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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하여 상법 제67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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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1990. 12. 7. 선고 90나6576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노태경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병주)
【피고, 항 소 인】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순학외 1인)
【변론종결】 1990. 11. 9.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0. 5. 18. 선고 89가합22643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158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노태경에게 금 5,451,331원, 원고 노유정, 노영수에게 각 금 8,251,331원, 원고 전순남에게 금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 1. 27.부터 1989. 8. 22.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소외 신현국이 1988. 8. 22. 피고회사와 사이에 당시 동인의 소유였던 서울 8거 1535호 봉고화물자동차에 관하여 피보험자 및 보험계약자를 위 신현국, 보험기간을 같은날 24:00부터 1989. 2. 22. 24:00까지로 하고, 피고회사는 피보험자가 위 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하거나 다치게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는 손해중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보험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넘는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자동차매매계약서), 갑제4호증(자동차등록원부), 갑제5호증(자동차등록원부신청회시), 갑제6호증(판결), 을제2호증(약관)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신문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신문수가 1988. 10. 4. 위 신현국으로부터 위 차량을 매수하면서 피고회사에 대한 위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수하였는데(위 차량은 그후 부산 8거 8711호로 차량등록 번호가 변경되었다), 위 신문수의 운전사인 소외 명삼식이 1989. 1. 27. 20: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 1동 소재 오천사진관 앞 왕복 2차선 도로의 오른쪽 차선 위를 금강원쪽에서 장전동쪽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로 운행하다가 때마침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망 정인중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자동차의 앞밤바로 충격하여 위 정인중을 사망하게 한 사실, 그후 위 망인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위 신문수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89가합13083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89. 8. 22. 위 신문수는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원고 노태경에게 금 10,451,331원, 원고 노유정, 노영수에게 각 금 8,251,331원, 원고 전순남에게 금 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9. 1. 27.부터 같은해 8. 22.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보험계약 당시 시행되던 피고회사의 약관(1988. 3. 1. 시행) 제16조에 의하면「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그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보험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들이 위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위 신문수에게 양도되었음을 이유로 보험자인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각 판결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회사는 위 보험계약 당시의 약관에 의하여 차량양도와 함께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양도된 경우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서면으로 통지하여 피고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 한하여 양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이 적용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위 양도 당사자인 위 신현국이나 신문수는 위와같은 절차를 거친 바 없기 때문에 양수인인 위 신문수에 대하여는 위 보험계약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을제2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신문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보험계약 당시 적용되던 피고회사의 약관 제42조에는「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는 것을 양수인과 약정하고 피보험자 또는 양수인이 그 뜻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때로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양도 당사자인 위 신현국이나 신문수는 위 차량양도와 함께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양도하였음에도 피고회사에 대하여 위 약관이 정하는 통지 및 승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양수인인 위 신현수에 대하여는 위 약관의 규정에 따라 위 보험계약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회사의 위 약관 규정은 상법 제679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상법 제679조 에는「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를 동시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은 보험관계가 보험의 목적과 일체가 되어 그 경제적가치를 상승시킨다는 사회경제적작용을 고려하여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양수인의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서 자동차종합보험 중 손해보험의 성격을 갖는 차량 손해보험 부분에는 당연히 직접 적용되고 특정의 차량과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책임보험 부분에도 유추적용된다 하겠으나, 위 규정의 취지는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관계에서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계약상의 권리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추정함에 그칠뿐 나아가 보험자와의 관계에서 채권양도의 경우 채무자에 대항하기 위하여는 양도의 통지나 승락이 필요하다는 민법상의 채권양도에 관한 일반원칙을 배제하여 보험목적의 양수인이 보험자에 대한 통지나 승락 없이 곧바로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특히 보험자로서는 예측위험률의 변화 등 보험계약의 기초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피보험자의 교체에 대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어 보험계약관계의 유지나 변경 등의 결정에 관한 기회를 부여받아야 할 것이고 또 당사자의 특약으로 채권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는 민법 제449조 제2항 이나 계약자유의 원칙에 비추어볼 때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당사자의 합의로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양도된 경우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보험자의 승인을 요하는 것으로 제한할 수 있다 할 것이니, 결국 위 약관의 규정이 상법 제679조 에 위반된다거나 또는 신의칙에 위반되어 불공정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들은 또한 위 약관 제11조 제3항에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자동차를 사용, 관리중인 자도 피보험자로 규정되어 있는 바 차량양수인인 위 신문수는 위 약관이 정한 피보험자에 해당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판결금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자동차의 양도에 의하여 종전 소유자인 위 신현국은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상실하고 양수인인 위 신문수가 새로운 운행지배를 취득하여 이를 사용, 관리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역시 이유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12. 7.
판사 유지담(재판장) 이찬효 길기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