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는 목부터 엉치뼈까지를 구성하는 2-3cm가량의 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추, 흉추, 요추, 천추, 미추로 구분이 됩니다.
이 경추부터 미추까지의 척추뼈의 손상은 대부분 대부분 추락사고에서 종골골절과 척추골절이 동반으로 발생하는 형태가 많지만 교통사고가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교통사고 유형이 단독사고나 전복사고로 대부분 발생이 되며 손상의 형태는 요추압박골절이나 방출성골절로 나타나게 됩니다.
2. 척추골절의 종류
가. 압박골절
일반인이 상식에는 골절이란 뼈가 부러져 조각이 나는 형태만을 골절로 인식하고 있지만 척추뼈, 특히 경추나 흉추 및 요추는 형태의 특성상 조각이 나는 경우는 극히 드문경우라 할수 있습니다.
척추가 추락사고나 교통사고등이 원인으로 외부 충격이 경추나 흉추, 요추쪽에 가해질 경우 뼈가 눌리는 형태를 압박골절이라고 하며 X-RAY상 쇄기모양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압박골절이 발생하면 치료기간동안에 골진이 나오면서
압박된 부분이 조금 회복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골절된 척추체가 지속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서
종국적으로는 척추가 더 주저앉으며 척추 본래의 모양으로 회복되지 않고 손상된 형태로 변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척추가 손상된 상태로 방치되면 척추체간 디스크가 파열이 되거나 척추 안으로 지나가는 신경줄기의 손상으로 인하여 심할 경우 하반신 마비가 발생될수 있고 척추의 운동 능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후유장해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나. 척추방출성골절[척추후방고정술 또는 케이지를 이용한 수술]
척추방출성골절은 척추골절 또는 압박골절로 골절된 부분이
척수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방출성골절이 심할 경우 척수신경완전손상으로
하반신 마비나 전신마비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방출성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기기고정술[허리에 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며
척추신경감압술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 때 척추사이의 관절[추간판]이 동반 손상된 경우라면
디스크를 제거한 후 척추체간 유합술을 시행합니다.
다. 인대손상을 동반한 척추압박골절
척추에는 척수를 보호하는 극돌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극돌기 사이에는 극간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하면서 극간인대가 파열될 경우
척추체의 불안정성이 나타날수 있으므로
인대파열을 동반한 척추골절의 경우 기기고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3. 척추골절로 후유장해진단
가. 수술을 시행한 경우
기기고정술을 시행한 척추골절의 경우에는
=> 경추 및 흉추골절 27%
=> 흉추11번, 12번 요추1번 골절 32%
=> 요추2번골절 부터 5번골절까지 29%
나.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척추체 고정수술을 시행한 경우의 후유장해율을 기준으로
준용하게 됩니다.
다. 후유장해의 적용예시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흉추11번 압박골절의 경우 후유장해판단방법
=> 예시 : 피해자가 흉추11번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여러명의 피해자분이 같은 부분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각각마다 압박률이나 골절후 신경손상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흉추11번 골절이라고 하여 무조건 32%의 장해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무상 손상정도에 따라서 32%를 기준으로 장해율을 조정하게 됩니다.
* 경미한 압박골절이라면 32%의 50%만 적용한 16%의 장해가 남을 것으로 판단하여
합의금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고
* 중한 압박골절이라면 32%의 2/3을 준용하든가
32%를 모두 적용하여 장해기간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척추골절이나 요추골절, 흉추골절의 경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장해기간이라고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나 근재사고, 수상레저사고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경우
청구할 수 있는 금원은 위자료, 치료기간중 일실수익, 장해일실수익, 향후치료비가 있으며
이중에서 장해일실수익이 합의금에 있어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4. 허리뼈 척추장해 일실수익산정방법
=> 산정예시
월소득 200만원가정
척추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32%
노동능력상실기간 한시3년 => 33.4777
무과실을 가정하면 척추골절 장해일실수익은 21,425,728원입니다.
200만원 X 32% X 33.4777 = 21,425,728원
그러나 노동능력상실률이 32%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기간이 한시 5년이라면
척추골절 장해일실수익은 3,421,088원 입니다.
200만원 X 32% X 53.4545 = 3,421,088원
5. 척추장해판정방법
위의 예시는 32%의 노동능력상실률, 즉 후유장해가 인정될 경우의 손해액산정이므로
후유장해합의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병원에서 발행하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규모가 작은 병원에서 발행한 후유장해진단서는
보험회사에서 공신력을 문제삼으며
대학병원자문의에게 재감정을 받아보자고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처음부터 제3의 대학병원에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으셔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의 후유장해진단서는 흉추 4,5,6번 골절로 수술을 시행하지 않고 치료를 받으신 분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