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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 서울고등법원 2001. 12. 5. 선고 2001나33484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소인】 박노백외 5인(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재선)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조재연외 2인) 
【변론종결】 2001.10.24.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1. 5. 17. 선고 2000가단196087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다245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노백에게 금 4,250,000원, 원고 박정임, 박노정에게 각 금 3,250,000원, 원고 김옥희에게 금 535,716원, 원고 박응규, 박은자에게 각 금 357,14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5. 2.부터 2001. 12. 5.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 중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박노백에게 금 15,500,000원, 원고 박정임, 원고 박노정에게 각 금 12,500,000원, 원고 김옥희에게 금 6,214,286원, 원고 박응규, 원고 박은자에게 각 금 4,142,85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5.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박노백에게 금 11,750,000원, 원고 박정임, 원고 박노정에게 각 금 8,750,000원, 원고 김옥희에게 금 4,607,144원, 원고 박응규, 원고 박은자에게 각 금 3,071,42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0. 5. 2.부터 2001. 4. 26.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보상책임의 발생

가.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갑제3, 4호증, 갑제6호증의 1, 2, 3, 갑제7호증의 1 내지 72, 을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외 왕준호는 2000. 5. 2. 02: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무보험 차량인 자신 소유의 경기 81나 1132호 1톤 화물트럭(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성남시 수정구 신흥 2동 30-1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1차선을 성남시청 방면에서 약진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전방주시를 소흘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소외 망 박옥이를 사고차량의 전면으로 충격하여 망인로 하여금 뇌출혈로 인한 쇼크로 그곳에서 사망하게 하였다.

(2) 망인은 1940. 1. 15.생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만 60세 남짓한 여자인데, 원고 박노백, 박정임, 박노정은 망인의 형제자매이고, 원고 김옥희, 박응규, 박은자는 망인의 형제인 망 박노우(1994. 4. 5.사망)의 상속인으로 그의 처와 자녀들이다.

(3)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1999. 2. 5. 법률 제5793호로 전면 개정된 법률,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에 기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규정된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배법 제26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소정의 책임보험금 한도인 금 6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5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2. 손해보상의 범위

가. 장례비

원고 박노백이 망인의 장례비로 금 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보상하여야 할 원고 박노백의 장례비 손해는 금 1,000,000원(=2,000,000원x0.5)이다.

나. 위자료

(1)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망인의 연령, 원고들과의 관계 및 망인의 직업, 재산정도,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 망인의 과실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보상할 위자료의 액수는 망인에 대하여는 금 20,000,000원, 원고 박노백, 박정임, 박노정에 대하여는 각 금 2,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원고 김옥희, 박응규, 박은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망인과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친척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보상해야 할 정도의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손해를 입은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상속관계

망인의 위자료 손해액은 원고 박노백, 박정임, 박노정에게 각 금 5,000,000원(=20,000,000원x7/28)씩, 원고 김옥희에게 금 2,142,858원(=20,000,000원x3/28), 원고 박응규, 박은자에게 각 금 1,428,571원(=20,000,000원x2/28)씩 상속되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자배법 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로 전문 개정된 령) 제15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들에게 보상해야 할 손해액은 책임보험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지급기준(위자료 망인 금 5,000,000원, 형제들 각 금 1,000,000원, 장례비 금 2,000,000원)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조항

자배법 제26조 제1항은 ‘정부는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제3조에 의하여 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보상 또는 지원의 대상, 기준, 금액,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9조 제1항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위한 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같은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은 보험업법에 의하여 인가된 책임보험의 약관이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령 제16조에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또는 공제금(책임보험금)은 1인당 다음 각호의 금액과 같다'고 하면서, 사망한 경우에는 8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부상의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으로 규정(책임보험금의 한도 액수는 부칙 제2조에 의하여 2001. 7. 31.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하고 있다. 

한편 개정전 자배법 제14조 제2항은 '정부는 보장자가 아닌 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 '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보상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개정전 같은 법 시행령 제3조는 '법 제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 1인에게 지급을 책임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한 보험금 또는 공제금(손해배상금) 및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보상금(손해보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급되는 손해배상금 및 손해보상금은 제1호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사망 및 부상의 경우의 손해배상금 및 손해보상금의 상한을 규정하였다. 

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강제보험제도를 마련하여 각 자동차의 책임보험체결을 의무화하여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경우 그 배상 자력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확실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사고나 무보험차 사고와 같이 책임보험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수 없는 자동차사고의 피해자를 구제할 목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제도를 마련해 두고 있다. 보장사업제도는 정부가 사업주체이고 다른 법률에 의한 배상 등의 경우 그 배상금액의 범위에서 보상책임이 면제된다(자배법 제28조)는 점에서 책임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사회보장적 성격의 제도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그 보장사업의 재원이 책임보험료의 부담자인 자동차보유자가 납부한 분담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점(자배법 제29조)과 그 보상금액이 책임보험의 보상한도와 동일 수준으로 적용되어 오고 있었던 점(개정전 자배법 시행령 제3조)에 비추어 볼 때, 보장사업제도는 책임보험제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서, 결국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책임보험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보장사업과 책임보험의 보상기준을 달리하여 운용할 근거는 없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자배법 시행령 제15조는 정부 또는 보상사업의 수탁자인 보험사업자가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피해보상금을 임의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지급기준을 책임보험과 마찬가지로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할 것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종국적으로 자배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정부 또는 보상사업의 수탁자인 보험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하여야 할 보상금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박노백에게 금 8,000,000원(장례비 1,000,000원+본인 위자료 2,000,000원+망인 위자료 상속액 5,000,000원), 원고 박정임, 박노정에게 각 금 7,000,000원(2,000,000원+망인 위자료 상속액 5,000,000원), 원고 김옥희에게 금 2,142,858원, 원고 박응규, 박은자에게 각 금 1,428,571원 및 위 금원 중 제1심 인용금액인 원고 박노백, 박정임, 박노정에 대한 각 금 3,750,000원, 원고 김옥희에 대한 금 1,607,142원, 원고 박응규, 박은자에게 각 금 1,071,429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각 2000. 5. 2.부터 2001. 4. 2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당심의 추가 인용금액인 원고 박노백에 대한 금 4,250,000원, 원고 박정임, 박노정에 대한 각 금 3,250,000원, 원고 김옥희에 대한 금 535,716원, 원고 박응규, 박은자에 대한 한 각 금 357,142원에 대하여는 각 2000. 5. 2.부터 피고가 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01. 1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당심 추가인용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경삼(재판장) 문영화 노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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