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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대학생들의 화염병 시위가 면책조항 중 소요 기타 이에 유사한 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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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3. 10. 13. 선고 92나58610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천종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영섭외 1인)
【피고,피항소인겸 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한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유경희외 8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 9. 3. 선고 91가합79743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11.22. 선고 93다5597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0,620,75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1항 및 원심판결의 원고에 대한 인용금원 중 가집행 선고가 없는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항소취지】 원고: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당원이 설시할 이유중 피고회사가 보험자로서 원고와의 장기화재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 및 이 사건 시설들이 화재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과 이 사건 화재가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전제로 보험금 지급의 면책을 주장하는 피고회사의 항변을 이유없다하여 배척하는 사유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보험금 지급액의 범위
(1)갑제12호증의 1(채권양도양수증서), 2(채권양도통지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소외 이명자는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1991. 10. 25. 위 건물 관리인이자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자인 원고에게 양도하고 1992. 12. 10.피고에게 이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회사는 소외 이명자는 원고가 피고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날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금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가 그의 이름으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한 보험금청구가 이 사건 제1심에서 기각되자 위 판결 선고후인 1992. 12. 10.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는 바 이는 피고회사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일괄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의 보험금도 아울러 받기 위하여 그 보험금 청구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 것으로서 이와같은 보험금 청구채권의 양도는 원고에게 소송을 담당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신탁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채권양도에 있어 피고회사 주장과 같은 위와 같은 사정이 일부 엿보인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채권양도가 오로지 원고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소송신탁이라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다른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갑제11호증의 3, 4(각 영수증), 갑제13호증(인증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소외 이명자는 위 건물관리인인 원고가 그의 관리중에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이 사건 건물 및 시설 등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로서 위 화재이후 1991. 8. 22. 자비를 들여 이를 수리하자 그 비용염출을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보험금 청구권을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한편 원심 감정인 권영기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보험가액은 금60,124,271원인데 이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금10,620,757원이고, 이 사건 시설인 집기비품 및 시설물의 보험가액은 금63,263,486원인데 이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은 금63,263,486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제3호증의 1, 2, 4, 갑제7호증의 4 내지 11, 갑제8호증의 6 내지 9, 갑제9호증의 1, 2(각 견적서), 갑제6호증, 갑제8호증의 1(각 공사내역서), 갑제11호증의 1, 2(각 영수증)의 각 기재는 당원이 믿지 아니하고 한편 원고가 가입한 보험금액이 이 사건 건물 및 시설에 관하여 각 금5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소외 이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위 보험금액내에서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실손해액인 금10,620,757원이고,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시설에 대하여는 실손해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하므로 보험금액 전액인 금50,000,000원이 된다하겠다.
피고회사는 원고가 위 화재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았으므로 그 지급받은 배상금을 위 보험금에서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국가로부터 어떠한 배상금을 지급받았다고 볼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시설에 대한 보험금과 소외 이명자로부터 양도받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금 채권과를 합한 금60,620,757원(=10,620,757+50,000,000) 및 그중 금5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 11. 7.부터 이 사건 원심 판결선고일인 1992. 9. 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 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중 해당부분인 금10,620,757원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 원고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일(재판장) 오철석 임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