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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진사의에게 보험계약 체결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그의 판정 시점을 계약성립시로
볼 수 없다(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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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민사지방법원 1974. 5. 14. 선고 73가합4823 판결 【보험금】
【전 문】
【원 고】 김현달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
【피 고】 제일생명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길)
【변론종결】 1974.4.30.
【항소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75. 3. 14. 선고 74나133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605 판결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현달에게 금909,095원, 같은 김필성, 김대성, 김효성에게 각금909,090원, 같은 김진옥, 김보옥, 김정옥에게 각금454,54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이사건 솟장 송달 다음날 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6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호적등본), 같은 2호증(제1회 보험료 가수증), 같은5호증(보험계약 청약서), 증인 김재형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사망진단서)의 각 기재와 증인 왕규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원고 김현달은 소외망 이희숙의 남편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동 망인의 자녀들인 사실, 위 망인은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모집하는 신종생활보장보험중 보험금5,000,000원, 보험료 월34,650원, 보험기간 10년만기 및 보험수익자 만기시는 위 망인, 만기전 사망시는 그 상속인으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1973.5.30. 피고에게 금34,650원을 제1회보험료 가수금조로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제1회 보험료 가수증을 교부받은후, 다음날인 5.31. 피고에 대하여 피고회사 소정의 보험약관에 따라 위와같은 내용의 신종생활보장보험계약을 체결할것을 청약하고 같은해 6월초순경 피고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진사까지 받았는데 같은해 6.19. 돌연 심장마비로 인하여 사망한 사실등을 각 인정할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들은, 위 망인이 피고에게 제1회보험료를 지급하고 피고가 지정한 의사로부터 진사까지 받았으므로 동 망인과 피고 사이에는 위 판시와 같은 보험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동 망인이 보험기간 종료전에 사망한 이상 피고는 위 보험약관에 규정된 바에 따라 본건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인 위 망인의 재산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계약보험금 5,000,00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망인의 청약에 대하여 승락을 한바 없으므로 동 망인과 사이에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였다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망인에 대하여 동 계약상의 책임을 질수 없다고 다투므로, 우선 위 망인과 피고 사이에 위와 같은 보험계약이 과연 유효하게 성립되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갑제5호증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피고에게 청약한 위 생활보장보험에 관한 피고회사 소정의 보험약관상 피고는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락하고 제1호 보험료를 받은 때로부터 계약상의 책임을 지되, 피고회사소정의 가수증으로서 제1회 보험료 상당액을 지급받은 후 피고가 청약을 승락하였을 경우에는 제1회보험료상당액을 지급받은때(피보험자의 진사전에 지급받은 경우에는 진사한 때)부터 계약상의 책임을 지며, 피고가 계약의 청약을 승락한 경우에는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고 이로써 승락통지에 갈음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보험계약의 청약에 대한 승락을 하기전에 제1회 보험료 상당의 가수금을 지급받거나 진사한 경우에는 이것만으로 보험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피고가 그 후 청약에 대하여 별도의 승락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보험계약이 성립하되 다만 가수금 지급시나 진사시로부터 소급하여 보험계약상의 책임이 개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피고가 위 망 이희숙의 사망전에 동 망인에게 승락통지에 갈음하는 보험증권의 교부를 하였다던가 그밖에 동 망인의 청약에 대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든지 승락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동 망인에게 위 판시와 같은 가수증을 교부하였다던가 동 망인을 진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위 망인과 피고사이에 본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볼수 없고 따라서 피고의 위 망인에대한 본건 보험계약상의 책임도 발생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망인과 피고 사이에 본건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이상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니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균등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74.5.14.
판사 이회창(재판장) 김권택 박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