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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호비 손해 인정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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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방법원 1997. 8. 20. 선고 97나15453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부대항소인】 김쌍주(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장락)
【피고, 항소인, 부대피항소인】 이원영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재)
【변론종결】 1998. 7. 23.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7. 11. 7. 선고 96가단48783호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674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돈 131,644,068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7.부터 1998. 8. 20.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중 부대항소로 인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이를 3등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부대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10,466,304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7. 7.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각자 원고에게 돈 42,013,800원 및 이에 대한 1995. 7. 7.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부대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3,564,549원 및 이에 대한 1995. 7. 7.부터 당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이 부분에서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각 해당부분에서 '원고 김쌍주'를 '원고'로, '원고들'을 '원고'로 각 고쳐쓰고, 원심판결문 제3쪽 7째줄에 있는 '원고 박주옥은 그의 처이며'부터 8째줄에 있는 '원고 김순이는 그의 모이며'까지를 삭제하는 외에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이하 원심판결과 같다라고만 한다).
나. 책임의 제한
'원고 김쌍주'를 '원고'로, '위 원고'를 '원고'로 고쳐쓰는 외에 원심판결과 같다.(원고의 과실 0%)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 손해는 93,313,947원이다.
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결과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ㄱ)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1945. 4. 27.생
연령(사고당시): 50세 2월 남짓
기대여명 : 19.94년
ㄴ) 경력 및 직업
원고는 이 사건 사고당시 김해시 진영읍 설창리에서 5,569평 정도의 임야 및 농지를 소유하면서 그중 일부 토지(약 3,069평)에서 단감과수원을 조성하고 단감을 수확하여 출하판매하고, 나머지 토지(약 2,500평)에서는 비닐하우스 설치한 후 딸기를 재배하여 인근 도매상에 이를 판매하여 왔으며, 그 밖에 벼 등도 경작하여 매년 이를 수확하여 왔다.
ㄷ)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평가
① 원고와 같이 피해자가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가 아니라 농지나 임야를 소유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이른바 자영농민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고당시 실제로 얻고 있던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위 소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고당시의 수입금액은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는 자료에 의하여 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다10135 판결 참조) 그 구체적 적용에 있어서는 우선 원고의 총수입금액에서 그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난 후에 순소득금액에서, 원고의 개인적인 기여에 따르는 노무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하겠지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유하면서 경작하던 농지의 규모, 다른 인부의 고용여부 및 수, 출하실적 등에 비추어 피해자와 같은 정도의 경험 및 기술, 숙련도 등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에 상당하는 액인 이른바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일실수입 손해를 산정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② 그러므로, 우선 원고가 자영농민으로서 올린 수입금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연 평균 60,000,00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고 이중 12,000,000원이 경비로 지출되었으므로 월 평균 4,000,000원 정도의 소득을 올렸다고 주장하나,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9,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정서의 증언만으로는 위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달리 원고가 올린 실제의 수입금액을 인정할 만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따라서, 원고의 일실수입손해는 원고와 같은 정도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보수액에 상당하는 대체고용비를 기초로 하여 이를 산정하기로 한다(따라서 농촌일용노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④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는 10년 이상 위와같은 규모의 농지 및 임야를 소유하고 경영하면서 농번기를 제외하고는 평소 다른 고용인 없이 자신이 직접 이를 경작하여 그 생산물을 수확하고 이를 거래처에 운반하는 일을 하여온 사실, 노동부발간의 1995년도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 중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임금이 월 금 1,357,765원(월급여액 금 1,015,975원 + 연간특별급여액 4,101,481원 / 12)인 사실, 원고는 평소 출하목적의 단감과 딸기 재배이외에 매년 5월말부터 10월초까지는 위 토지상에 벼농사를 지어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농지의 규모와 경작형태, 원고의 경험, 기술, 숙련도 등에 비추어 원고와 같은 능력을 가진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에 대체고용비로 지급하여야 할 보수상당액은 10년이상 경력을 가진 위 출하목적 농업 및 어업숙련근로자의 임금보다 다소 많은 월 1,500,000원 정도라고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ㄹ) 후유장해 및 가동능력 상실률
① 정형외과적 장해(우측쇄골 부정유합) : 1997. 1. 10. 감정일 기준으로 3년간 4%정도 상실
② 신경정신과적 장해(두부손상으로 인한 기질적 정신장해) : 45% 정도 상실(맥브라이드 분류표 IX-B-2항과 3항의 중간수치 적용)
(원고는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근거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56%라고 주장하고, 피고는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들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신경정신과적 노동능력상실율은 35%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부산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우선 원고의 현재 상태를 평가함에 있어 이를 중추신경계의 기질적 질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정신병으로 파악하여 맥브라이드 분류표 VIII-B의 3항(고도의 증상으로 부분적인 감독을 요하는 정신병)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위 사고의 경위 및 아래에서 인정한 증거들에 비추어 그 감정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반면 위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원고의 현재상태를 맥브라이드 분류표 IX-B의 2 내지 3항(중등도 내지 고도의 정신장해)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위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의 계수 적용에 있어서는 5로 적용하여야 할 것을 3으로 적용한 잘못이 있고 그 35%라는 수치 역시 위 범주내에서의 일응의 소견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어서 이 역시 그대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이러한 제반감정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분류표 IX-B의 2 내지 3항의 약 중간수치인 위 45%로 봄이 상당하다.)
③ 결국 사고일부터 약 4년 6월간 47.2% 정도 상실, 그 후 가동기간 종료시까지 45.00% 정도 상실
ㅁ) 입원치료기간 : 사고일부터 1995. 9. 26.까지, 같은 해 12. 18.부터 1996. 1. 8.까지(계산의 편의상 사고일부터 3개월간의 노동능력 100%상실로 본다)
ㅂ) 가동기간 : 가동연한인 65세가 될 때까지(갑 제17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95년 현재 경상남도 지역의 농가 중 경영주가 60세 이상인 농가는 전체의 45.61%에 이르고, 또한 65세 이상인 농가는 전체의 27.30%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경상남도 지역의 농업종사자가 점차 고령화되는 추세에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사고당시 50세 2월 남짓한 나이로 사고당시 몹시 건강한 상태였던 점, 원고가 숙련된 기술을 가진 자로서 위와같이 과수재배 및 벼농사를 하여 왔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가동연한은 65세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다46491호 판결 참조)
[채용증거]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6,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증의 1 내지 13, 갑 제14호증의 1 내지 69,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증인 김정서의 증언,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정형외과, 신경정신과)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위에서 믿은 부분을 제외)
(2) 계 산
ㄱ) 기 간 (월미만은 버림)
사고일부터 여명기간내로 가동연한인 65세가 될 때까지 36년 9개월
ㄴ) 계 산 (원미만은 버림)
① 사고일부터 3개월
금 1,500,000원 × 100/100 × 2.9572 = 금 4,462,800원
② 그 다음날부터 2000. 1. 7.까지 51개월
금 1,500,000원 × 47.2/100 × (48.6140 - 2.9752) = 금 32,312,270원
③ 그 다음날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123개월
금 1,500,000원 × 45/100 × (132.3753 - 48.6140) = 금 56,538,877원
합 계 : ① + ② + ③ = 93,313,947원
나. 기치료비
원심판결과 같다(395,000원)
다. 개호비
(1) 치료기간 중의 개호비 : 입원기간 3개월
금 23,791원 × 365/12 × 2.9752 = 금 2,152,982원
(2) 치료기간 후의 개호비
ㄱ) 개호의 필요성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경외과적으로 대뇌위축소견과 국소뇌연화증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단기기억력과 주의집중력이 감퇴되는 등 인지기능의 효율성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고, 사회적 상황에 대한 판단력이 감퇴되어 사건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으며, 행동 양상도 퇴행되어 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사회장면에서의 판단력이나 예기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세면, 식사, 의복 탈착 등을 스스로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어린아이들과 노는 것을 좋아할 뿐 아니라 가끔 예기치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으므로, 개호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기본적인 일상생활의 보조, 위험으로부터의 방지, 판단력의 장애로 인한 불이익으로부터 방지하는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생물학적으로 스스로 개인 위생 및 일상 생활의 처리를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음을 들어 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일부 사실조회회신결과,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를 그 부합증거로 거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부합증거로 제시한 위 각 신체감정촉탁결과들은 개호의 필요성을 평가함에 있어 개호의 개념을 지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위하여 타인의 감시, 감독을 필요로 하는 보호의 경우와 구별하여 신체적 장애를 가진 자를 위하여 타인의 노동이 직접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고려대상이 되는 개호는 위와같은 협의의 개호 뿐만 아니라 보호의 개념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호의 경우에도 그 일상생활을 영위함에는 환자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동을 요구하고 이에는 필연적으로 다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한편, 위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 협의의 개호는 필요하지 않으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사회장면에서 보호의 필요성은 항상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그 정신장애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전문개호인이 아닌 일반적으로서도 충분히 보호가 가능하고 그 보호기간으로서는 상시보호가 아니라 수시보호로도 충분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경우 보호비로는 농촌일용여성이 1일 2시간씩 수시 보호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ㄴ) 개호기간 : 위 치료기간 이후부터 기대여명인 2015. 6. 6.경까지 19년 8개월간 성인 가족이 가사활동을 하면서 1일 2시간씩 수시개호 (따라서 1일 개호비용은 농촌보통일부의 1일 일용노임 중 1/4로 봄) 필요
[채택증거]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0호증의 1, 2, 갑 제22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김정서, 류범진의 각 증언, 원심법원의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일부 사실조회회신결과,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일부 사실조회회신결과, 강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배척증거] 부산대학교병원장(신경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일부 사실조회회신결과, 당원의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장(정신과)에 대한 일부 신체감정촉탁결과 (각 위에서 믿은 부분 제외).
ㄷ) 계 산
원심판결과 같다(총 33,782,139원)
(3) 합계금
원심판결과 같다(35,935,121원)
라. 공제등
(1) 공제할 금액: 원심판결과 같다(8,000,000원)
(2) 계 산
(일실수입 93,313,947원 + 개호비 35,935,121원 + 기치료비 395,000원) - 8,000,000원 = 121,644,068원
마. 위자료
(1) 참작 사유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부상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2) 결정금액
10,000,000원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돈 131,644,068원(재산상손해금 121,644,068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5. 7.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8. 8. 20.까지는 (위자료의 금액에 관하여 결과적으로 원심이 인정한 금액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만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도 당심판결선고일까지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본다)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에서 인용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7. 8. 20.
판사 황형모(재판장) 서승렬 김광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