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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현직 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채널 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액 산정을 하게 되지만

 

MRI 영상과 판독지 내용을 기준으로 추간판탈출증 진행도가 2단계 프로트루전 내지는 3단계 익스트루전 상태에서 신경압박 양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장해보험금 항목도 검토가 되어야 하므로,

 

맥브라이드 기준에 따라 추간탈탈출증 기준장해율 23%에서 노화로 인한 질병관여도와 사고로 인한 상해관여도에 대한 비율에 따라  노동능력상실율을 평가하여 부상과 장해 항목별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합산하여 최종 합의금 계산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교통사고나 배상책임 합의가 된 이후에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개인보험 후유장해 산정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개인보험 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
  • 디스크 장해지급률 계산방법
  • 후유장해보험금 계산방법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이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좋겠고 이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바로 밑 링크를 클릭해 상담신청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시거나

카카오톡 채팅상담을 신청해 질문해 주시면 빠른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상스쿨 상담양식

하단의 보상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 준비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 의뢰를 받기 전까지의 상담과정중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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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채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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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후유장해 추가청구 확인방법 - 개인보험 후유장해 약관

개인보험이란 민영보험사에 본인 스스로 위험을 대비하고자 가입한 일체의 보험상품을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는 종신보험이나 연금보험

해보험에서는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통합보험, 종합보험 등이 해당됩니다

 

보험상품별로 후유장해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특약으로는

생명보험에서는 재해상해특약이나 재해장해특약
손해보험에서는 일반상해특약 또는 교통상해 특약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나 산재사고, 일상생활중 안전사고등으로 디스크,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았다면 본인의 개인보험 가입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급률 파트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추간판탈출증, 즉 디스크 후유장해 지급률은 10%에서 20% 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급률 3%이상 후유장해특약에서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본인보험이 80%이상 또는 50%이상과 같이 고도장해만 보상을 하는 특약으로만 가입되었다면 추간판탈출증 후유장해보험금 청구는 해당사항 없으므로 꼼꼼한 증권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후유장해 지급률 적용방법

 

장해지급률 적용방법 입니다

개인보험 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년도별 장해분류표에 기재된 장해지급률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데요

 

1999년 1월 31일 이전까지 판매했던 보험상품에서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공통으로 
척추체는 기형과 운동장해만을 대상으로 장해평가를 하였고, 척추체추간판탈출증 자체의 평가기준은 없었기 때문에 
추간판탈출증으로 운동장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99년 2월 개정약관부터 2005년 3월 31일까지의 보험약관에서

처음으로 추간판탈출증 장해종목을 신설하였고 추간판 수술이나 신경마비 유무에 따라 

손해보험에서는 지급률 10%에서 20%를 적용하였고, 

생명보험에서는 4급에서 6급 범위에서 급수를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2005년 4월 1일부터 판매하는 보험상품에서는 이른바 통합약관이라하여

생명보험 손해보험 공통으로 적용하는 장해분류표를 만들어 적용하기 시작했고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 급수방식이 아니라 생손보 모두 지급률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3.개인보험 후유장해 보험금 계산방법

약관상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지만 실무상으로는 수술시행여부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주제이기도 하므로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구요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장해 지급기준에 따라 수술치료 없는 경우와 있는경우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술치료 없는 추간판탈출증 입니다

약관상 지급기준은

특수검사에서 추간판 병변이 확인되고 의학적으로 인정할만한 하지방사통 또는 감각이상이 있는 경우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하여 지급률 10%가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보험 후유장해는 영구적인 기능상실이나 훼손상태를 전제하고 있는데요

 

보상실무상 

수술을 하지 않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해서는 영구장해가 아닌 한시장해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법률적 결과들이 모여 쌓이게 되면서 현재는 한시장해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 일반원칙중 한시장해 지급규정에 따라 청구금액의 20%만 지급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시에서처럼

후유장해 가입금액을 1억원으로 하는 개인보험이 있고, MRI상 디스크 병변이 확인되고 방사통과 같은 신경학적 증상이 잔존되는 경우 약관 지급기준에 따라 약간의 추간판탈출증으로 인정되어 지급률 10%에 해당하는 보험금 1천만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한시장해 규정이 적용되어 본래의 지급률의 20%만 인정되어 보험금은 2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한시장해 규정이 없었던 2005년 이전 생명보험 상품에서는 삭감없이 6급 보험금 1천만원이 그대로 적용 됩니다

수술치료 시행한 추간판탈출증 입니다

 

약관상 기준으로는 

수술 횟수나 수술이후 신경병증 동반유무에 따라 지급률이나 장해급수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수술자체가 절제나 제거등과 같은 조작이 이루어지는 침습행위이기 때문에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디스크 영구장해를 인정받았더라도 추간판탈출증은 태생적으로 질병과 상해가 동반된 병명이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교통사고 처리과정처럼 개인보험에서도 상해관여도를 따져 본래의 지급률에서 공제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에서처럼

후유장해 가입금액 1억원을 내용으로 하는 개인보험이 있고 외상을 원인으로 추간판탈출증이 MRI상 확인되어 1마디 수술을 하였으나 척수신경근의 불완전 마비상태가 잔존하였다면 뚜렷한 추간판탈출증에 해당되어 지급률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보험금 1500만원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상해기여도가 50퍼센트라면 지급보험금의 50%만 인정되어 보험금은 750만원이 됩니다

 

이처럼 개인보험 보장내용에서 장해보험금에 대해 아무리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다하여도 보험사 입장에서는 영구장해를 한시장해로 주장하고, 상해기여도를 낮출수록 지급보험금을 깎을 수 있기 때문에 후유장해 청구건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보험사의 태도에 주눅들거나 설득당해 정당한 소비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교통사고 디스크, 개인보험 디스크 보험분쟁이 생겼다면 합리적인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보상스쿨에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컨텐츠에서 전해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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