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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민사소송법 제261조 소정의 '법원에 현저한 사실'의 의미

▣ 대법원 1962. 2. 8. 선고 4294민상259 판결 【손해배상】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전호형외 4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최대현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판결】 서울고등법원 1960. 12. 28 선고 4293민공5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는 뒤에 붙인 상고이유서의 기재와 같다.

살펴보건대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에 의하면 제1심법원은 그 판결에 적힌 증거에 의하여 망 전내현의 사망당시의 월 수입과 그 가족들의 생활비용 및 저축 할수있는 금액들을 그 판시와 같이 인정하였는데 기록을 검토하여도 이 사실인정에 있어서 아무 위법이 없고 (2) 제1심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망 전내현의 사망당시의 연령이 35세라는 사실과 동인이 건강하였다는 사실을 적법히 인정한 다음 그의 여명이 평균여명에 의하여 향후27년이라는 사실을 제1심법원의 현저한 사실로서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위의 현저한 사실로서 판단한 점에 있어서의 위법이 없으므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아무 위법이 없고 (3) 피고가 소론의 을제1, 2호증을 다른 의도로서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일단 법원에 증거로서 제출되였고 적법히 증거조사가 이루어진것인 이상 증거공통의 원칙에 따라 어느 당사자의 사실인정 자료로 하였다 하여도 이는 아무 위법이 없는것이며 (4)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에서 소외 경성자동차 주식회사에 대한 소송고지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도 원심이 이것을 이상의 회사에 송달을 하지 아니하고 또 이에 대하여 아무 판단도 하지 아니하였음은 인정할수 있으나 소송고지는 고지자와 피고지자와의 사이에 고지자의 패소시의 판결의 효과를 피고지자에게도 미치게 하도록 하기 위함에 불과하고 본안 소송에 있어서는 아무 영향이 없다할것이므로 원심이 위의 소송고지서를 피고지자인 경성자동차 주식회사에 송달을 하지 아니하고 또는 아무 판단이 없다 하더라도 이는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이유는 어느것이나 채용할수없다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방순원(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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