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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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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2. 10. 10. 선고 2002나23002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항소인겸 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홍익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 이헌)
【피고, 피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명의 담당변호사 최상경)
【피고,피항소인겸 항소인】 김팔랑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하연의 담당변호사 원민경)
【변론종결】 2002.9.12.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4. 2. 선고 2001가단46394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판결 (일부 파기환송)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김팔랑, 박일준과 각자 원고에게 66,750,140원 및 그 중 1,109,580원에 대하여는 1999. 12.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4. 10.부터, 5,640,560원에 대하여는 2000. 4. 22.부터 각 2002. 10.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 김팔랑, 박일준의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같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김팔랑, 박일준 사이에 생긴항소비용은 같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750,140원 및 그 중 1,109,580원에 대하여는 1999. 12.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4. 10.부터, 5,640,560원에 대하여는 2000. 4. 22.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단,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지연손해금부분을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김팔랑, 박일준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김팔랑, 박일준 : 제1심 판결 중 피고 김팔랑, 박일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김팔랑, 박일준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1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성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⑴ 원고는 김태호와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45가7129호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김태호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에도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되,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김태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피고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피고 김팔랑과 사이에 그 소유의 서울 81누9649호 유조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운전을 하였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약정(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하였다.
⑵ 피고 김팔랑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 소재 동경주유소 내에 콘테이너로 된 사무실을 두고 동경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운전기사인 박성권 등을 시켜 가정이나 목욕탕 등에 유류를 배달, 판매하는 영업을 하여 왔다.
⑶ 박성권은 1999. 8. 30. 12:00경 동경주유소의 등유 주유기 1m 앞에 이 사건 차량을 주차시키면서 차 열쇠를 운전대에 꽂아둔 상태에서 차문을 잠그지도 않고 운전석 창문을 내려놓은 채 점심식사를 하러 갔다. 한편 김태호는 같은 날 13:00경 기름을 사러 동경주유소에 와서 자신이 운전하여 온 서울 81모8399호 차량에 등유를 싣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동경주유소에서 임시 직원으로 일하던 피고 박일준은 주유작업을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옮기려고 이 사건 차량에 올라 시동을 켰는데, 1단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던 이 사건 차량이 앞으로 튀어나가 때마침 앞에 서있던 위 김태호의 왼쪽 무릎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김태호는 슬개골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⑷ 김태호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무면허운전에 따른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자 자신의 보험자인 원고에게 앞서 본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기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김태호에게 보험금으로 1999. 12. 28. 1,109,580원, 2000. 4. 10. 60,000,000원, 2000. 4. 22. 5,640,560원 합계 66,750,140원을 지급하였다. 김태호는 2000. 4. 10. 원고와 사이에 원고로부터 위 보험금을 지급받고 위 사고와 관련한 손해배상채권 등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여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였다.
2. 판 단
가. 구상권의 발생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피고 박일준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 위 사고를 직접 일으킨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② 피고 김팔랑은, 위 인정과 같이 박성권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한 기름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영업시간 중 이 사건 차량을 차문을 잠그지 않은 채 동경주유소 내에 주차시켜 오면서 수시로 이 사건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동경주유소 직원들이 이 사건 차량에 꽂혀 있는 차 열쇠를 이용하여 이를 운전하여 이동시키는 것을 당연시하여 왔고, 위 사고 발생 당시에도 동경주유소 직원인 피고 박일준이 이 사건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시동을 걸었다가 차량이 튀어나가는 바람에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로서(또한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 피용자인 박성권의 차량 관리상의 과실에 따른 민법상의 사용자책임도 부담할 여지도 있다), ③ 피고 회사는 피고 김팔랑의 보험자로서, 각자 피해자인 김태호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김태호의 보험자인 원고가 김태호에게 합계 66,750,1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김태호가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⑵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 피고 회사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 회사는, 원고가 김태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것으로서 위 사고의 가해차량인 이 사건 차량이 보험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 할 것인데, 다시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보험이 적용됨을 전제로 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주장 자체로 모순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김팔랑의 묵시적인 승인 하에 피고 박일준이 이 사건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것이어서, 피고 회사로서는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에 따라 위 사고로 인한 김태호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원고의 구상권 행사가 주장 자체로 모순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을 피보험자동차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사고가 무면허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이유로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면책 여부를 다투며 보험금청구를 할 수도 있지만 만일 스스로 무보험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면 자신의 보험자에 대하여 위 특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보험자로서는 단지 가해차량의 보험자가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면책처리한 것이 부당하다고 하여 그 보험금청구를 거절하기보다는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가해차량의 보험자가 궁극적으로 배상의무를 지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피보험자인 피해자에게 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 보험자대위 등에 터잡아 가해차량의 보험자를 상대로 무면허운전에 의한 면책 여부를 다투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점에서 피해자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가해차량의 보험자의 면책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주장 자체에서 모순이라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과연 피고 회사가 위 사고에 대하여 무면허운전을 이유로 면책이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하였을 때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무면허운전 면책약관은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여기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라 함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의 적용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무면허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무면허운전자의 관계, 평소의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무면허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김팔랑은 유류를 배달, 판매하는 영업을 하면서 배달에 사용되는 유조차에 관하여 피고 회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만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약을 맺었고, 위 피고 자신이 운전면허가 없기 때문에 운전기사를 고용함에 있어서도 운전면허를 소지한 26세 이상인 사람을 고용하여 온 사실, 이 사건 차량은 2.5톤의 유조차로서, 전속 운전기사인 박성권은 평소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간에는 차 열쇠를 운전대에 꽂아 놓은 채 차문을 잠그지 않고 이를 동경주유소 부지 내에 주차하였는데, 만일 이 사건 차량으로 인하여 주유작업이 불편한 경우 박성권이 현장에 없으면 운전을 할 줄 아는 동경주유소의 소장 이상수나 정식 직원들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동을 시키곤 한 사실, 피고 박일준은 위 사고가 있기 수개월 전인 1999. 4. 말경 동경주유소에 시간제로 고용된 임시 직원으로서, 평소 이상수가 위 피고와 같은 임시 직원들에게는 운전면허가 없는 관계로 차량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교육을 시켜 그들이 주유소 내 차량을 운전하는 일은 없었고, 박성권 역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던 사실, 피고 김팔랑이나 박성권은 동경주유소 부지 내에 사무실을 두고 평소 동경주유소에서 유류를 구입하여 왔음에도 피고 박일준과 안면만 있을 뿐 서로 잘 알지 못하였던 사실, 위 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차량은 차 열쇠가 꽂혀 있고 차문도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유기 앞에 주차되어 있었는데, 피고 박일준은 이전에 차량을 운전해 본 경험이 없음에도 다른 직원인 채범석과 서로 이 사건 차량을 먼저 빼려고 장난을 치다가 이 사건 차량에 올라 시동을 걸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 김팔랑이나 박성권이 피고 박일준의 무면허운전에 대하여 묵시적 승인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피고 김팔랑의 묵시적 승인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 김팔랑, 박일준의 주장에 관하여
먼저 피고 김팔랑은, 위 피고가 이권복에게 이 사건 차량의 소유명의를 대여한 데 불과하고, 실제로는 이권복이 이 사건 차량의 운전자인 박성권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 관리하여 왔으므로, 위 피고에게는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또는 운행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에, 갑 제2호증의 4,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박성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피고 김팔랑이고, 같은 피고가 박성권을 고용하여 기름판매업을 하면서 이 사건 차량의 유지비용을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은 더 들어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피고 박일준은, 위 피고 이외에도 동경주유소의 소장인 이상수 및 동경주유소의 직원인 채범석에게도 사고 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 할 것임에도 원고가 위 피고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구상권의 범위
⑴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27,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김태호는 1963. 10. 6.생으로 위 사고 당시 만 35세로서, 1998. 5. 1.부터 시흥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고가 발생한 1999년의 경우 월 평균 1,950,000원 가량의 급여를 받고 있던 사실, 김태호는 위 사고로 1999. 8. 30.부터 2000. 4. 4.까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과 동산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후방십자인대 봉합술과 금속고정물 삽입술 등 수술을 받았는데, 퇴원 후에도 전방십자인대 봉합술과 반흔제거술 등의 향후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치료가 끝난 후에도 관절강직의 후유장해로 인하여 14.5% 정도의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것으로 평가된 사실, 원고는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의 김태호의 월 평균 급여를 1,817,075원으로 보고 위 노동능력 상실율을 기초로 한 일실수입손해를 43,658,532원으로, 입원기간 중의 휴업손해를 9,061,146원으로, 치료내역과 전문의의 향후치료비추정서를 기초로 기왕치료비를 6,750,140원, 향후치료비를 6,140,320원으로, 위자료를 1,140,000원으로 각 산정한 다음 김태호에게 보험금으로 위 합계액 상당인 66,750,1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은 김태호의 나이, 직업, 상해 및 후유장해의 정도, 치료기간 및 치료내역, 원고의 보험금 산정기준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액은 위 사고로 인하여 위 김태호가 입은 손해에 대한 적정한 평가금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⑵ 피고 김팔랑, 박일준은, 위 사고 당시 피해자인 김태호에게도 주위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김태호의 과실비율만큼 위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 김태호에게 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된 과실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66,750,140원 및 그 중 1,109,58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지급일인 1999. 12. 28.부터, 60,000,00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지급일인 2000. 4. 10.부터, 나머지 5,640,560원에 대하여는 그 보험금 지급일인 2000. 4. 22.부터, 피고 김팔랑, 박일준에 대하여는 이들이 그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2. 4. 2.까지,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2. 10. 10.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김팔랑, 박일준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피고 김팔랑, 박일준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전광식 한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