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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약관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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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108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
【피고, 상고인】 대림로얄보일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8. 1. 16. 선고 97나513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임은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1996. 4. 12. 선고 96다4893 판결, 1997. 9. 26. 선고 97다44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는 1991.경부터 원고의 동대구지점 산하 대동영업소 소속의 '청영대리점'을 경영하는 보험모집원인 소외 이정대를 통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차량 등 승용차 8대, 화물차 3대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그때마다 위 이정대가 보험료 등 보험계약의 내용을 기재한 보험청약서나 보험료영수증의 사본을 피고의 보험담당자에게 팩스로 전송하고 이를 받은 피고의 보험담당자가 보험료를 위 이정대에게 송금하면 위 이정대가 보험료영수증 원본을 피고에게 송부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 등 전국의 자동차보험회사들은 1995. 8. 1.부터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누구인지를 불문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던 종래의 자동차종합보험 대신에 운전자의 연령을 한정하지 아니하거나 운전자를 21세 이상 또는 26세 이상으로 한정하되, 한정운전의 경우는 그 보험료가 전연령운전 경우의 보험료를 100%로 볼 때 21세 이상 한정운전의 경우 그 80%, 26세 이상 한정운전의 경우 그 70%인 반면, 해당 한정연령 미만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보험상품제도를 마련한 사실, 위 이정대는 같은 달 말경 위 새 보험제도의 시행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종합보험계약기간이 피고 소유의 차량들 중 처음으로 같은 달 30. 만료되게 되자 피고의 총무과장으로서 1994. 3.경부터 피고의 자동차보험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전담하여 오던 소외 이인성에게 전화로 위 계약기간의 만료를 예고하면서 1995. 8. 1.부터 종합보험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갈음하는 위와 같은 3개의 보험상품 중 1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과 아울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자의 연령을 한정하는 여부 및 연령한정 운전의 경우 그 한정연령의 여하에 따라 피고가 납부할 보험료 및 원고가 보상하는 범위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고지한 사실, 피고의 임직원 54인 중에는 26세 미만의 자로서 자동차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 14인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차량이 신형 그랜져 승용차로서 피고 대표이사의 형이자 피고의 이사이고 피고 직원들로부터 '회장'으로 불리던 소외 정상호가 평소 운전기사를 두지 아니한 채 손수 운전하던 전용차인 데다가 피고에게는 이 사건 차량 이외에도 승용차가 7대, 화물차가 3대 있었던 관계로 위 정상호 이외의 다른 사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가능성이 매우 적었으므로, 위 이인성은 위 이정대로부터 위와 같은 새 보험상품들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위 이정대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보험료가 가장 싼 이 사건 약관과 아울러 자기신체사고 및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패키지' 약관을 포함하는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말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이정대는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비록 이 사건 약관을 선택한다는 기재가 희미하고 이 사건 약관의 내용이 기재된 이면이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약관과 패키지 약관을 포함하는 취지와 보험료명세가 기재된 업무용자동차보험청약서를 위 이인성에게 팩스로 전송하였으며, 다시 위 이인성은 위 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를 위 이인성에 송금한 다음 약 1주일 후 그로부터 비고란에 '패키지특약, 26세 이상 한정운전'이란 문구가 기재된 보험료영수증을 송부받고 약 1개월 후에는 보험증권까지 송부받은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 피고 소유의 다른 차량들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위 이정대를 통하여 모두 26세 이상 한정운전 또는 21세 이상 한정운전의 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이전인 1996. 3. 26.에는 경북 1후4616호 엑셀 승용차 및 경북 7후2114호 화물차에 관하여 추가보험료를 납부하고서 종래의 26세 이상 한정운전의 특별약관을 21세 이상 한정운전의 특별약관으로 변경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는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이 사건 약관을 변경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그 변경을 요구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어긋나는 증거들을 배척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모집원인 위 이정대를 통하여 피고의 대리인인 위 이인성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이 사건 약관을 포함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26세 이상의 자만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있고 26세 미만의 자가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일으킨 사고에 관하여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그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였고, 이에 따라 위 이인성이 이 사건 약관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승인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거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아도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상의 설명의무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고 그 의무 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이 정당한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약관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킬 것을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는 원심의 부가적·가정적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판결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주심) 박준서 이용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