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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육운진흥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실시하는 공제사업의 성질(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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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등법원 1996. 7. 24. 선고 95나6190 판결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
【전 문】
【원고, 항소인】 구지운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피고, 피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출)
【변론종결】 1996. 6. 19.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5. 10. 4. 선고 95가합52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3784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3. 12. 2. 체결한 경북 8아 3846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제계약은 1993. 12. 2. 24:00부터 1994. 12. 2. 24:00까지 유효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통하여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3, 4호증, 을 제9호증(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김동욱의 증언(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3. 12. 2. 피고 산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 경북지부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경북 8아 3846호 탱크로리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자(조합원, 이하 같다)를 원고, 일반공제계약기간은 1993. 12. 2. 24:00부터 1994. 12. 2. 24:00까지, 공제계약분담금은 2개월을 1회 단위로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하고, 공제계약자가 이 사건 화물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위 공제조합이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위 공제조합 경북지부에 1993. 12. 2. 이 사건 공제계약에 대한 제1회 분담금으로 돈746,410원(일반공제유효기간 1993. 12. 2. 24:00부터 1994. 2. 2. 24:00까지), 1994. 2. 2. 제2회 분담금으로 돈447,860원(일반공제유효기간 1994. 2. 2. 24:00부터 같은 해 4. 2. 24:00까지), 같은 해 4. 8. 제3회 분담금으로 돈447,860원(일반공제유효기간 같은 해 4. 2. 24:00부터 같은 해 6. 2. 24:00까지), 같은 해 6. 30. 제4회 분담금으로 돈391,840원(일반공제유효기간 같은 해 6. 30. 24:00부터 같은 해 8. 2. 24:00까지)을 각 납입한 다음 제5회 분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위 공제조합의 통합공제약관(이하 "약관"이라고만 한다) 제56, 제59조에 의하면 조합원이 공제계약분담금중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을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15일 이상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며,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30일안에 조합원이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분담금을 납입한 때에는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지만 이 경우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분담금을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다.
다. 소외 문산옥이 1994. 11. 16. 00:30경 이 사건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중방동 소재 한국전력 경산지점앞 사거리 도로를 경산오거리 방면에서 성광교회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도로폭이 좁아 한번에 좌회전을 끝내지 못하자 차의 방향을 수정한 다음 다시 좌회전을 끝내기 위하여 위 성광교회 방면 도로입구에서 도로를 가로 막고 후진하면서 지체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을 진행하던 소외 손병호 운전의 대구 2무 9303호 티코승용차를 이 사건 화물차의 우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손병호로 하여금 다발성두개골골절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티코승용차에 동승한 소외 김정구에게 안면부심부열상등을, 소외 김희석에게 제6경추체및추후궁골절상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티코승용차를 손괴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케 하였다.
2. 쟁 점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제계약의 제5회 분담금의 약정납입일자인 같은 해 8. 2.부터 15일 이상 제5회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고, 또한 그 효력상실일로부터 30일안에 이 사건 공제계약의 부활청구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은 더 이상 유효하게 부활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공제계약은 이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의 유효한 존속기간이 언제까지였느냐가 쟁점이 된다.
3. 판 단
위 약관상 공제계약분담금중 제2회 이후의 분할분담금을 조합원이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15일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지만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중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며,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후 30일안에 조합원이 공제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미납입된 분담금을 납입한 때에는 공제계약은 유효하게 계속되지만 이 경우 공제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때로부터 미납입분담금을 영수한 날의 24시까지에 생긴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9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원심 및 당심증인 김동옥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4. 9. 27. 위 공제조합 경북지부의 계좌에 이 사건 화물차의 제5회 분담금에 해당하는 금 391,840원 및 원고회사 소유의 경북 8아 3847호 외 5대 화물차량의 각 분담금을 합한 돈2,582,950원을 무통장입금한 사실, 이에 위 공제조합에서는 사전통보없이 같은 달 28. 위 돈391,840원을 이 사건 공제계약의 제5회 분담금으로 처리하여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한 자동차공제가입증명서 및 분담금납입영수증에 일반공제유효기간을 1994. 9. 27. 24:00부터 같은 해 10. 2. 24:00까지로 하고, 같은 해 8. 2.부터 같은 해 9. 27.까지의 사고는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 원고에게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1994. 11. 16. 이 사건 사고직후에 피고에게 제6회 분담금으로 돈391,840원을 포함한 돈1,959,200원을 무통장입금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이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제6회 분담금 돈391,840원을 포함한 돈1,567,36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가 같은 해 11. 24. 위 돈을 재수납하면서 그날 24:00부터 1995. 11. 24. 24:00까지를 공제기간으로 하는 새로운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 및 원고는 그때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제계약에 따른 보호를 요구해 온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상법 제650조 제2항 은 계속보험료가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663조 는 위 규정을 보험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납보험료가 약정된 시기에 납입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막바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실효됨을 규정하고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한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은 위 상법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5. 11. 16. 선고 94다5685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이 사건 공제계약은 육운진흥법에 근거한 것으로 상법상의 보험계약과는 여러 가지 점에서 그 법률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상법상의 보험계약에 관한 규정이 이 사건 공제계약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법 제664조 는 『상법상 보험편의 규정은 그 성질이 상반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상호보험에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육운진흥법 제8조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가 하는 공제사업은 비록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아닐지라도 그 성질에 있어서 상호보험과 유사한 것이므로 상법 제664조 를 유추적용하여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의 효과에 관한 상법 제650조 , 보험계약자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같은 법 제663조 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47094 판결 및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586 판결 각 참조) 상법의 규정이 준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가 납입예정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5, 6회 분납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각 그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부활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피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에게 그 납부를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원고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6호증의 1, 2,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비록 피고가 납입예정일까지 제5, 6회 분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공제계약이 곧바로 실효되거나 해지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그 계약기간까지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계약은 1993. 12. 2.의 계약에 따라 1993. 12. 2. 24:00부터 1994. 12. 2. 24:00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다.{다만 원고가 소장에서 이 사건 공제계약이 1994. 8. 16. 실효되었다고 주장하고 원심 제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역시 이 사건 공제계약이 같은 날 실효되었다고 진술함으로써 이 사건 공제계약이 1994. 8. 16. 실효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일견 자백이 성립된 것처럼 보여질 여지가 있으나 이는 소송물의 전제가 되는 권리관계나 법률효과를 인정하는 진술인 권리자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속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실문제에 관한 재판상의 자백과는 달리 법원은 소송상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의하여 자백의 대상이 된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2. 4. 27. 선고 80다851 판결 및 대법원 1981. 6. 9. 선고 79다62 판결 각 참조) 당원은 위 자백에도 불구하고 위 공제계약이 실효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4. 확인의 이익
일반적으로 과거의 법률관계는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개별적으로 확인을 구하는 번잡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 보다는 과거의 법률관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와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소송의 분쟁해결 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및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40587 판결 각 참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이 사건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되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확인판결을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 및 피해자들 사이에서 이 사건 사고를 둘러싼 손해배상등의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고, 또 연체된 분납보험료 액수를 확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약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대인공제 지급공제금의 계산에 관하여 『조합이 대인사고로 피해자 1인당 지급하는 공제금은 다음의 금액을 합친 액수에서 자배책공제 또는 자배책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자배책공제 또는 자배책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배책공제 또는 자배책보험으로 지급될 수 있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하며, 그 한도는 공제계약청약서에 기재된 공제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제1호에서 『이 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산출한 금액.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확정 판결에 의하여 조합원이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이라고 규정되어 있어서 피해자들이 원고나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서 인용된 일반불법행위법의 원칙에 따라 산정한 모든 손해를 피고가 피해자들이나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반면에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미리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약관의 공제금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산출한 금액만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차이가 있어서(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1675 판결 참조) 피해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는 원고로서는 위와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피해자들과 임의로 합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피해자들이 제소하기까지 무작정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이 사건 공제계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확인판결을 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달리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을 제거하는 별도의 수단이 없는 사정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확인청구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자체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현재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확인청구는 즉시확정의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1993. 12. 2. 체결한 경북 8아 3846호 화물자동차에 대한 공제계약은 1993. 12. 2. 24:00부터 1994. 12. 2. 24:00까지 유효하게 존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도 있어 이유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주문 제2항 기재와 같이 확인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6. 7. 24.
판사 이광렬(재판장) 주호영 김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