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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상법 제682조의 제3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 서울고법 1989. 6. 30. 선고 89나17053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이식외 1인) 
【피고,피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6. 12. 17. 선고 86가합2108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7다카1669 판결 
【상고판결】 대법원 1990.2.9. 선고 89다카21965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75,975,742원 및 이에 대한 1986. 3. 22.부터 1989. 6. 30.까지는 연 5푼의, 그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 9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한다.
4. 위 제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윈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77,531,74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피고는 1984. 12. 29. 소외 한국전력공사(이하 소외 한전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체결한 물자수송계약에 기하여 소외 한전이 소외 효성중공업주식회사(이하 소외 효성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345킬로볼트 변압기 3대를 1985. 7. 26.부터같은해 9. 26.까지의 사이에 경남 창원시 소재 소외 효성의 창원공장으로부터 경기 광명시 소재 소외 한전의 영서변전소를 운송함에 있어서 1985. 7. 22. 원고(구상호 : 동방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와의 사이에 피보험자를 소외 한전, 보험목적물을 위 345킬로볼트 변압기 3대, 보험금액을 금1,332,000,000원, 보험료를 금2,277,720원, 위험담보구간을 인천항에서부터 위 영서변전소에 도착할 때까지로 하는 기본(전) 위험담보조건으로, 보상할 손해액을 그 손해부분의 대체품구입대금 또는 수선비와 필요한 제 시설비 및 운송비보험료 등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원고에게 위 보험료를 지급한 사실, 피고는 1985. 9. 3. 소외 효성의 창원공장에서 위 변압기 3대를 출고하여 마산항까지 육상으로, 다시 인천항까지 해상으로 운송하여 같은달 8. 인천항 제4부두에 양륙한 뒤, 같은달 9. 18:00경 위 인천항 제4부두에서 피고소속 운전기사인 소외 정관의가 위 변압기중 1대(이하 이사건 변압기라 한다)를 프레임조립하여 피고소유 경북 9아 8580호 트랙터의 커플러에 연결시키고, 그날 23:40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수인산업도로를 따라 이 사건 변압기를 위 영서변전소로 운송하던중, 다음날 02:15경 경기 시흥군 소래읍 아현1리 앞 오르막길에 이르러 위 트랙터의 커플러가 풀리면서 연결된 프레임의 핀이 빠지는 바람에 이 사건 변압기가 지상으로 떨어져 손상되는 사고가 일어난 사실, 소외 한전은 위 사고로 말미암아 손상된 이 사건 변압기를 다시 소외 효성의 창원공장으로 운송하여 안전점검 및 수리를 한 후 재 운송해와야 하게 됨으로써 그 점검 및 수리비, 운송비, 운송에 따른 보험료등으로 합계 금75,975,742원의 손해를 입게 되어 원고가 이 사건 변압기에 대한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그 피보험자인 소외 한전에게 1986. 2. 8. 보험금으로 금75,975,742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심증인 이기봉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9호증의1, 2, 3(각 자재수송비정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의 증언에 변혼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변압기를 포함한 위 변압기 3대에 관하여 위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한 목적과 경위는 피고가 위 변압기3대를 운송하기전에 소외 한전이 위 변압기 3대의 운송도중 혹시 발생할 지도 모를 위 변압기 3대의 멸실훼손에 대비해서 피고에게 위 변압기 3대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한전으로 하는 운송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소외 한전과의 사이에 피고가 위 변압기 3대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소외 한전으로 하는 운송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우선 지급하되 후에 소외 한전이 피고에게 운송비를 지급함에 있어 그 보험료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주기로 약정을 한 후 원고와의 사이에 소외 한전을 위해서 위 변압기 3대에 관하여 앞서 본 운송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것인 사실, 그리고 피고가 위 변압기 3대의 운송을 마친후 1985. 12. 17. 소외 한전으로부터 그 운송비를 지급받음에 있어 위 약정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위 보험료를 가산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운송인인 피고가 이 사건 변압기의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 하였다는 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는 소외 한전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운송사고로 인하여 소외 한전이 입은 위 손해액 금75,975,742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보험자인 원고가 위 운송보험계약에 의하여 소외 한전에게 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으로 금75,975,742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68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소외 한전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금75,975,7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상법 제682조 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여기에서 말하는 제3자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제외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새기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고,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인정하는 정책적이유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료 지급의무가 있으므로 전혀 보험계약의 관계자가 아닌 제3자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어 위 법조 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손해보험계약에 있어 그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 에 의하여 그 지급한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것인바, 법이 이와 같은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 규정을 둔 이유는 피보험자가보험자로부터 보험금액을 지급받은 후에도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보유,행사하게 하는 것은 피보험자에게 손해의 전보를 넘어서 오히려 이득을 주제되는결과가 되어 손해보험제도의 원칙에 반하게 되고 또 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자인 제3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금 수령으로 인하여 그 책임을 면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므로이를 제거하여 보험자에게 그 이익을 귀속시키려는데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보험자대위의 규정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도 그 적용이 되는 것임은 당연하다할 것이며, 나아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은 타인의 이익을 위한 계약으로서 그 타인(피보험자)의 이익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것이지 여기에 당연히(특약없이) 보험계약자의 보험이익이 포함되거나 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피보험이익의 주체는 그 타인이 되는 것이고 보험계약자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보험계약자는 비록보험자와의 사이에서는 계약당사자이고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자이지만 위와같은 보험자대위규정의 취지와 그가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아니라는 그 지위의 성격에 비추어 보면 보험자대위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와 보험계약자아닌제3자와를 구별하여 취급하여야 할 법률상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따라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자가 당연히 제3자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상법 제682조 의 문언의 내용도 위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자를 제3자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타인을 위한 보험이나 자기를 위한 보험이나 구별없이 운송목적물이 동일하면 보험료 또한 동일하고 자기를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의 경과실은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경과실이 있는것에 그칠 때에는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이전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보험계약의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자기를 위한 보험이나 타인을 위한 보험의 보험료가 동일하다는 점은 보험료의 책정의 문제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고 또한 자기를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경과실이 보험자의 면책사유가 되지 않는것과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경과실이 있을 때 보험계약자가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느냐의 여부와도 별개의 문제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는 다시, 운송인은 같은금액의 보험료를 지불하고서 보험목적물에 관하여 운송도중에 생긴 손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운송보험에 가입하거나 운송인이 운송도중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보험사고로 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데 상법 제682조 의 "제3자"에 보험계약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보험계약자인 운송인이 그의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지는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운송인으로서는 같은 금액의 보험료를 내고 책임보험에 들었더라면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지지 않을 터인데 운송보험에 들었기 때문에 보험자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주장하나,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운송인이 운송보험에 가입한 결과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결과가 상이한 것은 운송보험과 책임보험의 그 피보험이익의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것으로서 단지 양 보험의 보험료가 동일하다는사유만으로 운송보험에 가입한 결과와 책임보험에 가입한 결과가 상이한 것이 불합리하다고는 할 수 없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은 문제는 보험계약자인 운송인의 보험의 선택에 관한 문제로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피고가 원고와의 사이에 체결한 위 운송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손해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위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보험계약자의 위 제3자의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이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고, 또한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그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책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된다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는 피고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구상하면 되므로 위와 같은 면책규정을 위 보험약관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고 나아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 것이므로 굳이 위 약관규정과 같이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할 것인데 위 보험약관에 위와 같은 면책규정은 둔 취지에 비추어 보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라고 주장하나, 손해가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다른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겨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위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는 문제와 손해가 보험계약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겨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는 문제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이므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한다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는 볼 수 없고, 또한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자가 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와 보험계약자의 경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하는 문제 역시 별개의 문제이므로위 보험약관에 피고주장의 위 면책규정이 있다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대위의 대상인 제3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는 볼 수 없다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앞서본 보험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위 사고의 원인 및 이 사건 변압기의 손상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소외 인코크손해사정주식회사에게 그 검정을 의뢰하고 1986. 2. 8. 위 소외회사에게 그 검정수수료로 금1,556,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소외 한전의 피고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금1,556,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손해사정보고서), 갑 제5호증의14(내역서), 갑 제6호증의6(보험금청구명세), 동호증의7(보험금 및 조사비품의서), 갑 제7호증의2(입금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윈고의 위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외 인코크손해사정주식회사에게 그 감정수수료로 금1,556,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비용은 원고가 위 보험사고로 인하여 소외 한전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처지에 있게 되자 원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의 유무 및 지급할 보험금의 범위를 알기 위하여 스스로 들인 비용으로서 이러한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할 비용일 뿐만 아니라( 상법 제676조 제2항참조) 소외 한전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위 비용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달리 피고에게 위 비용상당액의 지급을 구할 권원에 대하여주장 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인정한 금75,975,7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6. 3.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9. 6. 30.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심판결의 위 인용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건홍 김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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