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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 중 원본과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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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25004 판결 【보험금】
【판시사항】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상법 제665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영포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오기
【피고, 상고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동영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4.15. 선고 93나13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보험자인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인 소외 최만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일부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그 확정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 회사에게 직접 보험금을 청구한데 대하여, 피고 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제16조에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피해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한편 피고 회사와 피보험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종류는 대인보상한도액의 제한이 없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므로 결국 자동차사고의 피해자인 원고들이 피보험자를 상대로 하여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확정된 금액, 즉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채무 중 판결에서 확정된 액수 전부에 관하여 그것이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인 피고 회사가 이를 모두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위 확정판결에서 위 최만식에 대하여 지급을 명한 판시의 금액 및 이에 대한 위 사고일로부터 위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위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런데 원고들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채권이 법률상 별개의 독립된 채권인 점은 소론과 같다. 그러나 위 보험약관 제15조에 대인배상에 있어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을,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배상하여야 할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보험약관 제16조에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약관에 의하여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손해액은 그것이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는 등의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원본이든 지연손해금이든 모두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들과 피보험자인 소외 최만식 사이에 인용된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위 최만식에게 법률상 책임이 없는 부당한 손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 김영포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청구중 일부가 부당하다는 피고 회사의 항변이 이유있어 위 김영포의 위 최만식에 대한 위 확정판결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채권 중 일부가 이 사건 판결에서 감액되었다 하더라도 보험회사인 피고 회사로서는 위 감액된 잔액에 대하여는 원고들과 위 최만식 사이에 확정된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위 특례법 소정의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원심판결에 위 특례법 소정의 지연이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김상원(주심) 윤영철 박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