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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골골절의 해부학적 구조
팔꿈치와 팔목사이에는 두개의 뼈가 있는데 이를 각각 요골과 척골이라고 합니다.
이중에서 두꺼운뼈를 요골이라 하고 상대적으로 얇은 뼈를 척골이라고 하며
요골과 척골에는 요골신경, 척골신경, 정중신경이라는 말초신경이 있어
팔목 및 팔꿈치와 손가락의 운동을 담당하고있습니다.
골절의 종류는 단순골절과 분쇄골절, 개방성골절, 복합골절이 있으며
골절된 부분이 관절에 가까운 부분일수록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3. 팔목골절진단에 따른 분류[요골분쇄골절,척골분쇄골절]
가.요골원위부골절, 요골원위부분쇄골절, 개방성골절
요골에서 팔목쪽의 뼈가 골절되는 것을 요골원위부골절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 골절되면서 뼈가 조각나는 것을 요골원위부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또한 요골이 골절되면서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것을 요골개방성골절이라고 합니다.
나.요골간부골절, 요골간부분쇄골절, 요골간부개방성분쇄골절
팔목과 팔꿈치의 가운데부분이 골절되는 것을 요골간부골절이라고 하며
골절되면서 뼈가 조각조각나는 것을 요골간부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다.요골근위부골절,요골근위부분쇄골절,요골근위부개방성골절
팔목과 팔꿈치의 뼈 중 팔꿈치쪽으로 가까운 부분의 뼈가 골절되는 것을
요골근위부골절이라고 하며
골절된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오는 것을 요골근위부개방성골절이라고 합니다.
라. 요골원위부 관절내골절
팔목뼈가 골절되면서 팔목관절면을 침범하는 골절형태를
요골원위부 관절내골절이라고 합니다.
관절내골절의 경우 관절면의 직접적인 손상이 있다보니
일반분쇄골절의 경우보다 후유증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4. 생명보험후유장해보험, 상해보험후유장애보험금, 요골후유장애보험금
가. 사고내용
음주상태에서 귀가하던중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나. 상병명
다. 치료내용
상병명에 대하여 외고정을 이용한 수술을 시행하였으며
정중신경손상은 경도의 손상으로 별도의 수술이 필요없었습니다.
라. 후유장해진단내용[팔목장해진단]
요골신경이나 척골신경, 정중신경등에 문제가 없었으므로
신경손상에 따른 부전강직장해가 아닌
요골관절내골절로 인한 팔목의 운동각도제한을 후유장해의 내용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셨습니다.
개인보험 후유장해보험금[후유장애보험금]을 받게되는 경우에는
팔목의 운동각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영구장해여부입니다.
왜냐하면 개인보험에서 한시장애가 판정되는 경우에는
영구장해 후유장애보험금의 20%만을 지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