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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면책조항은 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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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83. 8. 17. 선고 83나366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 소 인】 김성혜(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예원)
【피고, 피항소인】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변론종결】 1983. 7. 13.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2. 12. 9. 선고 82가합539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84.1.17. 선고 83다카1940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금 2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송달의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푼의 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7호증(장기화재보험증권), 갑제6호증(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 및 원심의 형사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서울 중구 충무로 2가 49의 21 소재 세멘부록조 목조와즙 2층 건물 1동 총건평 약 120평을 임차하여 "청송"이라는 옥호아래 일본식 음식점 영업을 경영하면서 자신이 피보험자가 되어 1980. 11. 26 피고 범한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간에 보험목적물은 위 음식점내의 시설 및 집기일체, 보험금액은 금 30,000,000원, 보험료는 연 금 1,108,800원, 보험기간은 1980. 11. 26 16:00부터 1983. 11. 26 16:00까지 3년간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날 위 피고에게 최초의 보험료로서 금 1,108,800원을 지급하고, 이어서 같은해 11. 29 피고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 간에 위와같은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보험금액은 금 30,000,000원, 보험료는 연 금 1,069,800원, 보험기간은 1980. 11. 29 16:00부터 1983. 11. 29 16:00까지 3년간으로 하는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중복하여 체결하고 같은날 위 피고에게 최초의 보험료로서 금 1,069,800원을 지급한 사실, 위 보험목적물은 1981. 2. 15 03:20경 소외 김양규의 방화로 인하여 임차건물과 함께 소훼되었고 그로 인한 보험목적물의 손해액은 금 31,424,529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동계약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들은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화재는 원고의 고용인인 소외 김양규가 고의로 일으킨 것으로서 보험자면책조항인 보험약관 제4조 제2항에 해당하여 피고들은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1, 7호증, 진정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보험금지급면책통보), 갑제3호증(화재사건에 대한 통보), 갑제5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의 각 기재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다만, 아래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66년경부터 1974년경까지 서울시내외 여러곳을 전전하며 "새집", "해운대", "신신"등의 옥호아래 일본식 음식점을 경영하여 왔는데 소외 김양규는 그때마다 위 각 업체에 처음에는 접시닦이로부터 시작하여 뒤에는 요리사로 고용되어 일해오면서 원고를 양어머니로 호칭 할 정도로 원고의 신임을 받아 오다가 위 "신신"의 요리사로 일 할 당시인 1973년경 원고의 전화요금을 납부하려다가 이를 횡령한채 떠나감으로써 원고와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사실, 그 후 원고가 다방을 경영하던 1979년경 위 김양규가 다시 원고를 찾아오고 왕래하면서 종전의 친교관계가 일부 회복되었고, 원고가 1980. 8.경부터 다방업을 그만두고 이 사건 보험목적물인 일본식음식점 "청송"을 경영하면서 영업부진과 부채누증으로 영업자재마저 구입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워지자 1981. 2. 7 원고는 마침 구정 인사차 찾아온 위 김양규에게 위와같은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위 "청송"의 경영을 맡아 달라고 제외하였고 위 김양규도 위 제의를 받아들인 사실, 소외 김양규는 위 원고의 요청을 승낙한 후 당시 그가 경기 미음읍 지금리 소재 일본식음식점 "미락"의 요리사로 고용되어 있었으므로 이 고용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981. 2. 9부터 같은해 2. 11까지는 아침일찍 위 "청송"으로 출근하여 원고를 대신하여 남대문시장에서 약 금 500,000원 상당의 음식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여 와서 이로써 원고가 직접 음식점영업을 하였던 사실, 그 후 소외 김양규가 2일동안 쉬었다가 다시 "청송"에 출근한 같은해 2. 14에는 외상대금을 받으러온 상인들에게 위 김양규가 원고대신 나서서 위 외상대금을 같은해 2. 16까지 변제하기로 약속하고 위 상인들을 돌려보내고 나서, 위 "청송"의 경영이 극도로 어려워져서 호전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판단을 내리고, 위 "청송"의 당시 지배인 소외 이영구와 장래영업운영 문제를 의논하던 끝에 위 이영구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들어 알게 되자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수령하게 하고 이로써 부채를 정리하게 하는 방법으로 위 "청송"의 경영상태를 정상으로 회복시키기로 결의하고 위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보험목적물에 방화하여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킨 사실, 한편 원,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당시의 보통보험약관 제4조 제2항 후단에 의하면 보험자의 면책조항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저촉되는 당심증인 김복중, 김옥인의 각 일부증언 및 위 형사기록검증결과의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 김양규는 피보험자인 원고의 고용인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보험사고(위 인정의 화재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피보험자인 원고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의로 일으킨 사고라 할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사고는 위 보통보험약관 제4조 제2항 후단 소정의 보험자 면책조항에 해당하여 보험자인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조항은 피고들이 일방적으로 보험자측에 유리하도록 정한 것이고 위 보험계약체결당시 원고에게는 그 내용을 미리 제시하거나 알려준 바도 없어 원고로서는 전혀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으니 이는 원고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형사기록검증결과(특히, 기록 제663, 673면에 편철된 이 사건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 다만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장기화재보험보통약관을 승인하고 그에 따라 위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써 위 보통보험약관조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부를 이룬 것이라 하겠으니, 가사 원고가 위 보험계약의 청약시 위 보통보험약관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내용자체가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또는 신의칙등에 위반하여 무효라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사실만으로는 위 보험약관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위 보통보험약관 제4조 제2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 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면책조항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사이의 특약으로 위 상법의 규정내용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이니 상법 제663조 에 의하여 무효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59조 제1항 의 취지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자 전체가 그 위험을 분산하여 보상한다는 보험목적을 유지하고 불법한 동기로 보험금획득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위험을 미리 막기 위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초래행위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이라 해석되는 바 그렇다고 한다면 피보험자의 고용인이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금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초래행위를 저지른 경우도 양자사이에 존재하는 특별한 사회적, 경제적관련을 통하여 또 신의칙과 공평의원칙등에 비추어 피보험자 자신의 사고초래행위와 같은 정도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주무관청의 심사를 거쳐서 보통보험 약관으로 정하였고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이를 승인하고 따르기로 하여 그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 보험약관의 내용을 위 상법규정에 위반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위 보험약관 제4조 제2항은 바로 이러한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 보여지므로 위 보통보험약관조항이 상법 제633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원고는 또한, 가사 위 보통보험약관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위 약관자체가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소외 김양규는 피보험자인 원고외 고용인이 아니고 단지 과거의 정의로 원고를 동정하여 일시적으로 그 사무를 집행 내지 보조하였을뿐이고 더욱이 원고와는 동일 세대에 있지도 아니하여 위 약관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한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보통보험약관 제4조 제2항 후단의 "고용인"이라함은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사업에 속하는 일을 그와 실질적인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 아래 이에 종사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자로서 그가 사용자를 위하여 고의로 발생시킨 손해를 보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위 보험제도의 목적, 신의 성실의 원칙 또는 공평의 원칙등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면 되고, 위와같은 고용관계가 전형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는지의 여부, 보수의 유무, 기간의 장단등은 불문한다 할 것인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김양규는 이러한 의미의 고용인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또한 위 약관 제4조 제2항에서 세대를 같이 하여야 한다는 제한은 친족에게만 요구되는 것임이 그 문언 및 취지에 비추어 명백하다 할 것이니, 이점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피고들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점을 판단할 필요없이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같은 결론이므로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83. 8. 17.
판사 황도연(재판장) 황우여 이영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