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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현직 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채널 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면 보험회사는 1급부터 7급은 중상사고로, 8급부터 14급은 경상사고로 구분을 하여

담당자 지정을 위해 직급에 따른 사건배당을 하거나, 피해 규모별 추산금을 산정하는 등 실무처리 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특히 치료비에서는

  • 중상사고의 경우에는 치료에 대해 별다른 제한을 하지 않지만
  • 경상사고의 경우에는 입원이나 통원횟수 등에 대해 제한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자동차보험이 배상책임에 근거하기 때문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부담을 하는 점을 약용해서 발생하는 과잉진료를 막기위한 좋은 취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진짜아픈 피해자들, 교통사고 환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한 규정일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요

교통사고 피해자중 95%이상에 해당되는 전치 2주 3주의 경상사고 피해자들의 통원치료등의 인정한도를 알아봄으로써

 

효율적인 본인의 치료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보험사에게 주장할수 있는 향후치료비의 적정선을 포함한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도움되는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입원치료

입원치료시 진료종목의 경우

양방의료기관을 선택하시던 한방의료기관을 선택하시던 구분없이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방치료와 한방치료의 공통적인 입원치료 인정기간은

원칙적으로 초진일수에 해당하는 기간을 기준으로 입원기간이 정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초진일수 경과후에도 추가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의견이 있다면 그 기간까지 입원 가능합니다

 

치료종목은

보존치료, 비수술치료, 수술치료중 의료진의 의견에 따라 선택하여 치료를 시행하는데요

양방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보존치료를 시행할 경우 수상일, 그러니깐 사고일로부터 14일 까지는 하루에 두군데 이상 중복치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고초기 급성기에 해당하는 이 기간동안 신속한 신체회복과 후유증 발생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집중치료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이 정보를 활용하여 입원시 치료회복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통원치료 : 양방치료

직장인이라면 장기간의 병가가 대부분 불가능할 것이고,

전업주부의 경우 가사일로 인해 입원치료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로 대부분 통원치료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통원치료 정보를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통원치료는 양방치료와 한방치료가 있습니다

 

양방치료를 선택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치료기간의 경우

신체회복에 상당한 치료내용이라면 심평원에서도 별도의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기간이라면 모두 인정해 주고 있으며 통원치료 횟수또한 제한없이 계속 받을수 있습니다

 

치료종목으로는

크게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그리고 시술치료있구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각 치료종목들 중에서 본인에게 효과있는 내용으로 의료진과 상의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보편적으로는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해서 시행을 하구요

일정기간 시행한 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신경차단술이나 신경성형술등의 시술요법을 받거나

DNA 또는 프롤로주사치료와 같은 증식치료를 통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3.통원치료 : 한방치료

통원치료를 한방병원으로 선택을 했을 경우 진료과목은

침구과나 한방재활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치료기간의 경우에는

양방치료와 같이 주치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료기간이라면 모두 인정해 주고 있지만

 

치료횟수에 대해서는

양방과 달리 한방치료시에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규정에 따라 수상일로부터 경과기간별로 통원치료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1. 첫째구간은 수상일로부터 3주차이고 이 기간동안은 통원횟수 제한없이 일주일 통원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치료효과를 크게 기대할수 있는 골든타임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것으로 생각됩니다.
  2. 둘째구간부터 통원횟수제한이 사작되는데요
  3. 둘째구간은 4주차부터 11주차이고 주 3회로 제한하고 있고,
  4. 셋째구간은 12주차부터 24주차이고 주 2회로 제한을 하고 있고
  5. 25주차 이후를 넷째구간이라 하고 이때부터는 주 1회로 통원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통원치료 횟수제한은 각 병원별 횟수제한이 아니라 동일한 한방치료 횟수 전체를 놓고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와 같이 주3회로 제한하는 4주차 구간에서 A병원에서 3, B병원에서 3회 이렇게 받으면 안되구요

한방치료 전체 횟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서 3회 이내로 인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평원의 자보수가제한규정은 아무래도 양방치료비용에 비해 한방치료비용이 2배에서 3배가까이 높게 계산되는 것이 원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일부 병원의 경우 내부방침에 따라 자보수가 청구가 안되더라도 그냥 치료를 해주는 병원도 있지만

병원입장에서는 자보수가기준을 초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심평원에서 지급받을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원이 자보수가로 청구가능한 치료일수에 맞춰서 통원치료를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방치료종목 프로그램은 화면의 내용과 같구요

여기서 한약재는 자보적용이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혈해소 목적의 약재처방은 인정되고 있구요

추나치료의 경우에는 최대 20회까지 허용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종정리

여기까지 해서 이번영상에서는 통원치료가 인정되는치료횟수에 대해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통원치료 인정횟수를 통해서 활용할수 있는 사항 두가지를 정리해보면

 

  • 첫째, 한방통원치료가 제한될 경우 양방통원치료를 병행하여 자기에게 맞는 치료계획을 수립할수 있고
  • 둘째, 통원치료 인정횟수를 통해 앞으로 남아있는 통원치료의 횟수나 기간에 대한 치료비용을 계산하여 좀더 구체적인 향후치료비의 규모를 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경상사고로 인한 합의금 산정에 대한 저희 보상스쿨 영상을 보시면 상보험금 산정항목은 

약관상 부상위자료, 직불치료비, 휴업손해, 간병비, 기타손해배상금이 있지만 

실무상 인정되는 향후치료비를 통해서 현실적인 손해배상액을 맞춰 합의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초진 23주 경상피해사고에서 입원없이 통원치료만 시행한 경우에는 이 향후치료비 항목이 합의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통원치료 인정기간일수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향후치료비 산정을 하셔서 합의금 주장의 배경근거로 활용한다면 좀더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과정을 끌고갈수 있습니다

 

초진일수 2주 3주 경추염좌 요추염좌 진단에 대한 표준화된 합의금 계산방법과 합의금액대 구간설명은 저희 보상스쿨 7번 영상을 보시면 알수 있구요

 

디스크 진단에 대한 표준 합의금 계산방법과 적정 합의금대 구간설명8910번 영상에 나와 있으니 디스크 진단을 받으신 분이라면 다른 유튜브 영상 찾을 필요없이 저희 디스크 시리즈 3편 시청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이구요

이번 영상에서 전해드리는 정보가 여러분의 정확하고 공정한 손해액 산정에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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