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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증보험계약의 법적성질 및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기망을 이유로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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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9. 2. 9. 선고 98나43177 판결 【보증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한국신용유통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명규)
【피고, 항 소 인】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외 2인)
【변론종결】 1999. 1. 19.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8. 7. 14. 선고 97가합70403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406,492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10. 7. 부터 1999. 2. 9.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및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406,4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 10, 11호증, 갑제12호증의 2, 3, 갑제13, 14호증, 갑제16호증, 을제1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4, 을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영근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6. 10. 1. 소외 박종언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소외 홍성만과 사이에 소외 박종언 명의로 계약기간은 1년, 물품거래금액은 위 박종언을 보험계약자로 하고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의 보험가입금액 상당으로 하고, 그 대금은 납품은 납품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27일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위 홍성만은 1996. 10. 2. 위 박종언의 대리인임을 자칭하여 ① 원심공동피고 한국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한국보증보험이라 한다)와는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금 2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6. 10. 2.부터 1997. 10. 1.까지로 하고 위 원심공동피고가 위 박종언이 원고에 대한 외상물품판매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②피고와는 피보험자를 원고로, 보험가입금액을 금 3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96. 10. 1.부터 1997. 9. 30.까지로 하여 위 피고가 위 박종언이 원고에 대한 외상물품대금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원심공동피고 및 피고는 각 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위 홍성만으로부터 위 각 보증보험증권을 교부받은 다음,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위 홍성만에게 1996. 10. 5.부터 같은 달 23.까지 합계 금 39,010,82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인도하였다.
라. 위 박종언 또는 홍성만은 위 가전제품대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위 박종언은 위 홍성만에게 원고와의 위 물품공급계약 및 피고와의 보증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대리권을 수여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박종언이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렇다면, 위 홍성만이 위 박종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체결한 위 보증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대리권을 수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갑제7호증, 갑제8호증의 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의 1, 2, 갑제13호증, 갑제14호증, 갑제15, 16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3, 을제4호증, 을제6호증의 1, 2, 을제7, 8호증, 을제10, 11, 12호증, 을제16, 17, 18, 20, 21호증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김영근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박종언은 자신의 형이 갑자기 입원을 하여 형의 가족들에 대한 생활비 및 병원비, 채무 등으로 인하여 고민하던 중 1996. 8.경 그의 친구인 소외 김일임을 만나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출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자 위 김일임은 이에 따라 소외 이재방을 위 박종언에게 소개를 하였고, 위 이재방이 위 박종언에게 대출 등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사업자등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위 박종언은 1,000,000원의 돈을 들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65의 17 대보빌딩 609호"를 임차하여, 같은 해 9. 10. 상호를 동현실업, 사업의 종류를 자동판매기 등 도소매업, 대표자 박종언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그후 위 이재방은 위 박종언에게 이제 사업장과 사업자등록이 되었으므로 가계작업(사업자등록증으로 은행에 가계수표계약을 체결한 후에 가계수표를 발행한 후에 부도를 내는 것)도 하고 카드도 발급받아 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아 큰돈을 주겠다고 하면서 위 사무실 경리서랍에 위 박종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여유있게 발급받아 두라고 하여 위 박종언이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등을 위 사무실 경리서랍에 보관하여 두었고, 위 이재방은 1996. 9. 24.경 서울 종로구 무교동 소재 응접실다방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위 박종언 명의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박종언 명의로 보증보험을 체결하여 이것을 이용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외상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소외 윤방심에게 위 각 서류를 주고, 위 윤방심은 그 자리에서 위 홍성만에게 같은 취지로 건네준 사실, 위 홍성만은 위 윤방심을 통하여 위 이재방으로부터 받은 위 각 서류 및 자신이 임의로 만든 위 박종언 명의의 위임장에 기초하여 위 윤방심으로부터 받은 위 박종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1996. 10. 1. 원고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위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에는 피고와 사이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후 위 홍성만 및 윤방심은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1996. 10. 5.부터 같은 달 23.까지 합계 금 39,010,820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인도받아 위 박종언의 동의없이 이를 처분하여 그중 일부금액만을 위 박종언에게 건네준 사실, 원고는 위와같이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에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위 이재방, 윤방심에게 제공하고 그들로부터 1996. 9. 16. 금 1,500,000원, 1996. 10. 4. 금 1,800,000원, 1996. 10. 7. 금 3,000,000원, 1996. 10. 16. 금 1,700,000원 상당을 각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홍성만이 위 박종언을 대리하여 1996. 10. 2.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위 보증보험계약은 위 박종언이 위 이재방에게 자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사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교부하면서 대출과 관련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위 이재방은 위 박종언의 위임의 기본적인 취지에 벗어나지 아니한 방법 즉 대출의 일환으로 보증보험계약을 이용하여 물품을 매수하여 이를 매도하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 홍성만에게 위 박종언의 위 각 서류를 교부하고, 위 홍성만은 이에 기초하여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위 박종언과 피고 사이의 위 보증보험계약은 유효하게 체결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또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인 위 박종언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의 불이행 사실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구체적 액수에 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의 위 박종언에 대한 물품대금에 대한 보증보험계약은 원심공동피고 한국보증보험과 사이에 보험가입금액인 금 20,000,000원인 보증보험이 별도로 체결되어 있으므로, 결국 위 박종언의 미지급 매매대금 39,010,820원 중 중복보험의 법리에 따라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금 23,406,492원[(39,010,820원 x 30,000,000원/(20,000,000원 + 30,000,000원)]이라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은 주계약인 원고와 위 박종언과 사이의 위 물품공급계약의 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위 홍성만이 위 박종언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체결한 위 물품공급계약은 대리권없는 상태에서 체결되어 무효이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기본대리권은 있어 일응 표현대리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결국 무효이므로 결국 피고와 위 박종언 사이의 위 보증보험계약도 무효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바에 의하면 위 홍성만이 위 박종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체결한 위 보증보험계약은 위 박종언의 포괄적위임에 기초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나. 피고는 위 박종언과 사이의 위 보증보험계약은 위 홍성만 등의 사기 또는 피고의 착오로 인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1997. 11.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위 보증보험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위 박종언 사이의 위 보증보험계약은 위 홍성만이 위 박종언의 포괄적인 위임의 취지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은 위 박종언과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것이고, 설사 위 홍성만이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보증인들의 신분을 속인 점 등은 있으나, 이러한 것이 생긴 것은 피고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최소한의 조사.확인의무를 해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고, 설사 사기 또는 착오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선의의 제3자인 원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이 설사 유효하다고 하여도 실질적인 보험계약자인 위 홍성만 및 피보험자인 원고의 고의 및 중과실로 피고에게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상업 제651조 에 따라 1997. 11.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서 위 보증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를 다투고 있는바, 앞서 본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위 박종언 사이의 위 보증보험계약은 위 홍성만이 위 박종언의 포괄적인 위임의 취지에 따라 그를 대리하여 체결한 것이므로 위 보증보험계약은 위 박종언과 피고 사이에는 유효한 것인데, 한편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위 홍성만이 위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피고에게 보증인들의 신분을 속인 점이 인정되는데 이에 의하면 일응 보험계약자의 대리인인 위 홍성만이 고의로 위 보증보험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앞서 본바에 의하면 이러한 것이 발생되게 된 것이 피고가 보증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한 최소한의 조사.확인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라. 피고는 위 보증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사고는 위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대금채무의 불이행인데, 위 홍성만이 원고의 가전제품 또는 피고의 보증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험계약자인 위 박종언의 대리인을 사칭하여 위 물품공급계약 및 보증보험계약을 각 체결하였으므로 그 보증보험에 있어서의 보험사고는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위 홍성만의 고의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는 상법 제659조 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보험계약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자의 면책을 규정한 상법 제659조 제1항 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은 보증보험의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적용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다20403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그 자체에서 이유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보험금으로서 금 23,406,49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각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10. 7.부터 피고들의 그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1999. 2. 9.까지는 상법에 따른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따른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원심판결의 결론이 당원의 그것과 다르므로 이를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1999. 2. 9.
판사 김인수(재판장) 정대홍 정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