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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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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크게 물적피해인적피해 두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각 피해항목별로 보험접수를 하게 되는데요

 

먼저 물적피해의 경우 

차량의 손상부위, 파손정도등을 사고직후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물접수 처리에 대해서는 가해자는 반대의견 없이 접수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인적피해 내용중에서

대물피해처럼 출혈이나, 골절이 발생하는 등 육안으로 피해상황이 보이는 중상사고인 경우에도 대인접수 처리에 대해 불만이 없습니다만

 

문제는 사고직후 현장에서 눈으로 직접 인적피해 상황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상사고인 경우에는 가해자측에서 간혹 인피사고 인정을 하지 않고 대인접수를 거부하거나 또는 이미 진행된 대인접수를 취소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교통사고 발생시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거부할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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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의 보상문의 양식을 작성해 주시면 자료 준비하여 회신드리겠습니다. 손해사정 의뢰를 받기 전까지의 상담과정중에는 별도의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정보제공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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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통사고 경상피해 발생

가해자측 입장

사고직후 차에서 멀쩡하게 걸어나오는것도 보이구요, 사고현장 사진도 찍고 여기저기를 누비는걸보니  다친거 같아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부상부위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또 사고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받았던 충격자체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피해자측 입장

분명 사고 충격으로 머리가 흔들리고, 목, 어깨, 허리에 무리가 가는 통증이 발생한건 맞거든요.

 

사실 같은 충격이라도 미리 충격을 대비해서 긴장하고 있는 상태와 무방비한 상태에서 받아내는 강도는 다를 수 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남이 보기에는 경미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여도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당사자간의 생각과 태도가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보험접수, 특히 대인접수처리에 대해 분쟁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분명한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 손해배상책임의 원칙인데요

특히나 인적피해사고에 대해서는 법률상 강력한 권리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입니다.

 

#피해자 직접청구권 근거규정

피해자 직접청구권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법에서 그 법률적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배법 10조 1항에서처럼 교통사고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가해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피해자인 본인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상법 724조 2항에서도 피해자는 가해자 보험사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법 724조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 뿐 아니라 배상책임보험 청구시에도 724조 규정을 근거로 하여 피해자가 직접청구권 행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셨다가 필요한 경우에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피해자 직접청구권 준비방법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고사실과 피해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고사실 증명방법

먼저 사고관할경찰서에 방문해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정식 사고접수를 진행하면, 담당경찰관이 수사후 작성해주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사고접수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자료로는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상대방 차량번호, 그리고 연락처가 기재된 메모내용과,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등이 필요합니다

 

피해사실 증명방법

그 사고로 인해 신체상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병원기록을 발급받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초진기록과 진단서, 그리고 자비로 지출한 치료비 영수증을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서류확보가 되었으면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직접청구권 행사를 하면 됩니다

 

3.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방법

일단 보험사마다 제출방식이나 청구양식이 다를수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상대방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서요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거부해서 피해자 직접청구권 행사한다 하시고 사고일자, 사고장소, 사고사항, 차량번호를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배정이 되구요

배정된 담당자에게 준비했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초진기록지, 진단서, 진료영수증등을 팩스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피해자직접청구권은 법률상 보장된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가해자가 거부의사를 표시하여도 보험회사는 거부할수 없구요, 선택권 없이 보험접수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직접청구권은 무과실피해자만 행사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설사 과실이 많은 피해자이더라도 보상비율에 대한 문제가 있을뿐이지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없이 행사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피해자의 지위이고, 가해자가 대인접수를 거부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이번영상에서 알려드린 절차를 통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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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여기까지이구요 이번 컨텐츠는 저희 보상스쿨 유튜브 채널에서도 시청하실수 있습니다

그럼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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