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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피해자의 일실수입손해액을 세무당국에 신고된 소득금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여부

▣ 서울고등법원 1993. 6. 23. 선고 92나59439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 항 소 인】 안강현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오) 
【피고, 피항소인】 임석권(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완희) 
【변론종결】 1993. 6. 2.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92. 8. 28. 선고 91가합1966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37885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안강현에게 금85,649,957원, 원고 최임희에게 금10,892,3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 6. 29.부터 1993. 6. 23.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등분 하여 그 4는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중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과 원심판결 주문 제1항중 가집행선고가 없는 부분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다음과 같이 감축하였다.
피고는 원고 안강현에게 금118,625,156원, 원고 최임희에게 금28,405,72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 6. 29.부터 1992. 8. 28.까지는 연5푼,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안강현에게 금100,573,972원, 원고 최임희에게 금22,930,41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1. 6. 29.부터 1992. 8. 28.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피고는 1991. 6. 29. 18:10경 피고소유인 전북 1거 7407호 로얄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광주군 초원면 늑현리에 있는 편도 2차선 중부고속도로의 1차선상을 대전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원고 최임희가 운전하는 서울 4초 1247호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시속 약 95킬로미터로 진행하던 중 위 원고가 전방의 차량정체 때문에 위 소나타승용차를 정차시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원고 최임희와 위 원고 운전의 승용차와 함께 타고 있던 원고 안강현에게 각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자동차의 운행자로서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증 거) 갑제2, 3, 4호증, 갑제5호증의 1, 2, 갑제8호증의 4, 5, 6, 10, 11, 1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

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 최임희도 이 사건 사고당시 빠른 속도로 주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를 발견하고 급정차한 과실이 있고 또한 원고들이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바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 최임희가 이 사건 사고당시 시속 100킬로미터로 주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를 발견하고 급히 정차하던중 피고가 운전한 승용차에 추돌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제한시속이 110킬로미터인 중부고속도로에서 시속 100킬로미터로 주행한 것만 가지고는 위 원고에게 과속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하기 어렵고 또한 차량을 주행하다가 전방의 차량정체를 발견하고 급정차하다가 뒤에서 따라오던 차량에 추돌당한 경우에는 오로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앞차를 바싹 따라 진행한 뒷차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급정차한 앞차의 운전자에게 어떤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과실상계 주장은 이유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 안강현의 일실수입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다음 (1)과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2)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100,701,141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남자 생년월일: 1960. 9. 15.
연령: 사고 당시 30세 9월 남짓 기대여명: 39.34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
1) 직업 및 경력: 1982. 2. 22.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6. 2. 24. 같은 대학교에서 법학석사학위를 취득하였고, 1983년에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5. 12. 31.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군법무관을 거쳐 1989. 2. 9.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로 등록하였으며, 1991. 3.경부터 독립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위 사고일까지 변호사로 활동하여 왔다.
2) 가동능력평가
(a) 1991. 6. 29.부터 1992. 12. 31.까지는 1989년도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경력 1-2년인 변호사, 검사의 수입인 월 금1,300,001원
(b) 1993. 1. 1.이후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위 원고의 1992년도 변호사로서의 수입 금96,646,666원에 같은 해의 변호사에 대한 소득표준율 48%를 곱하여 12로 나눈 월 금3,865,866원중 위 원고가 구하는 월 금3,841,866원
1992.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수임건수: 민사사건은 단독수임 44건, 형사사건은 단독수임 4건, 2인 수임 3건, 3인 수임 3건, 4인 수임 2건, 가사사건은 단독수임 1건, 계속사건은 단독수임 6건, 3인 수임 1건, 신청사건은 단독수임 52건이며 화해사건은 단독수임이 1건이다.
사건유형별 1건당 수임금액: 민사, 형사 사건의 경우 단독수임은 금1,500,000원, 2인 수임은 금750,000원, 3인 수임은 금500,000원, 4인 수임은 금375,000원, 가사사건의 경우 단독수임은 금1,300,000원, 계속사건의 경우 단독수임은 금500,000원, 3인 수임은 금166,666원, 신청사건의 경우 단독수임은 금300,000원이며, 화해사건의 경우 단독수임은 금80,000원이다.
1992. 1. 1.부터 1992. 12. 31.까지의 총수입: (i) 민사, 형사 사건은 금1,500,000 × 48건 (민사 44건 + 형사 4건) + 금750,000원 × 형사 3건 + 금500,000원 × 형사 3건 + 금375,000원 × 형사 2건 = 금76,500,000원이고, (ii) 가사사건은 금 1,300,000원 × 1건 = 금1,300,000원이며, (iii) 계속사건은 금500,000 × 6건 + 금166,666원 × 1건 = 금3,166,666원이며, (iv) 신청사건은 금300,000 × 52건 = 금15,600,000원이며, (v) 화해사건은 금80,000 × 1건 = 금80,000이므로 합계 96,646,666원 (76,500,000원 + 1,300,000원 + 3,166,666원 + 15,600,000원 + 80,000원)이다.

(다) 가동기간
변호사로서 70세가 될 때까지(경험칙)

(라) 후유장애, 가동능력상실율
1) 후유장애: 제3-4요추간 경도의 디스크 탈출로 인한 간헐적인 요통이 부정기이나 장기간 계속될 전망임
2) 맥브라이드장애평가표상 적용항목: 척추손상 항목 중 V-A-5항의 1/2
3) 가동능력상실율: 11.5%(23% × 1/2)
(증 거) 갑제1호증의 , 갑제5호증의 1, 갑제6호증의 1, 2, 갑제9호증의 1 내지 3, 갑제10호증의 1 내지 3, 갑제15호증, 갑제18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2) 계 산(월미만의 기간은 계산의 편의상 평가액이 적은 쪽으로 넘기고 원미만은 버리며 과잉배상을 막기 위하여 단리연금현가율을 240으로 제한함, 이하 같다)

(가) 사고일인 1991. 6. 29.부터 1993. 1. 28.까지 19개월간
금1,300,001 × 0.115 × 18.2487 = 금2,728,182원
(나) 1993. 1. 29.부터 70세가 되는 2030. 9. 15.까지 451개월간
금3,841,866 × 0.115 × (240 - 18.2487) = 금97,972,959원
(다) 합계 금100,701,141원 (2,728,182 + 97,972,959)

나. 원고 최임희의 일실수입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는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금13,367,629원이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여자 생년월일: 1962. 1. 11.
연령: 사고 당시 29세 5월 남짓 기대여명: 47.92년
(나)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평가
1) 직업, 경력 및 거주지: 1984. 2. 27. 이화여자대학교 인문과학대학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1984. 4. 2.부터 서울 중구 소공동 91의 1에 있는 케이 마트 한국주식회사에서 일하여 오다가 1988. 3. 22. 퇴직하였고, 사고당시 도시지역인 서울 강동구 성내동 547의 1 미주아파트 1동 405호에 거주하고 있었다.
2) 일용노임 단가: 도시보통인부의 정부노임은 이 사건 사고당시인 1991년에 1일 금16,100원, 1992년에 1일 금19,300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3년에 1일 금 21,200원이다.
3) 도시보통인부는 매월 25일씩, 60세가 될 때까지 종사할 수 있다(경험칙).
4) 가동능력평가: 위 원고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는 최소한 도시일용노동임금의 수입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1991년에는 매월 금402,500원(16,100 × 25), 1992년에는 매월 금482,500원(19,300 × 25), 1993년 이후 60세가 될 때까지는 매월 금530,000원(21,200 × 25)으로 평가한다.
(다)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율
1) 후유장애: 자각적인 흉추부 통증 및 제4-5추간 경도의 디스크 팽창으로 인한 간헐적인 요통이 부정기 장기간 계속됨
2) 맥브라이드 장애평가표상 적용항목: 척추손상항목 중 V-A-5항의 1/2
3) 가동능력상실율: 11.5%(23% × 1/2)
(증 거) 갑제1호증의 1, 2, 갑제5호증의 2, 갑제6호증의 1, 2, 갑제11호증, 갑제12호증, 갑제17호증의 1, 2, 을제3호증의 1, 2, 을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원심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

(2) 계 산

(가) 사고일인 1991. 6. 29.부터 1992. 1. 28.까지 7개월
금402,500원 × 0.115 × 6.8857 = 금318,721원
(나) 1992. 1. 29.부터 1993. 1. 28.까지 12개월 
금482,500원 × 0.115 × (18.2487 - 6.8857) = 금630,504원
(다) 1993. 1. 29.부터 60세가 되는 2022. 1. 11.까지 347개월
금530,000원 × 0.115 × (221.9961 - 18.2487) = 금12,418,404원
(라) 합계 금13,367,629원(금318,721원 + 금630,504원 + 금12,418,404원)

다. 피고의 공제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에서 원고 안강현의 치료비의 일부로 금16,000원을, 원고 최임희의 치료비의 일부로 금235,400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위 각 금원중 원고들의 과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고가 배상할 재산상 손해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원고들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 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원고들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라.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원고들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들의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결정금액
원고 안강현, 최임희: 각 금3,000,000원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안강현에게 금103,701,141원(100,701,141원 + 3,000,000원), 원고 최임희에게 금16,367,629원(13,367,629원 + 3,000,00원)을 각 지급하고 아울러 위 각 인용금액중 원심에서 인용된 원고 안강현에 대한 금18,051,184원, 원고 최임희에 대한 금5,475,31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발생일인 1991. 6. 29.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92. 8. 28.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당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원고 안강현에 대한 금85,649,957원, 원고 최임희에 대한 금10,892,317원에 대하여는 위 1991. 6. 29.부터 피고가 배상책임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93. 6. 23.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에 정한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중 해당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추가로 인용하되,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3. 6. 23.

판사   김오섭(재판장) 부구옥 조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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