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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승낙피보험자가 소유하는 재물에 관하여 생긴 손해가 보상책임범위 속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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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3228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상고인】 세일중기(세일중기)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열)
【피고,피상고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변경전상호:럭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1995. 4. 28.선고 94다56791 판결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8. 18. 선고 95나1971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원고가 소외 한국리스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중기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위 소외회사가 그 소유하는 재물에 관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위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책임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떤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