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사고가 나고 몸이 아픈 것도 서러운데, “병원은 어디로 가야 하지?”, “한방이 좋을까, 양방이 좋을까?”,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 이런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해지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특히 큰 부상이 아닌 염좌나 타박상 같은 경상 환자분들, 입원은 어렵고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정보가 부족해 손해 보는 경우가 너무 많죠.
오늘은 병원 선택, 치료 횟수, 합의금 산정 이 세 가지 핵심 포인트만 딱 짚어서 정리해드릴게요.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 제대로 알고 움직이면 훨씬 수월합니다.

“한방병원이 좋다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한방병원은 물리치료 장비도 많고, 편의성도 좋아서 추천이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 ‘한방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한방과 양방 병행치료가 훨씬 효율적이에요. 초기에는 MRI나 CT 같은 영상진단이 가능한 양방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통증 완화나 재활은 한방치료로 보완하는 방식이 가장 이상적이죠.
* 한방은 통증 완화·재활에 강점
* 양방은 영상진단·수술적 대응이 강점
* 병행치료로 진단 정확도와 회복효율 모두 확보
* 초기엔 영상검사 필수 (디스크, 인대 손상 등 놓치기 쉬움)
* 진단이 정확해야 향후 합의금 산정도 유리

경상환자는 보통 4주 정도 치료가 기본 인정됩니다. 이후 통증이 남거나 호전이 느리면 추가 진단서로 연장 가능하죠. 다만 치료 횟수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줄어듭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실무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나뉘어요.
* 사고 후 3주 이내 → 매일 치료 가능
* 4주~11주 → 주 3회
* 12주~24주 → 주 2회
* 24주 이후 → 주 1회 정도
이건 법적인 제한은 아니지만, 특히 한방병원은 치료비 단가가 높아 제한이 더 엄격하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등 양방병원은 상대적으로 유연한 편이에요.
* 치료기본 : 4주, 이후 진단서로 연장 가능
* 치료연장 시 비용은 보험사 청구 가능
* 기간이 늘수록 주당 치료 횟수 줄어듦
* 한방은 제한 엄격, 양방은 비교적 유연
* 병원별로 기준 다르니 사전 확인 필수

많은 분들이 “치료를 자주 받으면 합의금이 줄어드는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충분히 치료받은 피해자가 더 유리한 합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치료기록이 곧 피해의 근거이기 때문이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치료도 제대로 안 받은 사람”에게 큰 금액을 주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꾸준한 치료와 진료기록은 보상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통원치료 위자료 : 약 15만 원
* 통원 교통비 : 1회당 약 8,000원
* 경상사고 평균 합의금 : 약 100만 원 전후
* 치료 이력이 많을수록 합의금 산정 시 유리
* 조기 중단 시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될 위험
시간이 없어 치료를 미루는 분들은 요즘은 야간진료나 주말진료 병원이 많으니 꼭 활용하세요. 치료를 꾸준히 이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는 단순한 치료 과정이 아니라 보상과 직결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치료 계획부터 합의 시점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진단서, 치료기록, 영수증 등 모든 자료 보관
* 한방·양방 병행으로 객관적 근거 확보
* 치료 연장 시 추가 진단서 첨부
* 치료 중단 전, 반드시 의사 소견 확인
* 합의 전에는 치료를 임의로 종료하지 말 것
보험사는 감정보다 ‘자료’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이 곧 협상의 무기입니다. 치료 초기부터 꼼꼼히 기록해두면, 이후 합의 시 손해 볼 일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통원치료는 단순히 병원 다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한 진단, 꾸준한 치료, 꼼꼼한 기록, 신중한 합의, 이 네 단계를 지키는 것이 결국 피해자의 권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번 내용을 통해 조금이라도 방향을 잡으셨다면 다행입니다. 만약 아직도 치료나 합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손해사정 전문가 보상스쿨과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기준과 절차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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