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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법률 규정과 같은 내용의 약관 조항은 설명의무 위반시 이를 이유로 그 약관 조항의
효력 부인 못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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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568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참조조문】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찬)
【피고, 상고인】 박금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명)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8. 2. 6. 선고 97나22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피고 박금희가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피고 이경원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사실을 원고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 회사로부터 양도에 대한 승낙 또는 묵시적 승낙을 얻은 일도 없어, 피고 이경원은 이 사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상법 제726조의4의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법 제726조의4는 자동차보험에 있어서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더라도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이 있거나 보험자가 양도통지를 받고 10일 내에 낙부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률의 규정과 같은 내용의 보험약관 조항에 대하여는 보험자가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약관 조항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원심은 이와는 다른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약관 조항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그 약관 조항은 효력이 없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나 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법 제638조의3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들이 내세우는 이 법원의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이 이 법원의 판례에 배치된다고 볼 수 없고, 법 소정의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보험계약 승계의 효력을 부인한 원심판결의 결론이 손해보험제도의 목적에 반하거나 조리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점에 관한 각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