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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와 그 입증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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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나1220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이강찬
【변론종결】 2000. 9. 22.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 1. 28. 선고 98가합14911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6702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1998. 5. 5. 00:20경 서울 31가7205호 티뷰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원심공동피고 김덕근에게 상해를 입힌 교통사고에 관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사실과 갑제1호증 내지 갑제9호증(그중 갑제7호증은 을제7호증의6과 같고, 갑제9호증은 을제4호증의1과 같다), 을제7호증의 1 내지 7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당심증인 김덕근의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제3호증의 2, 갑제5호증, 갑제6호증, 을제1호증, 을제7호증의 1의 각 일부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은 없다.
가.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 등 각종 손해보험업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로서, 1998. 5. 6.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의 소유인 서울 31가7205호 티뷰론 승용차에 관하여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위 보험계약은, 피보험자는 피고, 보험기간은 1997. 6. 10. 24:00부터 1998. 6. 10. 24:00까지, 보험금액은 대인배상의 범위를 무한으로 정하여 피고가 위 승용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되,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인 피고의 고의로 인한 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기로 약정되어 있다(위 개인용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갑제1호증) 중 대인배상Ⅰ의 3의 1항 및 대임배상Ⅱ의 11의 1항).
다. 그런데, 피고는 1998. 5. 5. 00:20경 혈중 알콜농도 0.11%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의 1 도로를 아현삼거리 방면에서 공덕동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2차선을 따라 시속 70㎞로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인하여 같은 방향 3차선으로 앞서 진행하던 원심공동피고 김덕근 운전의 서울 33자6347호 쏘나타 택시의 왼쪽 백밀러 및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여 수리비로 금 384,020원이 소요될 정도로 손괴하 고서도 약 300m 가량을 그대로 운전하여 갔다(이를 제1차 사고라고 한다).
라. 그러자 위 김덕근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를 뒤쫓아 갔는데, 피고는 공덕동 로타리 부근에 이르러 차량정지신호에 의하여 앞차들이 정차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정차하였다. 이에 위 김덕근은 위 택시를 위 승용차의 우측에 바짝 접근하여 정차시킨 다음 하차하여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서 있다가, 위 승용차의 운전석에 그대로 앉아 있던 피고가 손짓을 하는 것으로 보고 위 승용차의 보닛 위를 손으로 짚은 채 피고를 쳐다 보았는데, 그 순간, 위 교차로의 신호가 진행신호로 바뀌자, 피고는 위 승용차를 움직여 약 2, 3m가량 후진하였고, 위 김덕근은 이에 놀라 위 승용차의 앞유리창의 와이퍼를 붙잡고 보닛 위에 몸을 엎드려 매달렸는데, 피고는 그 상태에서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 직진하여 가면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였다. 그 바람에 위 김덕근이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서 도로로 떨어지면서 위 승용차의 뒷바퀴로 충격당하여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늑골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를 제2차 사고라고 한다).
마. 피고는 위 사고 후에도 그대로 위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가 같은날 00:3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 소재 엘지빌딩 앞길에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하다가 소외 전병기가 운전하던 프린스 택시를 충격한 후 그대로 도주하다가 마포대교 남단 부근에 이르러 신고를 받고 뒤쫓아 온 교통경찰관에게 검거되었다. 그리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의 죄로 공소제기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요지
원고는, 위 제1차 사고는 단순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이로 인하여 위 김덕근이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고 김덕근이 상해를 입은 것은 위 제2차 사고로 인한 것인데, 위 제2차 사고는 피고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원고는 위 자동차보험의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위 김덕근이 상해를 입은 것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제1차 및 제2차 사고는 어느 것이나 피고가 음주만취하여 사리분별능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일으킨 것으로서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있어도 고의에 의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더욱이 원고가 위 사고 직후에 피고로부터 이른바 음주면책금 명목으로 금 5,000,000원을 수령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원고의 보험금지급의무가 면제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제1차 사고는 위 승용차로 위 택시의 왼쪽 백밀러 및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수리비 금 384,020원을 요할 정도로 손괴한 접촉사고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사고로 위 김덕근이 무슨 상해를 입었다고는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위 김덕근이 상해를 입은 것은 위 제2차 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나. 그런데, 위 사고 당시 피고의 음주정도가 혈중알콜농도 0.11% 정도이었음은 앞에서 설시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위 사고 당시 안전운전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였다고는 할 수 있으나, 위 사고의 전후 경위 및 피고의 행위와 운전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그러한 정도의 음주만으로는 피고가 위 사고 당시에 사리분별능력을 상실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는 위 제2차 사고 당시에 위 김덕근이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위 제2차사고를 가리켜 피고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위와 같이 위 김덕근이 위 승용차의 보닛 위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위 김덕근을 일부러 위 승용차에서 떨어뜨려 상해를 입힐 것을 의욕하거나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였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인바, 앞에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달리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 결국 위 사고가 피고의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하여 보험금지급채무의 부존재를 주장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 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능환 김용찬 김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