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로 다쳤는데 알고 보니 가해자 차량이 제대로 된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생각보다 자주 있습니다. 이럴 때 피해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에 포함된 “무보험차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치료는 문제없이 진행되는데, 막상 합의 단계에 들어가면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치료비는 다 나오는데, 왜 합의금은 이렇게 적게 제안하나요?” 주변에서 일반 교통사고 합의 사례를 들은 분들일수록 더 그렇게 느끼시죠.
이 차이는 바로, 무보험차상해특약의 구조 자체에서 비롯됩니다. 손해사정사로서 실무에서 자주 설명드리는 내용을 기준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무보험차상해는 말 그대로 상대 차량이 정상적인 대인배상Ⅱ, 흔히 말하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을 때 적용되는 담보입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해 차량이 아예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 책임보험(대인배상Ⅰ)만 가입돼 있는 경우
* 뺑소니 사고
* 한정운전자 특약 위반 등으로 대인배상Ⅱ가 적용되지 않는 사고
이 담보의 핵심은, 피해자 보험사가 먼저 치료비와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뒤, 나중에 가해자에게 그 돈을 받아내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이후 합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일반적인 사고에서는, 상대 보험사 담당자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합의를 진행합니다. 조기에 합의가 되면 지급보증도 끝나고, 불필요한 분쟁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보험차상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지급하는 이 돈을, 나중에 가해자에게서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 때문에
* 지급 금액이 커질수록 회수 위험이 커지고
* 그 결과 보상 산정 기준이 훨씬 보수적으로 적용됩니다.
치료비는 약관상 지급이 명확하니 큰 문제가 없지만, 위자료·휴업손해·향후치료비처럼 해석의 여지가 있는 항목에서는 제안 금액이 낮아지거나, 아예 부정적으로 검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무보험차상해에서 합의금이 적게 느껴지는 데에는 몇 가지 공통된 이유가 있습니다.
* 객관적인 자료 요구가 훨씬 엄격합니다.
단순 통증 호소만으로는 인정이 어렵고, 주치의 소견서나 의학적 근거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합의와의 관계도 영향을 줍니다.
가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경우, 그 금액이 보상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약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일반 대인사고처럼 “적당한 선에서 조정”하는 방식이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고라면 체감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입원 치료를 하거나 수술, 후유장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면 보상 격차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 보상은 민법상 손해배상 원칙을 따릅니다. 무보험차상해라고 해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검토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치료비 : 실제로 발생한 비용
* 위자료 : 상해 정도와 치료 기간
* 휴업손해 : 소득 감소가 입증되는 범위
* 후유장해 : 장해 진단과 노동능력상실 여부
* 기타 비용 : 통원 교통비 등
문제는 기준이 아니라, 이를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입증하느냐입니다. 보험사 제안이 지나치게 낮다고 느껴진다면, 주치의 소견서나 장해 관련 의학적 자료를 근거로 재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사고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개별 상황에 맞춘 판단이 필요합니다.
무보험차상해 사고에서 합의금이 적게 제시되는 것은, 보험사가 냉정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이유가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감수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고 내용과 치료 경과에 맞는 자료를 갖추고, 보편적인 손해배상 기준을 정확히 짚어 협의한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무보험차 사고를 겪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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