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러분은 다치거나 사고를 당한 후,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다 받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히 무릎 부상 중에서도 슬개골, 즉 무릎뼈 골절은 일상생활은 물론 운동 기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상입니다. 단순히 치료비와 휴업손해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의 질과 경제적 손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슬개골 골절로 인한 후유증을 어떻게 평가받아야 하고, 그것이 보험금과 법적 보상금에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명확하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슬개골은 무릎 앞쪽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뼈로, 무릎 관절의 핵심 구성요소입니다. 그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방패" 역할 : 무릎 관절을 직접적인 충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지렛대" 역할 : 대퇴사두근(넙다리 앞쪽 근육)의 힘을 정강이뼈(경골)에 효율적으로 전달하여 무릎을 펴는(신전) 동작을 도와줍니다.
따라서 슬개골이 골절되면, 단순한 통증 이상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 기능 자체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유장해 평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교통사고 등 타인의 과실로 인한 부상의 경우, 치료 후 남은 후유증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적용되는 주요 기준이 "노동능력 상실률"입니다. 국내에서는 주로 "맥브라이드(McBride) 방식"이라는 평가 방법이 사용됩니다.
* 평가 방식 : 후유증으로 인해 감소된 노동 능력을 퍼센트(%)로 산정합니다. 슬개골 골절의 경우, 무릎 관절의 운동 제한 범위가 핵심 평가 요소입니다.
* 보상액 산정 : 평균 임금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곱한 금액을, 장해가 지속되는 기간(예: 1년, 3년, 5년 등) 동안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평균월임금 300만 원, 노동능력 상실률 10% 인정 시, 3년(36개월) 기준 -> 300만 원 x 10% x 36개월 = 1,080만 원의 추가 상실수익액을 청구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는 중간이자 공제 등 복잡한 법정산식이 적용됩니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보험(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의 재해장해특약에서도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준은 교통사고의 "노동능력 상실률"과 완전히 별개의 체계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 주요 기준 : 보험약관에는 "다리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에 약간의 장애가 남은 경우" 등의 문구로 장해 등급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 "약간의 장애"의 의미 : 해당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 대비 50%~75% 로 제한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무릎 관절의 정상 운동 범위를 150도로 볼 때, 약 112.5도 이하로 제한되면 해당 기준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 지급 금액 : 일반적으로 "약간의 장애"는 보험 가입 금액의 5% 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가입금액 1억 원 기준 시 500만 원)

슬개골 골절로 교통사고와 개인 보험 모두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면, 신중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 평가 시점의 중요성 : 한 번의 진단으로 두 제도 모두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평가 시기를 달리하거나, 각 제도의 기준에 맞는 별도의 의학적 소견을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공통 전제 조건 : 무엇보다도 "영구적 장애" 여부가 핵심입니다. 치료 종료 후에도 호전되지 않고 고정된 기능 장애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치료 기간과 객관적인 검사 결과(관절가동범위 측정, 방사선 검사 등)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슬개골 골절 후유장해 보상은 단순한 절차가 아닌, 의학과 법이 결합된 전문 영역입니다.
따라서 복잡한 절차와 중요한 초기 결정이 필요한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권리 보호의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번글이 슬개골 골절 후 올바른 보상 절차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채널을 통해 전문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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