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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계약이행보증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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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4. 2. 5. 선고 2002나55214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미영)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최주현)
【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세종페코
【변론종결】 2004. 1. 8.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 8. 28. 선고 2000가합76708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4다16976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3억 5,6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 부터 2004. 2.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67,735,575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2.부터 2004. 2. 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의 나머지 가지급물반환신청을 기각한다.
다. 위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소송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보조참가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등】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55,93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13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 4.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가지급물반환 신청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가지급물반환으로 528,631,0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1.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의 제1항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이 부분에 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2의 가. (2)항에 “피고는,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설계도의 승인을 일부러 지연하였거나, 회피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설비들의 제작이 지연된 것이므로, 위 채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는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이 작성한 설계도의 승인을 일부러 지연하였거나, 회피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를 추가하고, 제2의 다. (5)항 다음에 (6), (7)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피고는, 피고가 지급할 이행선급금보증보험금은 당해 선급금에서 주계약의 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이므로 보조참가인이 계약이행한 부분에 대한 금액은 기성고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선급금보증보험 보통약관 5조1항에 '피고가 지급할 보험금은 선급금에서 이 사건 계약의 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중 미정산 기성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다만 관계법령이나 주계약에 선급금 반환에 관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스테이터 코아 및 로터 코일의 제작에 착수하지 못한 설계단계에서 부도를 내어 그 결과 계약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스테이터 코아 및 로터 코일의 제작에 착수하지도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기성고가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이 사건 납품대금을 기성고에 따라서 지급하기로 하였다거나, 이 사건 선급금에서 기성고에 따라서 정산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7) 피고는, 이 사건 로터 코일 자동화설비 제작공급관련 계약 관련 선급금 287,100,000원에는 부가가치세 26,1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는 바, 원고는 그 부가가치세 해당액을 환급받았으므로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청구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 선급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관할세무소로부터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환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이 사건 선급금 잔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위 선급금보증보험금 2억 8,710만 원 중 원고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인 26,100,000원을 빼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선급금보증보험금 261,000,000(2억 8,710만 원-26,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소결
피고는 원고에 이 사건 제3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2억 6,100만 원 및 제4 보험계약에 따른 9,570만 원 합계 3억 5,6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시기 다음날인 1998. 5. 2.{원고는 보험금 청구일인 1998. 4. 21.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제3, 4 보험계약의 보통약관은 보험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피고가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원고로부터 손해사정과 관련된 서류를 징구하여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며, 위 규정은 피고가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후 아무런 제한 없이 임의적인 기한 동안 보험금지급에 관한 조사와 결정을 하고 그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바, 피고가 원고로부터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후,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조사를 하고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보험금을 청구한 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한 1998. 4. 21.(그 무렵 보험금청구서가 피고에게 접수되었다)부터 10일 후인 1998. 5. 1.이 보험금의 지급의 이행기라고 볼 것이다}부터 피고가 이 사건 채무의 존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인 2004. 2. 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를 정한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의 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대한 판단
피고의 가집행선고로 인한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판결의 가집행선고 중 위에서 인정한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 판결의 선고로 실효된다고 할 것인 바, 피고가 가집행선고부 제1심 판결에 따라 원고에게 2003. 2. 21. 가지급금으로서 지급한 528,631,068원(원고가 이를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다)에서 항소심이 인용한 3억 5,670만 원 및 이에 대한 1998. 5. 2.부터 2003. 2. 21.까지의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04,195,490원{3억 5,670만 원×(0.06×1776/365)}을 합산한 금원인 460,895,490원을 공제하면 67,735,575원(528,631,068원-460,895,490원)이 남게 되므로, 원고는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피고에게 위 나머지 가지급금 67,735,575원 및 이에 대한 가지급금 지급일 다음 날인 2003. 2. 22.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04. 2. 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의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으므로 그 반환을 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찬(재판장) 고충정 문종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