사의 공장건물내 피고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내용의 별지 1기재와 같은 내용의 동산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1년간의 보험료로 금 6,900,450원을 지급한 사실, 1989. 1. 26. 원고와의 사이에 위 하대동 소재 피고 소유의 공장건물 및 기계에 관하여 별지 2기재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1년간의 보험료로 금 7,380,370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위 각 보험기간중인 1989. 5. 2. 06:45경 피고의 위 경산공장내에 설치된 정경비실 내부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하여(단 그것이 화재로 인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다) 정경기 1대와 공장건물 및 동산일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사실, 위 폭발이 일어날 무렵에 생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이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의 손해액은 합계 금 1,200,000원이고 이사건 동산종합보험계약의 목적물인 미연실사등 합계 금 3,000,000원 뿐인 사실, 한편 별지 2기재 보험계약 약관 제7조(h)의 기재에 의하면 폭발에 기인하여 또는 그 결과로서 생긴 손실 또는 손해(다만 내부에서 까스를 발생하지 않는 건물 또는 까스제조소의 일부가 아닌 건물내에서 조명 또는 가사용으로 사용하는 까스의 폭발로 인하여 생긴 손실 또는 손해는 화재에 의한 손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부분은 이사건과는 무관하다)는 특별히 폭발로 인한 손해를 담보한다는 특약을 부대약관으로 첨부하지 않는 한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약관 제7조 Unless otherwise expressly stated in the policy this insurance does not cover. (h) Any loss of damage occasioned by or through or in consquence of explosion) 피고는 위 공장건물 및 기계에 관한 보험 계약체결시 이 폭발담보 특약을 맺지 아니하였던 사실은 각 당사자가 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사건 반소로서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비록 원고와 위 "폭발담보특약"을 맺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폭발이 화재로 인한 것인 때에는 이는 화재로 인한 손해로 볼 수 밖에 없어 피고가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인데 이사건 사고는 화재가 선행하고 그로 인하여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실제 위 보험에 가입된 공장건물에 금 48,659,000원, 기계에 금 546,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고 동산에 금 6,592,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위 합계금 601,51,000원의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화재가 선행하였다는 피고의주장사실을 부인하고 이사건은 폭발이 선행한 사고일 뿐더러 그렇지 않다하여도 피고는 위 "폭발담보특약"을 원고와 맺지 아니하였으므로 폭발에 인한 손해부분에는 원고는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 폭발에 기인하여 또는 그 결과로 생긴 손실 또는 손해에 관하여는 특별히 "폭발담보특약"을 부대약관으로 첨부하지 아니하면 보상에서 제외하도록 약정하였다면 그 약정의 의미는 화재로 인하여 폭발이 일어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폭발직전 까지의 화재로 인한 손해(loss caused by fire up to the time of the explosion)와 폭발에 의한 손해(loss caused by the explosion)및 폭발후 계속 연소되는 화재에 기인한 손해(loss due to the fire continuing to burn after the exlosion)중 폭발직전까지의 화재로 인한 손해와 폭발후 계속 연소되는 화재로 인한 손해만 배상하면 되고 {원래 F. O. C (F) Policy는 영국에서 제정된 것으로 영국보험업계의 해석에 의하면 폭발로 인한 손해는 물론 폭발 후 계속 연속되는 화재로 인한 손해도 결과에 의한 손해로 면책된다고 하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후자는 이를 유책으로 해석하는 것이 학설의 추세인 것 같다}폭발에 의한 손해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물론 이와 같은 해석에 대하여는 당연히 반대의 견해가 있을 수 있으나 (미국은 오히려 반대설이 지백적이다. 그밖에도 을제7호증의 2에 나타난 보험감독원의 견해등 참조) 위 면책조항를 두게된 역사적 경과 및 이유와 당사자의 합리적인 의사를 추구하여보면 선뜻 반대설에 찬동하기는 어렵고 당원과 같이 해석한다 하여 보험의 위험보편의 원칙이나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 제7조의2 제3호 에 위배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위 약관규정의 명문에 비추어 원고가 위 "폭발담보특약"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로서 곧 위 약관의 해석을 달리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사건 사고가 실제 화재가 선행한 여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이사건 사고 중 폭발이 직접 원인이 된 손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하여만 책임이 있다 할 것인 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폭발이 직접원인이 되지 아니하고 화재로 인하여 생긴 이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의 손해액이 합계 금 1,200,000원이고 동산종합보험계약의 목적물인 미연실사등의 손해액이 합계금 3,000,000원 상당 뿐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부분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 이유없다 할 것이나 위 인정금액의 범위 안에서는 그 이유있다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는 손해액의 사정과 보험가액의 확정이 있어야 보험가입금액과 대비하여 보험금이 산출될 것이나(을제1호증의 2등 참조)원고는 반소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히 이를 살피지 아니한다}
원고는 위 보험약관 제11조에 의하면 보험 계약자는 손해의 발생상황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 및 장부 등을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어기면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원고로부터 이사건 보험 사고의 원인 등에 관한 조사를 의뢰받는 소외 인코크 화재해상 손해 사정 주식회사의 위 약관에 의거하여 피고에게 손해 사정 및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서류와 장부를 제시하도록 요청하였음에도, 피고가 장부및 일지 등의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사건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현지수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갑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9호증의 1,2, 을제11호증의 1,2, 을제12호증, 을제13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이영희의 증언(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이사건 사고 발생 후 위 소외 인코크 화재 해상 손해 사정 주식회사에게 이사건 손해 사정 및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등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 원고의 이사건 보험지급채무는 1989. 5. 2. 발생하였고 보험금지급채무는 그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피고는 이미 그 시효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서 이사건 반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9호증의 1,2,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피고는 1990. 12. 7.경 원고에게 이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최고한 날로 부터 6개월내인 1991. 6. 5. 이사건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사건 반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항변은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합계 금 4,200,000원 및 이에 대한 피고가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을 청구한 날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89. 5. 17.부터 원고가 이사건에서 항쟁함에 상당하다고 인정 원심판결선고일인 1991. 12. 27.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그 이유 있다하여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그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재식(재판장) 김수형 김순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