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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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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6096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참조조문】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달희 외 1인)
【피고,상고인】 사영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인삼)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0. 9. 22. 선고 2000나212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다툼 없는 사실과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경북 34노1132호 레간자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입담보 범위를 대인배상 1,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자손배상 및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등으로 하는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의 가입담보 중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 특약은 그 가입자에 대하여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이 자동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약관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대인사고나 대물사고에 의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손해를 입은 때에는 피보험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의 대인배상 2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
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위 보험계약기간 중인 1999. 1. 20. 소외 신미정 소유의 대구 27구1132호 티코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소외 김종석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하고서, 이 사건 약관상의 '다른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 함은 피보험자가 상당한 기간동안 자유로이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다음,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피고와 신미정은 결혼을 전제로 약 3년간 사귀어 온 사이인데 1998년 12월 초순경 향후 약 3개월간 피고의 출장이 많아 유류비를 절감하려고 음력 설날인 1999. 2. 16.경까지 중형차인 이 사건 피보험차량과 소형차인 이 사건 사고차량을 바꾸어 운행하기로 한 사실과 이에 피고는 이 사건 피보험차량에 대한 보험의 피보험자 범위가 신미정에게 미치도록 일부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조치를 취한 후 이 사건 피보험차량을 신미정에게 인도하고 신미정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사고 당일 거래처로 가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고, 위 인정 사실에 나타난 피고와 신미정과의 관계, 차량의 교환경위, 교환기간, 교환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차량에 대한 지배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차량은 피고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해당함이 분명하다고 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약관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 석명권 불행사 등의 위법은 없으며, 이 사건 약관의 규정 및 취지와 위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중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관한 원심의 해석과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도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약관규제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하였거나 기타 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