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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보험자가 약관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 체결시 약관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대전고등법원 2001. 2. 1. 선고 99나6867(본소), 99나687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영)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오갑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외 1인) 
【변론종결】 2001. 1. 11.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1999. 11. 24. 선고 99가합4195(본소), 99가합9978(반소)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14917,14924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별지목록 제1기재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기한 별지목록 제2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아래 나.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6.부터 2001. 2.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하여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별지목록 제1기재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에 기한 별지목록 제2기재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반소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3.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보험회사인 원고는 1998. 8. 9.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대전 30노6708호 차량에 관하여 별지목록 제1기재와 같은 내용의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보험가입내용은 대인배상 Ⅰ(책임보험), 대인배상 Ⅱ(책임보험초과 손해),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이었다.

나. 한편 원고의 보험약관에 따르면, 개인용자동차 종합보험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대인사고나 대물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도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Ⅱ,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의 배상책임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는 내용의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특별약관이라고 한다)이 자동적으로 적용된다고 되어 있고, 아울러 ‘다른 자동차’의 정의를 ‘자가용승용자동차로서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1998. 11. 9.경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외 임영복으로부터 충북 40가9538호 그랜져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를 금 13,000,000원에 매수한 후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보관하여 오다가 1998. 11. 16. 07:05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동구 가양동 방향에서 대동5거리 방향으로 같은 동 소재 강릉칼국수 앞 길을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는 소외 노현탁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피고는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새로운 매수인을 만나러 가던 길이었고, 그 도중에 자신의 딸을 등교시키려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다.

2. 판단(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보험금 지급채무의 발생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와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았다 하더라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이 마쳐지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차량을 피고의 소유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고는 제3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하여 이를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제3자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사건 차량을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은 위 특별약관에서 규정한 ‘다른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자인 원고는 위 특별약관에 따른 보상책임으로서 피보험자인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게 된 손해 상당의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원고의 면책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자동차판매업자로서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면책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특별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고가 중고자동차를 판매할 목적으로 임영복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한 뒤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이 사건 차량을 매수할 제3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은 매매라는 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중고자동차 매매상인 피고가 임영복으로부터 그 판매를 위탁받은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일응 피고가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생긴 이 사건 교통사고에 대하여는 위 면책약관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나, 한편 상법 제638조의 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5. 30. 선고 99다66236 판결 참조), 을 제1, 4호증, 을 제6호증의 2, 을 제9, 11호증, 갑 제8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정임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정임록은 피고가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1998. 8. 9. 피고와 사이에 위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경우 위 특별약관이 자동적으로 적용되어 피고가 자신의 소유 아닌 다른 사람의 자가용승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만 하였을 뿐, 피보험자가 자동차판매업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받은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위 면책약관에 대하여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0호증,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정임록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위 약관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보험금의 수액에 관한 판단

피고는, 노현탁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금 35,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으로 위 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20, 2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9. 3. 12. 노현탁의 유족들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책임보험금으로 지급되는 돈외에 별도로 금 35,000,000원을 지급하고 서면에 의한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한편 갑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 피고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에는 피보험자가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의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위 약관 제18조), 이때 보험자는 그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보상하되, 다만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보상하도록 규정(위 약관 제16조)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보험자와 피해자 사이의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결정된 이 사건에서 있어서 보험자인 원고는 소송이 제기되었더라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 측에게 배상하여 주도록 인정되었을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이 아닌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만이 있을 따름이라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다50848 판결 참조), 위 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노현탁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이 금 30,0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위 합의금 범위내에 속하는 금 30,000,0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후이자 위 합의금을 지급한 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9. 3. 16.부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1. 2. 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위 인정의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장진훈 양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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