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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신체사고 손해에서 음주운전 면책조항의 효력

▣ 울산지방법원 1998. 6. 24. 선고 98나239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오해순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심규명)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영섭) 
【변론종결】 1998. 6. 10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 1998. 2. 12. 선고 97가단1432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8다3573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오해순에게 금 9,800,000원, 원고 현경언에게 금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11. 20.부터 1998. 6. 24.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오해순에게 금 9,800,000원, 원고 현경언에게 금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95. 11. 20.부터 당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 오해순은 1995. 7.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자는 피고 회사, 피보험자는 위 원고, 피보험자동차는 경남 5러5730호 베스타승합차, 보험기간은 1995. 7. 14. 24:00부터 1996. 7. 14. 24:00까지로 각 정하여, ① 피보험자(여기에는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도 포함)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의사의 치료를 요하고 그 치료비가 1천만원을 넘는 경우, 또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는 경우에 피고 회사는 부상시 부상보험금 3,000,000원, 후유장해시 후유장해보험금 10,000,000원을 각 배상한도로 한 자기신체사고, ② 금 9,800,000원을 배상한도로 한 자기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내용의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오해순의 남편인 원고 현경언은 1995. 11. 20. 19:30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경남 5러5730호 베스타승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명촌동 현대자동차 명촌주차장 앞 길을 울산역쪽에서 효문사거리쪽으로 시속 약 60㎞의 속도로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전방주시와 안전거리확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신호에 따라 정차중인 소외 김인규 운전의 경북 9아4462 트랙터 뒷부분을 위 승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3) 위 사고로 금 9,800,000상당의 위 승합차가 파손되었고, 원고 현경언은 대퇴골 분절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어 울산동강병원에 치료비 34,000,00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후에도 우 슬관절 및 우 족관절 운동장해가 남아 50%의 노동능력을 상실하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경우 피고 회사의 보상기준에 따르면 차량 손해보험금과 대퇴골 분절골절에 3,000,000원의 부상보험금을, 노동능력 50%상실의 경우 4,000,000원의 후유장해보험금을 피고가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원고 오해순에게 금 9,800,000원, 원고 현경언에게 금 7,000,000원(3,000,000원+4,000,000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존재

갑제10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될 피고의 업무용자동차보험약관 제33조 제1항 및 제45조는 "회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33조 제1항 제3호 및 제45조 제15호에서 "피보험자의 음주운전"을 그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고 당시 원고 현경언이 혈중알콜농도 0.06%의 음주상태로 운전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바, 한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10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 현경언은 위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정하는 음주운전 중에 이 사건 보험사고를 일으켰다 할 것이다. 

나. 자기차량손해보험금의 음주운전면책약관에 관한 부분 

피고는, 위 사고는 위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고, 또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 현경언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 사고는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하고, 한편 이 사건 면책조항은 손해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 경감의 목적이 아닌 손해발생시의 상황이나 인적관계 등을 이유로 하는 것이어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위 약관은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유효한 약관이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면책조항이 손해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손해발생시의 상황을 면책조건으로 정한 것으로서 상법 제659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면책조항을 문언 그대로 음주운전 중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보험의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동차의 사용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되면서도 자기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는 바, 이는 보험계약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고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면책조항을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 운전 상황하에서 발생한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호, 제3호 등의 규정에 비추어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이 사건 면책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운전자의 음주운전행위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또는 관리가능한 상황 즉,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오해순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하에 원고 현경언의 음주운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 현경언은 사고 당일 09:00경 울산 달동 소재 공사 현장에서 막걸리를 마셨는데 그 후 같은 날 19:00경 혈중알콜농도가 0.06%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 오해순이 위 사고 발생 당시 음주상태에 있던 원고 현경언의 운전행위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사고가 피고의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하는 면책조항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 자기신체사고보험금의 음주운전면책약관에 관한 부분

피고는, 위 사고는 위 음주운전 면책조항이 적용되고, 한편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법 제739조에 의하여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데 상법 제732조의2의 취지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될 만한 행위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만일 보험약관에서 이러한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에 대한 책임조건을 경감하는 내용을 면책사유로 규정하였다면 상법 제663조의 불이익변경금지에 저촉된다고 하겠지만, 보험사고의 발생원인과는 관계없이 사고발생시에 음주운전중이었다는 법규위반상황을 중시하여 이를 보험금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음주운전 면책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어 상법 제663조에도 저촉되지 않는 유효한 약관이라 할 것이고, 만일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사고발생의 원인에 의한 면책사유와 사고발생시의 상황에 의한 면책사유로 2분한다고 할 때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후자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로서 보험제도 자체가 예정하고 있는 보험계약 당사자의 선의성과 윤리성에 반하고 보험집단 구성원 사이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하는 것이므로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불이익변경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663조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이 보험 통칙편 제659조 제1항에서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라고 규정하면서도, 인보험편에서 별도로 위 제732조의2를 두고 있고, 다시 제739조에서 상해보험계약에도 이를 준용함으로써 생명보험과 상해보험 등 인보험에 관하여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를 제한하여 비록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이라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인보험이 책임보험과 달리 정액보험으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인보험에 있어서의 무면허운전이나 음주운전 면책약관의 해석이 책임보험에 있어서의 그것과 반드시 같아야 할 이유가 없다. 

물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많을 수도 있으나, 그 정도의 사고 발생 가능성에 관한 개인차는 보험에 있어서 구성원 사이의 위험의 동질성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할 것이고, 또한 음주운전이 고의적인 범죄행위이기는 하나 그 고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음주운전 자체에 관한 것이고 직접적으로 사망이나 상해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준다고 하여 그 정도가 보험계약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선의성·윤리성에 반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자손사고보험)은 피보험자인 원고 현경언의 생명 또는 신체에 관하여 보험사고가 생길 경우에 보험자인 피고가 보험계약이 정하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은 인보험의 일종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인보험에 있어서의 음주운전 면책약관이 보험사고가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뿐만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취지라면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330 판결, 1998. 3. 27 선고 97다48753 판결, 1998. 3. 27. 선고 97다27039 판결, 1996. 4. 26 선고 96다4909 판결, 1990. 5. 25 선고 89다카1759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사고가 비록 원고 현경언이 음주운전을 하던 중에 발생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고 발생에 원고 현경언의 과실이 있을 뿐 고의 또는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는 이상, 피고는 그와 같이 단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인 이사건 보험사고에 관하여 위 음주운전 면책약관을 내세워서 보험계약상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오해순에게 금 9,800,000원, 원고 현경언에게 금 7,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사고 발생일인 1995. 11. 20.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1998. 6. 24.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6. 24. 

판사   김신(재판장) 배인구 이동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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