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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구상권 취득한 공동불법행위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 구상권
행사 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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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방법원 1998. 7. 16. 선고 98나2110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국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배)
【피고, 항 소 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변론종결】 1998. 7. 9.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8. 2. 27. 선고 97가단1034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40466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272,110원 및 이에 대하여 1995. 5. 16.부터 1998. 7. 1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423,650원 및 이에 대한 1995. 5. 16.부터 1997. 3. 17.까지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이재현은 1992. 1. 10. 19:20경 소외 삼양석유주식회사(이하 위 삼양석유라고 한다) 소유의 인천 8다2612호 유류 탱크로리 화물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충남 예산읍 간양리 보섭산업 앞 편도2차선 도로를 온양방면에서 예산방면으로 최고제한속도인 70km를 약 32km나 초과한 시속 102km의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소외 김영환(제1심 공동피고였다)이 운전하는 그 소유의 충남 1고 9295호 엘란트라 승용차가 도로를 횡단하는 소외 김영식을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약 5-10m정도의 거리에서 발견하고, 위 엘란트라 승용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측 차량의 좌측앞부분 및 앞바퀴부분이 위 엘란트라 승용차의 앞부분과 충돌하면서 그 과속으로 인한 타력으로 곧바로 정차하지 못하고 약 30여미터를 더 진행하다가 위 도로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한 후 계속 진행하여 반대방향 2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소외 이용문이 운전하는 소외 충남교통운수주식회사(이하 위 충남교통이라고 한다) 소유의 충남 5아 2691호 직행버스(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한다)의 왼쪽 차체부분을 피고측 차량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측 차량의 승객들인 소외 임종란, 강남식, 김동복, 김영석, 장복순, 김산월, 우부영, 안병희, 인분순, 박은식, 경정식, 정세환, 김동엽 등 13명(이하 이 사건 피해자들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위 충남교통이 피고측 차량의 운행자인 위 삼양석유를 상대로 위 교통사고로 위 충남교통이 입은 승객에 대한 변상비, 수리비 및 휴차료등의 손해배상을 구한 서울고등법원 92나54977호에서 위 법원은 1993. 8. 17. 피고측 차량에 위와 같은 과실이 있다고 보아 위 충남교통의 위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교통사고 발생 당시 원고측 차량의 소유자인 위 충남교통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원고측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고, 피고는 피고측 차량의 소유자인 위 삼양석유가 자신을 피보험자로, 피고측 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자이다.
다. 원고는 원고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그 손해배상의 범위내에서 치료비 및 합의금 명목으로 모두 금 19,423,650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교통사고사실확인원), 갑제2호증(자동차보험가입사실증명원), 갑제3호증(판결), 갑제5호증의 1(수사기록표지), 4(의견서), 5(실황조사서), 6, 10(각 피의자신문조서), 8(진술서), 갑제6호증의 1(형사제1심기록표지), 3(공소장), 6(판결)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위 교통사고는 피고측 운전자인 위 이재현과 위 김영환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원고측 운전자인 위 이용문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원고가 원고측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이 손해배상금으로 보험금 19,423,650원을 지급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충남교통의 피고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위 교통사고는 위 엘란트라 승용차가 먼저 중앙선을 침범한 일방적인 과실에 의하여 불가항력으로 발생하여 피고측 운전자인 위 이재현은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구상금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교통사고는 위 김영환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과 제한속도를 지키지 아니한 위 이재현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으로, 원고측 차량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찾아볼 수 없어, 이는 위 이재현과 위 김영환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공동불법행위라 할 것인 바, 나아가 원고는 원고측 차량의 피보험자인 위 충남교통을 대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할 것인데, 그 취득한 권리의 성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위 보험금의 지급으로써, ① 위 충남교통이 가지는 위 김영환과 위 삼양운수의 운전자인 위 이재현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기인한 위 김영환과 위 삼양운수 또는 위 이재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② 피고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위 충남교통의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구상금의 권원은 위 ②의 권리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구상권은 공동면책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그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므로 아직 시효기간이 완성되지 아니하였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보험자 대위로서 취득하는 이 사건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그 소멸시효의 기간은 그 대위하는 권리의 성질에 따라 결정되는 바, 먼저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살펴보면, 이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대위하는 위 직접청구권을 청구할 수 있는 때로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고, 통상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당시에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보아 그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할 것이나,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각 피해자들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수회에 걸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던 중 뒤늦게 합의가 되어 최종적으로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각 피해자별로 최종적으로 합의금등을 지급하였을 때 그 손해를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소멸시효는 피해자별로 원고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최종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로부터 각 기산하여야 할 것인 바, 한편 이 사건 구상권 중 1993. 1. 1. 이전에 발생한 구상권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구상법 제724조{1991. 12. 31. 법률 제4470호(1993. 1. 1.부터 시행)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에서는 위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한 바 없고, 단지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었을 뿐이므로, 1993. 1. 1. 이전에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도 예외적으로 피고의 약관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가 가능한 경우(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 입증이 없다)를 제외하고는 보험자인 피고를 상대로 직접 이 사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할 것이나, 현행 상법 제724조 제2항 은 책임보험의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피해를 입은 자도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과 아울러 부칙 제1조 및 제2조 는 위 규정을 1993. 1. 1.부터 시행하면서 위 규정의 시행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 따르면, 원고측 피보험자인 위 충남교통은 1993. 1. 1.부터는 피고측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직접 위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충남교통을 대위하여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도 이를 들어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위 충남교통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하여 위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1993. 1. 1. 이전에 발생한 원고의 구상권은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소멸시효의 기간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대위하는 위 직접청구권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 이에 준하는 권리는 아니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에 의하여 3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제소일이 1997. 3. 13.임은 기록상 명백하고, 원고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1992. 1. 15.부터 1992. 11. 30.까지 사이에 금 16,111,540원을, 위 임종란에게 1993. 3. 23. 금 40,000원, 1994. 10. 18. 금 902,770원을, 위 강남식에게 1995. 5. 15. 금 2,369,34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금 16,111,540원은 그 청구가 가능한 1993. 1. 1.부터, 나머지 금원은 원고가 그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최종적으로 각 지급한 때부터 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위 3,272,110원의 구상금( - 위 임종란에 지급한 위 금 902,770원의 구상금 및 위 강남식에게 지급한 위 금 2,369,340원의 구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구상금 16,151,540원(- 위 금 16,111,540원 + 위 임종란에게 지급한 위 금 40,000원)의 채권에 관하여는 그 각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 중 위 금 16,151,540원의 구상권채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나, 나머지 위 금 3,272,110원의 구상권채권에 관하여는 이 사건 소제기일까지 아직 그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구상금 3,272,1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위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1995. 5.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7. 16.까지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 중 위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1조 를 각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7. 16.
판사 조병직(재판장) 이동훈 윤영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