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보상스쿨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상실무 현장에서 많은 피해자분들을 만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사고 전까지는 뒷목 한 번 아픈 적 없었는데, 왜 보험사는 원래 아팠던 거라며 보상을 못 해준다고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험사는 사고 후 찍은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자기공명영상)에서 퇴행성 소견이 보이면 기다렸다는 듯 "기왕증(기존에 가지고 있던 질환)" 카드를 꺼내 듭니다. 하지만 60대 어르신이든, 30대 청년이든 우리 몸은 조금씩 노화하고 있습니다.
"퇴행성 변화가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고로 인한 통증이 없다는 증거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행했던 65세 버스 기사님의 사례를 통해, 어떻게 보험사의 논리를 깨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냈는지 그 과정을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마을버스를 운전하시는 65세 남성 A씨는 퇴근길, 신호 대기 중 뒤차에 강하게 추돌당하셨습니다. 가해 차량은 제동 없이 시속 45~50km로 달려와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A씨는 "다발성 늑골 골절"과 "외상성 기흉"이라는 큰 부상을 입으셨습니다.
문제는 그다음이었습니다. 가슴 쪽 부상은 시간이 지나면 붙지만, 사고 직후부터 시작된 "경추부 추간판탈출증(목디스크)" 통증이 가시질 않았던 것입니다.
보험사는 A씨에게 합의금 400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셔서 목디스크는 원래 있던 퇴행성 질환입니다. 사고와 상관없으니 보상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평생 운전대를 잡으며 성실히 일해오신 A씨에게, 사고 전까지 한 번도 치료받은 적 없는 목 통증을 "기존 질환"으로 치부하는 것은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아 두 가지 핵심 포인트에 집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추돌 시 목은 채찍처럼 휘어지며 "편타 손상"을 입게 됩니다. 설령 퇴행성 소견이 일부 있더라도, 시속 50km의 충격은 멀쩡하던 디스크를 터뜨리거나 기존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키기에 충분한 물리적 힘입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자문을 믿을 수 없었기에, 저희는 제3의 상급 종합병원에서 "동시 감정(양측이 합의한 병원에서 함께 판단을 받는 절차)"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전 A씨가 목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는 점과 사고 당시의 강력한 외력을 전문의에게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결국 의료진으로부터 "외상 기여도 50%"라는 소견을 받아냈습니다. 현재의 디스크 증상 중 절반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 처음 제시액 : 400만 원 (기왕증 100% 주장)
* 최종 보상액 : 1,300만 원 (외상성 기여도 50% 인정 및 일실수입 반영)
보험사가 처음 주장했던 금액보다 3배가 넘는 금액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A씨가 혼자서 보험사를 상대하며 "나이가 많으니 어쩔 수 없나 보다"라고 포기하셨다면, 결코 받을 수 없었던 결과입니다.

지금 교통사고로 목 통증을 겪고 계신다면, 그리고 보험사로부터 기왕증이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아래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1. "과거 진료 기록을 확인하세요" : 사고 전 목 통증으로 병원에 간 적이 없다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2. "영상 소견이 전부는 아닙니다" : MRI상의 퇴행성 변화는 나이가 들면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가 이 통증을 얼마나 유발했는가"입니다.
3.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외상 기여도를 판단하는 의학적, 법률적 근거는 개인이 준비하기에 매우 까다롭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피해자분들의 권리를 찾는 일, 저희 보상스쿨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상담을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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