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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보험자의 대리인이 계약체결하며 미리 2,3회 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약속어음을 받고
              횡령한 경우

▣ 서울고등법원 1987. 6. 9. 선고 86나3636(본소),86나3637(본소) 판결 【보험료반환,보험료】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합자회사 용일여객 자동차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홍우외1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석조)
【변론종결】 1987. 5. 12.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8. 14. 선고 86가합6011(본소), 2704(반소)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793, 87다카1794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표시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표시한다)에게 금 25,560,614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2,368,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반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라는 판결외에 반소청구취지와 같은 판결과 본소 및 반소에 관한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버스운용업을, 피고는 자동차 종합보험사업을 각 경영하는 자들인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자동차보험계약의 체결, 해당보험료의 영수증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아 피고의 인천대리점을 경영하던 소외 한영성과 1984. 9. 18. 경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자동차 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여 오다가 그 각 보험기간이 만료하자 1985. 9. 14. 원고소유의 별지 제1목록기재의 각 차량에 대하여 위 목록기재와 같이 각 보험기간을 정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각 보험료는 3회로 나누어 1회는 총보험료의40퍼센트, 2, 3회는 총보험료의 30퍼센트씩을 각 지급하되 그 각 총보험료, 1회 보험료, 2회 보험료 및 납일기일, 3회 보험료 및 납일기일을 위 목록기재와 같이 정하였는데 약정납일기일까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14일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유예기간까지의 사고에 대하여서도 1회 보험료로서 보상하고 그 기간이 지난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의 오후 6시부터 보험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특약한 사실, 위 각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가 위 한영성에게 1회 보험료 합계금 16,971,240원(계산근거: 4,341,480원+12,629,760원)을 현금과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여 납입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 2(각 보험료영수증), 갑제4호증(답변서), 갑제11호증(손해보험대리점계약서), 갑제12호증(자동차 종합보험 특별약관), 제15, 18호증(각 판결), 갑제16, 19호증(각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 갑제21호증의 1, 2(보험료영수증), 원심증인 윤두희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3호증(통고서), 갑제5호증의 1, 2(각 보험료 영수증), 갑제6호증의 1, 2, 3(각 약속어음), 원심증인 허미숙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6호증의 4(약속어음), 원심증인 이익종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4호증의 1, 2(계약확인서)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한영성과 자동차손해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한 당초부터 1회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2, 3회분 보험료에 대해서도 미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결제를 해오다가 이 사건 보헙계약체결시에도 역시 1회분 보험료를 납입하면서 미리 2, 3회분 보험료의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게 되었는데 2, 3회분 보험료의 납일기일을 일부 연장하기로 하고 그 연장기간에 대한 소정의 이자를 가산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약속어음 4매를 발행, 교부해 준 사실, 그런데 위 한영성은 1985. 10. 26. 경 원고로부터 보험료조로 발행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 4매를 피고에게 납입하지 않고 임의로 타에 할인하여 이를 횡령한 후 아르헨티나 국으로 도주해 버린 사실, 피고는 위 한영성의 도주사실을 알고 1985. 11. 초경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의 2, 3회분의 보험료로 발행된 약속어음 4매를 수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구두로 통고를 해와 원고가 동월 5. 피고에게 위 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의 보험계약 이행 의사 유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던바, 피고는 위 통지를 받고 동월 18. 위 2, 3회분의 보험료조로 발행한 약속어음4매를 교부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새로이 2, 3회분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한 2, 3회 보험기간에 대하여는 보험계약이 실효된다는 취지의 회답을 해와 위 2, 3회 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인 경기5아2903호의 10대는 1985. 11. 15.부터, 경기5아2900호외 31대는 동월 18.부터 보험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명백하게 거절한 사실, 원고는 위와같이 피고가 위 보험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절하자 위 차량에 대한 교통사고에 대비키 위하여 동월 15 및 18. 소외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다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분 보험료로 1985. 11. 15. 금4,341,480원, 동월 18. 금12,629,760원을, 2회분 보험료로 1986. 1. 15. 금 3,256,000원, 동월 18. 금 9,472,000원을 지급한 사실, 그후 위 2목록기재의 어음2를 취득소지한 소외 최병기가 원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85가단2843호로서 금 6,364,000원의 약속어음금 청구를 하여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동년 4. 2. 위 판결에 기해 원고의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에 대한 위 금액상당의 별단예금에 예치된 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송달되었으며, 같은 목록 기재의 어음 1, 3, 4를 취득 소지한 소외 황진철 역시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85가단2539호로서 금19,196,614원의 약속어음청구를 하여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동년 5. 2. 경 그에 기재 원고의 위 은행에 대한 위 금액상당의 위같은 반환채권에 지급된 사실등을 인정 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한영성이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위 인정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1회분 보험료뿐만 아니라 분할 납입키로 한 2, 3회분 보험료에 대하여서도 위 약속어음 4매를 미리 발행 교부받아 그 어음이 지급 결제 된 이상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보험계약에 정해진 바대로 6개월 간 전보험 기간동안 보험금 지급등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위 인정과 같이 그 이행을 거절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하였던 만큼 피고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보험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2, 3회분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 25,560,614원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로서도 2, 3회분 보험료의 납입기일이 되기도 전에 보험료 영수증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어음의 지급기일이 장기간 남아 있어 유통의 염려가 있는데도 어음에 양도금지의 문언도 기재하지 않은 채 이를 위 한영성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소외인의 유용을 미리 막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이를 위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에 든 증거들에 의하면 2, 3회분 보험료에 대한 영수증은 약속어음 발행시에 즉시 교부하지 않고 위 어음이 지급기일에 결제되고 나면 그때가서 피고가 직접 원고에게 그 영수증을 발송해 주곤 해 왔으며 위 보험계약체결시에도 같은 경위로 그 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사정하에서 보험료 영수증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여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보험료 납입기일이전에 미리 보험료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양도금지의 문언을 기재하여야 할 것이라고 볼 아무런 이유를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 들일것이 되지 못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5,560,61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 이 사건 솟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 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 12. 31.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반소청구 원인으로서, 원, 피고사이에 위와 같은 각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원고는 피고에게 1회분 보험료만 납입하였을 뿐 2, 3회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았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제3목록기재와 같이 보험계약에 포함된 차량이 사고를 내자 그 보험금 합계금 6,454,900원을 지급하여 당초 6개월기간의 보험계약상의 의무를 모두 이행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그 차량4대의 2, 3회분 보험료 합계 금2,36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2, 3회분 보험료를 추가로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1회분 보험료를 납입함으로써 그 기간에 상응하는 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인데,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보험금에 대한 차량사고는 모두 1회분 보험료 해당기간인 1985. 11. 15. 및 동월 18. 이전에 발생한 것임이 그 주장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주장의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위1회분 보험료 해당기간에 상응한 보허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한 것이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따져 볼 것도 없이 그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 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7. 6. 9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두환 라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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