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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분납보험료 연체기간 동안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를 면책시키는 보험료분납특약은
유효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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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2. 3. 25. 선고 91나52561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항소인】 제양(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우)
【피고,피항소인】 국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혁진)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 9. 4. 선고 91가합3231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2.11.27. 선고 92다16218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48,600달러 및 이에 대한 1989. 11. 25.부터 이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푼,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이 판결에서 본원이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당심에 이르러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에서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원심인정의 면책약관은 상법 제650조 에 위반한 규정으로서 보험계약자인 원고에게 불리한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 제663조 에 의하여 무효로 되며 피고는 같은법 제650조 에서 정하고 있는 최고 및 계약해지의 조치를 한바없어 여전히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50조 는 보험료 미납을 원인으로 하여 보험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의 그 해지의 요건에 관한 규정으로서 보험자의 의사표지를 기다릴 필요없이 보험료 납입유예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일정한 기간보험금 지금의무를 면책시키기로 하는 이 사건 면책약관과 같은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할 것이고, 또 이와 같은 면책약관이 같은법 제663조 의 불이익변경금지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이라 할 수도 없다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임수(재판장) 목영준 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