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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보험계약상 고지의무 위반사실과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 서울고등법원 1992. 6. 3. 선고 92나6213 판결 【보험금청구사건】 

【전 문】 
【원 고】 한동훈 
【피 고】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11.20. 선고 91가합112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다28259 판결 (파기환송)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1.2.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7호증의 2 기재들과 원심증인 고승훈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소외 서태희(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90.5.29. 피고와 직장인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서태희, 수익자를 원고, 계약기간을 1995.5.29.로 약정하였다는데, 위 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금 40,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기본으로 하고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위 금액의 2배인 금 80,000,000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다.

나. 위 망인은 1990.10.이후 관광여권을 가지고 일본국 동경도로 가서 생활하다가 같은 해 11.21. 05:02경 같은 도 중정구 중앙 2정목 48의 1 노상에서 승용차에 치어 같은 달 29. 05;55경 동경의대병원에서 뇌자상으로 사망하였다.

다. 위 망인은 사망 당시 31세의 여자로 1989년경 딸 하나를 두고 남편과 이혼한 후 1990.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까지 서울에 있는 고려원이라는 유흥업소에 호스티스로 종사하며 유부남인 원고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직업을 가사(주부)라고 고지하였다. 일반적으로 가정주부와 유흥업소에 나가는 부녀의 경우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는 다르게 취급되어 보험한도액, 보험료 등에 차이를 두고 있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과정에서 1991.8.30. 소외 이승희의 진술을 듣고 비로소 위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흥업소에 나갔다는 확신을 하고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같은 해 9.4. 보험계약해지통보를 위 망인의 상속인에게 통보하였다.

2. 판 단

가. 고지의무위반

상해보험계약에 피보험자의 직업은 그의 직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생길 수 있는 직업병 또는 직무수행상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의 발생에 의한 사망가능성 등의 중요한 측정자료가 되므로 직업의 여하는 중요사항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유흥업소에 호스티스(이하 호스티스업이라 한다)로 나가면서 직업을 가사(주부)라고 한 것은 보험계약상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고지한 경우라 할 것이어서 상법상의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제척기간 도과의 여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보험자가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라 함은 보험자가 사고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지의무위반사실이 있으므로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믿은 때가 아니고 고지의무위반사실에 관한 확실한 증거를 잡은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는 1991.30. 소외 이승희의 진술을 듣고 비로소 소외 서태희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유흥업소에 나갔다는 확증을 잡았다 할 것이고 그로부터 5일이 경과한 같은 해 9.4. 보험계약해지통보를 하였던 것이므로 피고가 보험계약해지통보를 한 것은 제척기간인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되기 이전이라 할 것이다. 

다. 인과관계의 유무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위 망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던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으나 위 서태희가 호스티스업에 종사한 것은 1990.5. 중순경부터 같은 해 6.까지이고 위 서태희가 사망한 것은 1990.1.21. 일본국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위 서태희가 호스티스업에 종사하였던 사실과 그의 사망사실 간에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 망인이 교통사고를 당한 시간이나 장소, 한국에서의 전력 및 환경에 비추어 위 망인이 사고직전 동경에서 유흥업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달리 경험칙상 이러한 교통사고가 일본국 실정상 야간에 번화가에서 호스티스 내지 직장여성에게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서 위 망인이 호스티스업에 종사하였음에도 주부라고 고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교통사고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망인의 고지의무의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라 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1.2.5.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 것일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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