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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이전등록 마친 후 보험계약 미승계 상태에서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청구권의
취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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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등법원 1990. 8. 30. 선고 89나6401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박선희(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영철)
【피고, 항 소 인】 럭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구)
【변론종결】 1990. 8. 16.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89. 10. 12. 선고 89가합124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7708 판결
【주 문】
원판결 중 피고에게 금74,210,054원 및 이 돈에 대한 1989.5.5.부터 1990.8.30.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제1,2심 소송비용은 이를 16등분하여 그15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79,210,054원 및 이 돈에 대하여 1989.1.21.부터 같은 해 3.28.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제1,2심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
【이 유】
전남 5라 2395호 종합버스(이하 위 버스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이 소외 윤병조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때인 1988.9.1. 그 보험증권상의 기명 피보험자를 위 소외인으로, 보험기간을 그 날 24:00부터 1989.3.1. 24:00까지로, 담보종목을 대인, 대물, 자손, 차량으로하고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말미암아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를 피고회사가 보상하기로하는 내용의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이 체결되고 그 보험료가 피고회사에 납입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의2(판결), 갑제6호증(소유자증명), 갑제7호증(판결확정증명)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버스에 관하여 1988.9.6. 소외 윤병조에게서 원고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었고 그 달 15. 07:15경 원고가 위 버스를 운전하여 전남 광양군 태금면 금호리 소재 광양제철소내 냉연공장 앞길을 위 제철소 제2정문쪽에서 위 공장쪽으로 진행하던중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다가 같은 방향으로 뒤 따라오던 소외 이재일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소외 이재일을 사망케 한 사고를 일으킨 사실 및 이에 따라 그 유족들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재판에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이 같은 해 12.28. 원고는 소외 망 이재일의 부인 소외 이수영에게 금36,582,814원, 그 모인 소외 양삼순에게 금35,902,814원, 그 형제자매들인 소외 이철호, 이선희, 이선미 이철민에게 각 금500,000원 및 각 위 돈에 대한 1988.9.16.부터 같은 해 12.28.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이를 4등분하여 그3은 원고의, 그1은 위 소외인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1989.3.21.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원고는 먼저 원고가 1988.8.28. 소외 윤병조로부터 위 버스를 매수하면서 같은날 위 버스를 인도받아 운행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아직 그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버스에 대하여 원고가 1988.9.1.에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였던 것인데 그때에 피고회사 광주지점산하 샛별대리점 경영주인 소외 윤영식이 아직 위 버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이 원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이러한 경우에는 소외 윤병조 명의로 보험을 체결하더라도 원고가 그 실질적인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여, 원고가 소외 윤영식의 이름만을 빌려 위와 같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를 원고가 지급한 것이므로 위 보험계약의 실질적인 피보험자는 소외 윤병조가 아니고 원고이고,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보험가입증서), 갑제2호증(보험료영수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윤영식, 당심증인 백승준의 각 증언, 원심증인 윤병조, 김병권, 이강희, 당심증인 박래흥의 각 증언일부(각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버스는 원래 소외 윤병조 소유이었는데 위 소외인은 1988.8.28. 위 버스와 위 소외인 소유의 다른 트럭1대를 총대금11,000,000원에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날 계약금2,000,000원을, 그 다음날 중도금으로 금4,000,000원을 지급받고 위 버스들을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면서 잔금5,000,000원은 소유권이전등록서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가 위 버스의 실질적인 운행공용자로서 이를 사용. 관리하게 되었으나 아직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려 하였던 것인데 위 보험계약체결일인 1988.9.1.에 원고를 대리한 원고의 형 소외 박래흥, 소외 윤병조, 위 버스매매중개인 소외 김병관등 세사람이 피고회사 광주지점 산하의 샛별대리점에 들러 그 경영자인 소외 윤영식과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소외 윤병조가 원고에게 위 버스를 매도한 사실을 알려주어 소외 윤영식이 그 때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거들에 비추어 을제2호증의1,2(각 자인서)는 이를 믿을 수 없으나, 더 나아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실제 위 보험계약체결 당사자로 되었다거나 기명 피보험자인 소외 윤병조를 배제하고 실질적인 기명 피보험자로 되었다는 점에 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원심증인 윤병조, 김병권, 당심증인 박래흥의 각 증언일부는 위에서 인용한 원심증인 윤영식, 이강희, 당심증인 박래흥의 각 증언들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위와같이 피고회사의 대리점 경영주가 소외 윤병조와 원고사이의 매매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 가령 그 때 위 매매에 관하여 다른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기명 피보험자가 누구인가라는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보험약관의 내용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는 그 당사자에 관한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보험증권상의 기재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고, 이에 관해 소외 윤영식으로부터 피고회사에 다른 내용의 보고등이 없었던 이 사건에서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가 소외 윤병조를 배제하고 그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다만 원고가 소외 윤병조 명의를 빌려 그를 기명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소외 윤영식이 양해한데 지나지않는다 할 것인 즉 원고가 바로 기명 피보험자라는 취지의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다음으로 원고는,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원고가 위 버스를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1조 ③호 소정의 피보험자이므로 이에 따라서도 원고는 위 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조는 "우리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1조는 "배상책임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에 열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라고 하고 그 제③호에서 "기명 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윤병조는 1988.8.28. 위 버스를 원고에게 매도하고 그 대금일부를 지급받은 뒤 위 버스를 원고에게 인도하여 주어 원고로 하여금 이를 운행하게 하였으며 그 후 같은해 9.6.에는 원고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록까지 마쳐 준것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체결시에 위 대리점 경영자인 소외 윤영식도 원고가 위 버스를 매수한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이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윤병조는 위 버스의 관리운영권 일체를 원고에게 포괄위임한 것으로서 그 사용 또는 관리를 승낙한 것으로되고, 위 약관의 해석상 그 승낙에 있어서 그 보험을 이용하는것에 관한 승낙의 유무는 이를 묻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는 위 약관 제11조 제③호에 의한 피보험자라 할 것인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관 제42조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양수인과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 때로부터 양수인에게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합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기명 피보험자인 소외 윤병조가 위 버스를 원고에게 양도하고도 위의 승인절차를 밟지 아니하였으니 양수인인 원고에게는 위 보험계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본원이 앞에서 인용한 위 약관 제11조 제③호와 피고소송대리인이 내세우고 있는 위 약관 제42조와의 관계가 문면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의문이 있으나, 보험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어온 원칙, 즉 보험약관의 내용이 애매한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엄격하고 불리하게,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는 불명확성의 원칙과 이 사건에서는 소외 윤병조와 원고 사이의 위 버스의 실질적인 양도가 이미 이 사건 보험계약전에 이루어졌고 그 보험기간중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그 사실을 보험계약시에 피고회사측에서 알고 있었던 사정등에 비추어서 해석하면, 이 사건에서는 보험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원고는 위 약관 제11조 제③호의 규정에 따라 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그 양도에 따른 위 약관 제42조의 승인을 얻을 필요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위 약관 제42조는 그 보험계약체결후 보험기간 만료전까지 사이에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 위 약관 제11조 제①호 소정의 기명 피보험자는 아니지만 같은 조 제③호 소정의 피보험자로서 원고의 위 버스운행으로 소외 이태일을 사망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데 대하여 위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 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나아가 그 보험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에 나온 을제1호증 약관 제9조제1항과2항, 제15조1항 본문과 그 제①호 단서 제17조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와 같은 대인배상의 경우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에서 책임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보상하는 것이고, 그 보험금지급시기는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으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피보험자가 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피고회사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사를 마치고 곧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5호증의1(보험금영수증)을제5호증의2(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버스에 대한 책임보험금 5,000,000원이 1989.7.26. 위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재판과정외에서 피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의 보험금은 위 확정판결 원리금 중 원고가 위 각 유족들에게 지급한 1989.1.20.까지 분 금79,210,054원에서 책임보험금 5,000,000원을 공제한 금74,210,054원으로 되고, 원고의 본소제기후 위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확정판결이 1989.5.4. 이 사건 법정에 제출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피고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지체에 빠졌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금74,210,054원 및 이 돈에 대한 1989.5.5.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5푼(이때까지는 피고가 항쟁함에 상당한 사유가 있다)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피고에게 이보다 더 많은 돈의 지급을 명하여 그 초과부분에 관하여는 부당하므로 원판결 중 그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응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8. 30.
판사 임대화(재판장) 정갑주 정창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