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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대리점이 보험료 대납 약정을 하였다면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이다(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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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1990. 9. 14. 선고 89나46860 판결【보험금 등】
【전 문】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우성외 8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욱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외 3인)
【변론종결】 1990. 8. 17.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9. 10. 18. 선고 88가합4959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1.12.10. 선고 90다10315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우성에게 금 6,565,400원, 원고 윤경문에게 금 713,500원, 원고 윤숙희에게 금 700,000원, 원고 최♤종에게 금 894,700원, 원고 신○균에게 금 585,800원, 원고 김◇숙에게 금 240,000원, 원고 이▣순에게 금 89,000원, 원고 강◈란에게 금 86,500원, 원고 변○숙에게 금 347,5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 11. 18.부터 1990. 9. 14.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중 원고 주식회사 우성, 윤경문과 피고 사이에 생긴 것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사이에 생긴 것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1은 위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우성에게 금 6,615,400원, 원고 윤경문에게 금 713,500원, 원고 윤숙희에게 금 3,962,442원, 원고 최♤종에게 금 1,313,351원, 원고 신○균에게 금 1,033,596원, 원고 김◇숙에게 금 1,507,683원, 원고 이▣순에게 금 372,116원, 원고 강◈란에게 금 386,727원, 원고 변○숙에게 금 878,398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 3. 23.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원고 윤숙희, 신○균, 김◇숙, 변○숙은 청구를 확장하였고, 원고 최♤종, 이▣순, 강◈란은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대납의 약정에 관한 판단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제4호증의 1(자동차보험료영수증), 2(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료영수증), 갑제11, 12, 13, 14, 15, 17호증의 각 1(각 지출결의서), 갑제11호증의 2, 갑제12호증의 2, 3, 갑제13호증의 8, 갑제14호증의 2, 3, 4, 갑제15호증의 2(각 자동차종합보험영수증), 갑제15호증의 3, 갑제17호증의 2(각 자동차보험카드), 갑제16호증의 2(자동차종합보험증권), 갑제19호증의 1(사고접수조사), 갑제20호증(확인서), 을제2호증의 1 (진정서), 9(문답서), 12, 13, 14, 15(각 경위서), 을제3호증의 1(자동차보험사고사후정리요청)의 각 기재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제2호증의 2(의견서), 3(확인서), 4, 8(각 문답서), 6(조사처리경위서), 10(의견진술서), 11 (판정, 을제1호의 2와 같다.), 을제3호증의 2(서신)의 각 일부기재(단 뒤에 믿지 않는 부분은 각 제외) 및 당심 및 원심증인 홍□표, 원심증인 김태율의 각 증언, 그리고 당심 및 원심증인 남○선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보험업을 영위하는 피고회사는 피고회사 서문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남○선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을 수여하여 위 남○선은 피고를 대리하여 보험가입자와 각종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미리 피고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고회사대표이사의 기명날인만이 되어 있는 보험료 영수증에 해당사항을 기입하여 보험가입자에게 교부하여 온 사실, 위 남○선은 약10년전부터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주식회사 우성(이하 원고 우성이라 한다)과 원고 우성소유의 자동차에 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약3년전부터는 수회에 걸쳐 원고 우성이 구입한 자동차에 대하여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기존의 보험계약을 갱신함에 있어서 원고 우성의 직원이 전화상으로 보험에 가입할 자동차의 차대번호등을 알려주면서 보험가입 및 보험료의 대납을 요청하면 위 남○선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보험료를 산출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고 원고 우성을 위하여 피고회사에게 보험료를 대납한 다음 동일자로 피고명의의 보험료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 우성에게 교부하고 수일후에 원고 우성으로부터 그가 대납한 보험료를 수령하여 왔으며 이러한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그가 대납한 보험료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담보목적으로 원고 우성으로부터 약속어음을 교부받아온 사실, 원고 우성의 총무과장인 소외 홍□표는 전례에 따라 1988. 3. 22. 14:00경 위 남○선에게 전화로 위 원고가 새로 구입한 임시운행허가번호 5700번인 25인승 콤비중형버스(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고 한다)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 및 자동자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체결을 청약하고 아울러 그 보험료의 대납을 요구하자 위 남○선은 이를 승락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우성은 이 사건 차량이 그 다음날부터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믿고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차량을 운행시키다가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남○선은 보험기간은 1988. 3. 22. 24:00부터 같은 해 9. 22.까지 보험가입금액은 자손사고의 경우 부상피해자 1인당 금 3,000,000원, 차량손해의 경우 금 13,130,000원이고 차량손해의 공제금액이 금 50,000원이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원고 우성으로 된 자동차종합보험계약과 보험기간은 1958. 9. 22. 24:00부터 1989. 3. 22.까지, 부상책임보험금액은 금 3,000,000원이고 보험계약자는 원고 우성으로된 피고회사 대표이사 명의의 자동차종합보험료영수증 및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영수증을 작성하여 1988. 3. 23. 11:00경 그의 피용인인 소외 송△숙을 시켜 원고우성에게 위 각 영수증을 교부케 하고 종합보험료 373,450원과 책임보험료 155,900원을 수금하여 오게 한 사실, 위 남○선은 같은 해 3. 22. 피고회사에게 원고 우성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료영수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이튿날인 같은 해 3. 23. 10:30경 피고회사 서부지점에 가서 전날의 마감후통보건으로 누락된 것이 있다면서 원고 우성과 사이의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한 보험계약체결 및 보험료영수사실을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을제2호증의 2, 3, 4, 6, 8, 10, 11, 을제3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 남○선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없는 바, 그렇다면 원고 우성과 피고회사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위 각 보험료영수증의 기재내용과 같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과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이 1988. 3. 22. 14:00경 체결되었다 할 것이고, 또한 비록 원고 우성이 피고회사 서부지점 서문대리점에게 현실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한 일시는 1988. 3. 23. 11:00경이기는 하나 보험료의 영수권자인 피고회사 서부지점 서문대리점 경영자인 위 남○선이 그 전날인 같은 해 3. 22. 14:00경 원고 우성과 사이에 원고 우성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로 약정한 이상 그때에 피고회사가 보험료를 영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보험기간내에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보험사고의 발생 및 보험금의 산정에 관한 판단
가. 보험사고의 발생
위 갑제19호증의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9호증의 2(피해상황), 원심증인 김태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7호증의 1 내지 8(각 진단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태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우성의 피용자인 원고 윤경문이 1988. 3. 23. 00:50경 작업을 마친 원고 우성의 종업원들을 퇴근시키기 위하여 이 사건사고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와부읍 소재 편도1차선의 국도를 따라 덕소방면에서 팔당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운전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위 국도변 배수로에까지 진입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차량의 좌측앞바퀴가 위 배수로에 빠지면서 이 사건 사고차량이 전도되어 파손되고, 이 사건 사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원고 윤경문은 요치3주의 뇌좌상등 상해를 입고, 원고 윤숙희, 최♤종, 신홍윤, 김◇숙, 이▣순, 강◈란, 변○숙은 별지 상해의 정도란 기재와 같은 각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나. 보험금의 산정
(1) 원고 우성의 보험금
위 갑제4호증의 1,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3호증(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위 증인 김태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5호증(세금계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종합보험의 약관은 차량손해의 보험가입금액의 한도내에서 피보험자의 차량손해액에서 공제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차량 손해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사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수리비로 금 6,615,4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고 이 사건 종합보험의 차량손해 보험가입금액은 금 13,310,000원이고 그 공제금액은 금 50,000원인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 우성에게 위 수리비 금 6,615,400원에서 위 공제금액인 금 50,000원을 공제한 금 6,565,400원을 차량손해보험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 윤경문의 보험금
이 사건 종합보험계약상 자손사고 부상보험가입금액이 금 3,000,000원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위 갑제3호증과 위 증인 김태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1(계산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태율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 약관은 피고회사는 자손사고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가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상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해등급과 동일한 각 상해급별 보험가입 금액한도내에서 실제치료비를 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하고,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자에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도 포함되며, 자손사고부상보험가입금액인 금 3,000,000원이고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해등급이 5급인 경우 그 보험가입금액을 금 1,500,000원으로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윤경문은 원고 우성을 위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는 자로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치료비로 금 713,5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원고 윤경문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는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해등급중 5급 13항에 해당하는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 윤경문에게 금 713,500원을 자손사고부상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원고 우성, 원고 윤경문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보험금
위 갑제3호증, 갑제4호증의 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6호증의 2 내지 8(각 호적등본), 원심증인 김태율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2 내지 12(각 계산서), 당심증인 홍□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22호증의 8, 갑제23호증의 1, 갑제24호증의 1, 갑제25호증의 8, 갑제26호증의 1, 갑제27호증의 1, 갑제28호증의 4 (각 평균임금산정내역)의 각 기재와 위 증인 김태율, 홍□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회사의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약관은 자동차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자동차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위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상해급별 보험가입금액한도내에서 위자료, 치료관계비, 휴업손해에 대한 각 약관상 지급기준액의 합계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상 위자료 지급기준액은 위 시행령상의 상해등급별에 따라 인정되는데 별지 상해급별란 기재의 각 상해등급에 따른 그 금액은 별지 약관상 지급기준액의 위자료란 기재의 각 금액이며, 약관상 치료관계비 지급기준액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되는 비용인데 위 원고들이 이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부상의 치료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별지 약관상 지급기준액중 치료관계비란기재의 각 금액이고, 약관상 휴업손해지급기준액은 수입의 감소가 있는 경우에만 규정되고 휴업기간중 남자는 1일 금 3,900원, 여자는 1일 금 2,500원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는데, 이건 사고로 인한 휴업기간이 원고 윤숙희는 49일, 원고 최♤종, 김◇숙, 이▣순은 각 8일, 원고 신○균, 강◈란은 각 7일, 원고 변○숙은 51일이고, 원고 윤숙희, 김◇숙, 이장순, 강◈란, 변○숙은 여자이며 원고 최♤종, 신○균은 남자이고, 위 원고들의 1일 평균임금은 남자는 1일 금 3,900원, 여자는 금 2,500원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며, 한편 위 원고들의 이건 사고로 인한 위 시행령상 상해등급이 별지 상해급별란의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상해급별 보험금한도액은 별지 보험금한도액란 각 기재와 같으므로, 위 원고들의 각 휴업손해액은 별지 약관상 지급기준액중 휴업손해란기재의 각 금액이 되고, 따라서 위 보험금한도액내에서 위 위자료, 치료관계비, 휴업손해의 합산액은 별지 인정된 보험금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되며, 위 법 제12조는 피해자는 책임보험금의 지급을 보험사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원고우성 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으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인 위 원고들에게 피고회사는 위 인정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원고 윤숙희는 이건 사고로 인한 부상의 치료비로서 별지기재와 같이 인정된 금 1,030,314원을 초과하여 금 2,641,314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된 금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어 그 이유없고, 또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책임보험계약에 의하여 인정된 위 책임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관하여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기하여 대인배상보험금으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은 위 대인백상보험의 피보험자인 원고 우성의 종업원들로서 작업을 마친 추 원고 우성소유의 이 사건 사고차량을 타고 가다가 위 보험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조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회사의 보험약관에는 이러한 경우 피고회사가 대인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고회사가 대인배상책임을 부담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다. 피고의 면책항변
피고는 피고회사의 보험약관은 배상책임의무가 있는 피보험자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는 때에는 보상하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 우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피보험자인 원고 우성의 피용자로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 윤경문에 대하여는 자손사고부상보험금의 지급의무도,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책임보험금의 지급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및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약관에는 피고주장의 위와 같은 면책사유는 종합보험상의 대인배상에 있어서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 종합보험상의 자손사고보험배상이나 책임보험배상에 있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원고들은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 주장의 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위 보험사고의 발생일인 1988. 3. 23.부터 기산하여 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위 갑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회사의 약관에는 차량손해배상보험금이나 자손사고부상보험금을 피고회사에 청구함에 있어 보험금청구서와 손해액을 증명하는 서류나 진단서, 기타 피고회사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내지 증거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6조에는 위 법 제12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청구금액의 산출기초에 관한 증빙서류를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되기 이전에 위 서류 내지 증거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없으므로 그 기간에는 피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가 있다 할 수 없고,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날에야 비로소 피고의 보험금지급의무의 이행지체가 있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된 보험금이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로 봄이 타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우성에게 금 6,565,400원, 원고 윤경문에게 금 713,500원, 원고 윤숙희에게 금 700,000원, 원고 최♤종에게 금 894,700원, 원고 신○균에게 금 585,800원, 원고 김◇숙에게 금 240,000원, 원고 이▣순에게 금 89,000원, 원고 강◈란에게 금 86,500, 원고 변○숙에게 금 347,5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8. 11. 1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0. 9. 14.까지는 상사법정이율인 연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이율인 연2할5푼의 각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중 위 인정범위내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일부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원판결중 위 인정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 대하여 원고들에게 위 인정된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곽현수 심창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