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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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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난청의 정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종류의 소리는 db[데시벨]로 크기를 분류하게 되는데
소리가 클수록 db의 수치도 높게 표시됩니다.
보통 청력은 평균적으로 10-30db 정도 크기의 소음이면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난청은 이정도크기의 소음에서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2. 청력장해의 이해


 
외부에서 소리가들리면 보통 귓바퀴라고 하는 외이에서 소리를 모아서
외이도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소리를 전달하게 되며
 
전달된 소리는 고막을 지나 중이와 내이를 거쳐서 뇌의 측두엽에 있는 청신경을
자극시켜 소리의 뜻을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위와 같이 소리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담당기관 중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청력에 장해가 오게 되는데 이를 구분하여 
전음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이라고 합니다.
 

 



3. 난청발생의 원인



가. 소음성난청
 
소음성난청은 오랜시간동안 소음이 심한 곳에 노출되어 있는경우에 발생하는 난청을 말하며
장기간 심한 소음에 노출될 경우
청신경은 세포가 죽으면 재생이 불가능하므로 서서히 난청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 경우 난청의 원인은 급격한 사고라기 보다는 계속적인 자극에 의하여 발생하는 만큼
산재사고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기는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 돌발성난청[특발성난청]
 
돌발성난청은 사고나 외력이 작용하여 갑자기 발생하는 난청으로
일시적인 난청증상을 보이다가 2주내에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나 근재사고를 비롯한 기타 배상책임사고의 경우
뇌출혈로 인해서 청신경에 문제가 생기며 난청이 발생하기도 하고[감각신경성난청]
 
두개골의 골절로 인한 손상으로
측두골의 골절이나 두개골 기저부골절이 발생하면서
치료중 갑자기 발생하는 이루[뇌척수액이 귀를 통해서 배출됨]나
비루[뇌척수액이 코를 통해서 배출됨]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루를 동반한 두개골골절의 경우에는 안면신경손상도 동반될 수 있으니
치료과정에서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중상해 외에도
뇌진탕으로 인해서 난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큰 충격을 받아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전음성난청, 감각신경성난청, 혼합성난청


 
소리를 전달하는 기관중에 외이와 고막 또는 중이에 손상이 있을 경우
전음성난청이라고 하고
 
내이[달팽이관포함]또는 청신경에 손상이 있을 경우
감각신경성난청이라고 합니다.
 
혼합성난청은 전음성난청과 감각신경성난청이 혼재된 경우를 말합니다.
 



5. 난청후유장해합의금산정, 감각신경성난청후유장해산정방법



가. 난청후유장애[이명 및 어지럼증]

일반적으로 난청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의 80%정도는
가장 불편한 점으로 이명을 말씀하십니다.
 
이명이란 머리속에서 울리는 소리를 말하는데
피해자분마다 증상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분은 매미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분은 삐--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민한 성격의 분들은 특히 이명으로 인해서 잠을 못이루시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 때문에 정신과치료를 받으시기도 합니다.

 

 


나. 난청후유장해판단방법
 
교통사고나 근재사고 등 손해배상 사고에 있어서 난청은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율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데시벨수치를 근거로 몇 피트[거리]에서 가청하는지의 유무로
후유장해를 판정하게 됩니다.
 
이 때 적용기준으로는 ASA기준과 ISO기준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통상 ISO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 난청의 청력검사방법
 
전음성난청이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후유장해진단을 실시하게 되면
청력검사를 토대로 db[데시벨]을 측정하게 되는데
 
검사방법으로는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가 있습니다.
순음청력검사는 피해자분이 검사실에 들어가면
조사자가 피해자의 헤드폰에 소리를 전달하여
어느정도의 소리에 반응하는지를 기록하는 것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는 청신경에 소리를 전달하여
뇌파의 반응여부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검사방법이 틀리다보니 순음청력검사와 뇌간유발반응검사의 결과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통상적으로는 뇌간유발반응검사를 기초로 후유장해진단을 실시하게 됩니다.

 

 
라. 난청 합의금 계산방법
 
난청에 대한 후유장해를 판정할 때 문제되는 것은
사고 전에 청력이 감소될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성중이염, 소음이 심한 곳에서의 장기간작업 등]
 
이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판정된 후유장해에서
외상과의 기여도를 산정하게 됩니다.




 


 

6.  난청교통사고 사례



가. 사고발생내용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차량과 충돌하며 발생한 사고입니다.
 

나. 초진진단명

뇌진탕 및 염좌
 



다. 추가진단명
 
초진후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증상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증상의 호전이 없어 청력검사요청결과 감각신경성난청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라. 치료기간
 
43일간 입원치료 후 27회 통원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마. 피해자의 직업
 
프리랜서로 쇼핑몰관련 사진촬영을 해주고 있었으나 불규칙하게 일을 하고 있어
소득신고가 미비된 상태였습니다.
 



바. 난청교통사고 합의금계산법[난청으로 합의금산정]
 
* 위자료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위자료 중 많은 금액을 인정하게 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후유장해는 8%의 영구장해가 인정되었으므로
부상위자료[30만원]보다 많은
후유장해위자료 80만원이 피해자의 위자료로 산정되었습니다.
 
* 휴업손해[난청 손해액]
사고당시 소득신고가 전혀되어있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기타 유직자로써 사고일기준의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휴업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 산정공식 => 월소득/30일 X 휴업일수 X 80%
 
그러므로 이에 따르 휴업손해를 산정하면
 
1,668,339원/30일 X 43일 X 80% = 1,913,028원
 
 
* 상실수익액[난청후유장해합의금]
 
난청 관련 후유장해진단서상 8%의 후유장해가 영구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사고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60세까지의 중간이자공제계수는 180.6443 이므로
장해판정당시 일용근로자임금 : 1,732,388원
 
: 난청장해합의금 계산법 => 월소득 X 노동능력상실율 X 장해기간동안의 중간이자공제계수
 
그러므로 이 산식에 따라 피해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난청후유장해합의금을 계산하면
 
1,732,388원 X 8% X 180.6443 = 25,035,681원 
 
* 향후치료비 
수술을 하신것이 아니므로 핀제거비나 성형수술비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기타손해배상금
통원치료를 27회 시행하셨고 1회당 교통비는 정액으로 8,000원을 지급하므로
 
8,000원 X 27회 = 216,000원 
 
* 합 계
위자료 800,000원 + 휴업손해액 1,913,028원 + 상실수익액 25,035,681원 + 기타손해배상금 216,000원
 
= 27,964,709원 
 




7. 난청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한 보험회사의 답변

 
 
보험회사에서는 난청후유장해와 관련하여
뇌진탕으로 난청이 발생했다는 것도 믿기 힘들고
중상해로 난청이 발생했다고 해도 사고로 난청이 발생할 확률이 적은 만큼
과거에 청력관련 질환이 있을 확률이 높으니
 
사고일 기준 과거5년간의 건강보험기록지사본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답변서상 재차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요청자료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자
 
보험회사에서는 자신들의 자문의에게
난청에 대한 소견을 받은 결과 외상기여도는 20%밖에 안되고
한시장해로 보아야 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로
후유장해 8%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분은
자신의 후유장해진단은 공신력있는 대학병원에서 받았음에도
보험회사의 자문의가 이를 번복한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는 태도라고 생각하여
 
보험회사에 자문의사의 소속 병원과 성함을 알려달라고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는 내부규정상 알려주기 어렵다는 말만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분은 보험회사에서 자신을 기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든 보험금을 삭감하려고 억지주장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셨으며
 
보험회사에서 소견을 받을 당시 피해자분에게 정확한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과
[개인정보에 대한 법률위반]
 
보험회사의 자문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전까지는 소견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
답변서에 의견개진을 통하여 주장함으로써
 
종국적으로 후유장해 8%를 전부인정받고 손해사정을 종결하였습니다.



 
 
 

8. 감각신경성 난청 후유장해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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