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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제3자의 손해액 일부변제 후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액 초과한 보험금지급시
보험자대위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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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방법원 1995. 4. 26. 선고 94나40603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희)
【피고, 피항소인】 이진호
【변론종결】 1995. 3. 29.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4. 8. 31. 선고 93가단3602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5.9.29. 선고 95다23521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41,253,946원 및 이에 대한 1992. 6. 17. 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41,253,946원 및 이에 대한 1992. 6. 17. 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 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갑제1호증(등기부등본), 갑제2호증의 1(화재보험계약청약서), 2(배서승인신청서), 갑제3호증(주택화재보험약관), 갑제4호증(사고발생확인서), 갑제5호증의 1(보험금지급결의서), 2(보험금영수증), 갑제8호증(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제9호증(손해사정보고서), 갑제14호증의 2(불기소결정문), 9(실황조사서), 10, 11, 12(각 진술조서), 14(피의자신문조서), 을제4호증(일반화재보험약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창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1) 원고는 1992. 1. 23. 경 소외 문경태와 사이에 위 문경태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1573의15 소재 조적조 및 적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1층 101.325㎡, 2층 86.83㎡(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와 그 부속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소매점) 45.87㎡, 지하(대피소) 19.32㎡(이하 상가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금액 74,000,000원, 피보험자 위 문경태, 보험기간 같은날로부터 1993. 1. 23.까지로 한 일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한편 피고는 같은해 1.17. 위 문경태와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2층 전체에 관하여 전세보증금 25,000,000원, 전세기간 같은해 1. 21. 부터 1993. 1. 20.까지로 정한 전세계약을 체결(같은해 2. 21. 위 주택에 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다음 같은달 26. 소외 박미현과 결혼식을 거행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이 사건 주택 2층에서 위 박미현과 함께 거주하여 왔다.
(3) 그런데 위 박미현은 위 결혼과정에 있었던 시댁과의 갈등 및 결혼전부터 앓아온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에 회의를 품고 자살할 의도로, 같은해 2. 21. 15:50경 이 사건 주택 2층의 밀폐된 화장실에서 망치와 못을 이용하여 부탄까스 3통에 구멍을 뚫어 그 가스를 누출시킨 다음 성냥불로 점화함으로써 위 가스가 폭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 1,2층에 걸쳐 위 화장실 주위 내력벽체가 균열되거나 벽체 중간부분이 튀어나오고, 2층 천정과 창문틀등 시설품이 파손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위 사고 후 이 사건 주택과 상가건물이 통로로만 연결되어 있는 별개의 건물이어서 위 주택은 주택화재보험으로, 위 상가건물은 일반화재보험으로 각 체결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 소속 보험모집원의 업무착오로 이 사건 주택과 상가건물을 주상복합의 단일건물로 보아 위 주택과 상가건물 전체에 관하여 일반화재보험으로 잘못부보된 것을 발견하고, 같은해 5. 7. 경 위 보험계약을 보험금액 63,458,000원의 주택화재보험과 보험금액 10,541,950원의 일반화재보험으로 직권정정한 다음 같은해 6. 17. 위 문경태에게 이 사건 주택의 손해액으로 사정된 금46,407,815원 중에서 일부인 금 41,253,946원{ = 손해액 금46,407,815 ×[보험금액 63,458,050원 ÷ (이 사건 주택의 보험가액 89,232,356원 × 80%)]}을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사실상의 처인 위 박미현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피고의 이행보조자(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에 있었다 할 것이므로 위 주택의 전세권자로서 전세물인 위 주택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할 의무가 있고, 계약관계가 종료되면 위 주택을 소유자인 위 문경태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는 피고로서는 그 이행보조자인 위 박미현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위 문경태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위 문경태에게 위 보험계약에 기하여 그 손해에 상응하는 보험금 41,253,946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은 위 지급보험금의 한도내에서 법률상 당연히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금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당초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체결한 보험은 일반화재보험이고, 위 보험은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 것이며, 보험사고 발생후에는 보험종목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에 위 주택에 관한 보험을 폭발 또는 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주택화재보험으로 변경한 것은 아무런 법적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효력이 없고, 따라서 원고가 위 문경태에게 위 변경된 보험에 기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지급의무가 없는 보험금을 임의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로서는 위 문경태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갑제2호증의 1,2, 갑제3호증, 갑제9호증, 을제4호증 및 갑제10호증(화재보험요율서), 갑제11호증(모집경위서), 갑제12호증(문경태소유건물폭발사고중간보고)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박창만의 증언 및 원심의 보험감독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주택과 상가건물은 통로로만 연결되어 있을 뿐 각 건물의 외벽이나 기둥, 보, 지붕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다른 건물과 이어지지 않는 독립된 건물인데도 위 문경태로부터 보험을 인수한 원고의 전주지점 소속 전북은행 노조 대리점에서는 이 사건 주택과 상가건물의 현황을 파악하지 않은채 위 각 건물이 구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건물인 것으로 잘못 알고 위 주택과 상가건물 전체를 하나의 일반화재보험으로 인수한 사실, 그런데 일반화재보험은 폭발이나 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음에도 그 보험요율은 폭발이나 파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주택화재보험보다 높아서 위 문경태는 이 사건 주택과 상가건물에 관하여 별개의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으로 따로 가입한 것보다도 더 많은 보험료를 납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개의 건물인 주택과 상가건물에 관하여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자로서는 명시적인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각 건물에 관하여 납입총보험료가 저렴한 별개의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으로 분리하여 가입할 의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보험을 인수하는 보험자가 보험대상 물건의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 보험계약자의 의사와는 다르게 보험종목 및 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하였다면 이는 보험자의 명백한 착오로 인한 것이어서 이로 인한 손해를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 전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문경태가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보험계약은 당초의 보험계약서상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으로 분리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고후에 위 보험계약의 종목을 주택화재보험과 일반화재보험으로 직권정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당초의 보험계약 내용의 오류를 정정,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 이것이 전혀 별개의 다른 보험으로 변경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다시 피고는, 결혼전부터 지병인 우울증 증상이 있었던 위 박미현이 그 증상의 악화로 인하여 자살하기 위하여 고의로 위 사고를 저지르게 된 것인데, 사전에 위 박미현의 위와 같은 증상을 알지 못하였고, 또한 사고당시 위 주택과 다른 장소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피고로서는 위 사고를 예측할 수도 없어서 위 박미현을 감독할 위치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위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고, 따라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 채무불이행 책임은 자신의 이행보조자인 위 박미현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채무자로서 부담하는 것이고, 위와 같은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 자체가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간주되어 그것이 바로 채무자 자신의 귀책사유로 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위 박미현에 대한 자신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위 박미현의 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자신의 위 문경태에 대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없다.
다. 또한 피고는, 피고가 위 문경태로부터 전세한 이 사건 주택 2층 부분의 시가는 금39,060,000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의 위 문경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주택부분의 시가로 한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위 문경태에게 위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포기하고 또한 위 박미현이 위 문경태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위 손해배상채무는 원고의 대위취득 이전에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문경태의 위 채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구하는 원고의 위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1) 그러므로 먼저 위 문경태의 손해배상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본다. 앞서든 갑제9호증과 을제2호증(감정평가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보수비용은 2층 부분 금43,907,815원, 1층 부분 금2,600,000원의 합계 금 46,407,815원인데 비하여, 소외 한국감정원이 근저당권 설정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이전인 같은해 1. 26. 자로 감정한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1층 부분 금38,29,400원, 2층 부분 금39,060,000원의 합계 금77,351,400원이고, 소외 고려손해사정 주식회사가 위 사고 후 이로 인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감정한 위 주택의 시가(보험가액)는 1층 부분 금47,352,390원, 2층 부분 금40,545,119원, 보일러 금1,334,847원의 합계 금89,232,356원이어서 위 주택 2층 부분의 보수비용이 그 부분 시가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훼손된 경우 이로 인한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하다면 그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위 수리비가 건물의 교환가치를 넘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그 손해액은 건물의 교환가치의 범위내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주택의 1,2층 부분이 따로 구분됨이 없이 주택 전체가 하나의 건물로서 보험의 대상으로 되었고, 그 손해도 위 1,2층 부분에 걸쳐 발생한 경우에는 위 각 층에 소요되는 수리비와 그 시가를 구분하여 비교할 것이 아니고,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이에 소요되는 보수비용이 주택 전체의 시가를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주택의 보수비용이 위 주택 전체의 시가를 초과하지 않는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위 사고로 인한 위 문경태의 손해는 위 보수비 금46,407,815원 전액이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피고의 변제주장에 대하여 본다. 을제6호증의 1,2(인증서 표지 및 내용), 을제8호증(각서), 을제9호증의 1(공정증서), 2(영수증), 을제10호증(소장), 을제11호증(증인신문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정숙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같은해 3.30경 이 사건 주택 2층 부분에 대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자신의 위 문경태에 대한 전세보증금 25,000,000원의 반환청구채권을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지급에 갈음하여 포기한 사실, 또한 위 박미현을 대리한 소외 박길모가 1992. 4. 2.경 위 문경태를 대리한 소외 이능순에게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문경태의 위 손해배상채권은 원고의 대위취득 이전에 이미 피고의 위 채권포기와 위 박미현의 변제로 인하여 금45,000,000원(금25,000,000 + 금20,000,000원)의 범위내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로써 위 문경태의 채권은 원고의 위 보험금 지급시에 금1,407,815원(금46,407,815원 - 금45,000,000원)의 범위내에서만 남아있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박미현이 지급한 금20,000,000원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된 것이고, 위 박미현과 문경태는 위 형사합의시 피고의 책임부분은 위 합의에 포함되지 않고 여전히 잔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므로 적어도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위 박미현의 위 금원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채무가 위 금액 한도내에서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든 각 증거에 의하면, 위 박미현과 문경태는 같은해 4.2.경 '위 박미현은 위 문경태 소유 건물 파손에 대한 형사상 합의금으로 금20,000,000원을 같은 해 4.20.까지 지급한다. 위 문경태는 위 박미현에 대한 형사상 처벌을 묻지 않는다. 위 합의는 피고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며 제외된다'라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위 박미현과 문경태는 위 합의시에 위 합의서의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박미현측이 금20,000,000원을 지급하면 위 문경태는 위 박미현의 위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박미현이 지급한 위 금20,000,000원은 그 형식상의 명목과는 상관없이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한편 피고와 위 박미현은 위 문경태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에 기하여 각자 전액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며, 부진정 연대채무자의 1인인 위 박미현이 한 변제의 효력은 다른 채무자인 피고에게도 절대적 효력이 있는 것인데, 위와 같은 변제의 효력은 변제자인 부진정 연대채무자 1인과 채권자의 특약에 의하여 배제될 수는 없는 성질의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문경태와 박미현이 위 합의시에 위와 같은 변제의 효력이 피고에게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약정은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끝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잔존채무액인 금1,407,815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한 위 문경태의 손해액 금46,407,815원 중에서 일부인 금41,253,946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손해액 부분에 대한 위 문경태의 배상청구권은 여전히 남아 있고, 위와 같은 경우에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모든 손해의 배상을 받을 때까지 피보험자에 우선하여 대위취득한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 금1,407,815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위 문경태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청구는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4. 26.
판사 이재곤(재판장) 이진만 정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