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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안전설계보험 약관상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승용차 범위에 타인에 명의신탁한 승용차
포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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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1996. 2. 2. 선고 95나29743 판결 【보험금】
【전 문】
【원 고】 전순열
【피 고】 삼성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법 1995.7.14. 선고 94가합115756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파기환송)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경위 등
갑 제2호증의 1, 2(=갑 제1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 2, 3, 4호증, 을 제5호증의 2,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이태순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이상국은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사원이자 위 망인의 누나인 소외 이태순의 권유를 받고 그로부터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인 안전설계보험의 내용에 대하여 자가운전을 하다가 사고나는 경우에는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간략하게 설명을 들은 후 위 이태순을 돕는다는 생각에서, 1994.8.18.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위 망인, 보험기간 20년, 보험가입금액 금 10,000,000원, 만기시 및 장해시의 보험수익자 위 망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 위 망인의 상속인으로 하고, 위 안전설계보험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가 자가운전중의 자동차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의 10배인 금 100,000,000원을, 자가운전중의 자동차사고 이외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를 받았을 때는 보험가입금액의 5배인 금 50,000,000원을,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를 받았을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인 금 1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안전설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하여 온 사실, 피고 회사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하며 자신이 운전을 하는 이른바 자가운전자를 주된 가입대상자로 삼아 자가운전중의 사고로 인하여 사망 또는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특별히 고율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위 안전설계보험을 개발하였던 터이므로,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이태순은 위 안전설계보험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주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나, 위 망인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할 무렵 위 망인이 경기 1노 9911호 엑셀 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운전을 하다가 이를 처분하고 새 차인 경기 2초6920호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위 프린스 승용차가 위 망인의 소유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위 망인의 소유로 알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동차등록원부상에는 소외 지형묵이 1994.4.14. 위 프린스 승용차를 신규등록하여 소유하다가 같은 해 11.29. 소외 성남자동차매매상사에게 위 승용차의 소유명의를 이전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 위 이태순은 위 망인을 대리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에 즈음한 피보험자에 대한 질문사항에 있어서도 그의 운전 여부를 묻는 사항은 있었으나 차량의 소유관계를 묻는 사항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을 제5호증의 1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동묵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사고의 발생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94.12.5. 04:10경 위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장미마을 방면에서 대원터널 방면으로 진행중 위 터널 부근에 이르러 빙판길에 미끄러져 위 승용차로 중앙분리대를 1차 충격하고 이어서 우측 다리 난간(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약 4m 아래로 추락하여 두부손상 등 상해로 그 자리에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다. 상속관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망인의 어머니인 사실, 위 망인은 사망 당시 미혼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위 망인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유효 여부
가. 피고는 우선, 위 안전설계보험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자동차 소유자로 등재된 자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인데 위 망인은 위 프린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피보험자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이 위 프린스 승용차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명의가 없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안전설계보험의 약관(을 제4호증)이나 상법 등 법률에서 피보험자 자격이 없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을 제6호증의 3의 기재와 원심증인 이태순, 김동묵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망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원고에게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보험계약을 추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다음, 위 안전설계보험은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자동차소유자로 등재된 자만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임에 비추어 위 망인이 위 프린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중요한 사항임에도 위 망인이나 그를 대리한 위 이태순이 이를 피고 회사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가사 위 망인이나 위 이태순이 피고 주장과 같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기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상법 제651조 참조) 당연히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는 또한, 위 망인이나 그를 대리한 위 이태순이 위 망인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니어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피고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이나 위 이태순이 위 주장과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 회사를 기망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의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민법 제110조 참조)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망인은 위 프린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아니나 그 소유명의를 위 성남자동차매매상사에게 신탁한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위 망인의 사망은 자가운전중 자동차사고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금 100,00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을 제4, 8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김동묵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안전설계보험의 약관에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승용자동차중 그 용도가 비사업용인 승용자동차(이하 '자가용 승용차'라 한다)를 소유한 자를 피보험자로 하며(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위 안전설계보험의 계약에서 자가운전이란 피보험자 소유의 자가용 승용차를 피보험자가 직접 운전하는 행위(운전을 목적으로 자가용 승용차에 한발을 올려 놓았을 때부터 하차하기 위하여 한발을 자가용 승용차에서 내려 놓았을 때까지로 한다)를 말한다(제4조, 자가운전의 정의)고 규정되어 있고, 위 안전설계보험의 팸플릿에도 자가운전이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상 비사업용인 승용차론 본인이 직접 소유(부부의 경우에도 소유자 본인만은 뜻함)하고 직접 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 위 안전설계보험의 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에는 자동차등록원부도 포함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한편 원래 자동차소유권의 득실변경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는 점( 자동차관리법 제5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안전설계보험의 약관에 규정된 자가운전중의 자동차사고란 피보험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자신의 소유로 등재된 자가용 승용차를 직접 운전하던 중 발생한 자동차사고를 말하는 것으로서, 피보험자가 자가용 승용차를 자동차등록원부상이 아니라 명의신탁자로서 내지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음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다. 그런데, 위 망인의 사망 당시 위 프린스 승용차의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는 위 성남자동차매매상사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망인의 사망은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가운전중의 자동차사고로 인한 사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다만 그밖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할 뿐이라 할 것이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안전설계보험의 약관상 피보험자의 범위와 자가운전의 정의에 관한 규정에서의 자동차 소유자가 위와 같이 자동차등록명의자만을 의미하고 실질적인 소유자를 제외하는 내용이라면, (1) 이는 고객에게 중요한 내용인 데도 피고 회사는 그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명시설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법률이라고만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라 위 약관 규정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2) 피고 회사는 상법 제638조의3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위 망인에게 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위 약관규정을 피고 회사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없고, (3) 위 약관규정은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 제5조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실질적인 자동차 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4)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신탁받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실질적 소유자가 아님을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고 또한 실제소유자도 차량등록명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역시 위 보험의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면 이는 보험계약자의 입장에서 매우 불공정한 것이므로 위 약관규정은 무효라고 할 것이고, (5) 자동차를 구입한 사람의 경우 그가 등록이전에 필요한 제반 서류와 차량을 인도받은 때로부터 자동차등록절차가 경료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도 위 약관규정의 자동차 소유자로 보아야 함이 사리에 맞는다고 할 것인데 위 법률 제5조 제1항이 약관을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과 같은 명의신탁자의 경우 역시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6) 위 망인이 구체적인 약관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 없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반면 피고 회사는 위 망인의 청약에 대한 승낙시까지 위 망인이 자동차등록명의자인지 여부를 쉽게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한 조사를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위 망인으로서는 위 약관규정의 내용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자신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위 보험 대신 다른 종류의 보험에 가입하여 장래의 재해에 대비하였을 것이어서 피고 회사로서는 위 약관규정 내용을 약관이나 보험청약서에 명백하게 하거나 보험모집인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육시켰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았으므로 신의칙상 피고는 실질적인 자동차 소유자도 포함된다고 믿은 위 망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위 (1)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법률 제3조 제1, 2항은 사업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보험모집인인 위 이태순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위 망인에게 위 보험은 자가운전을 하다가 사고나는 경우는 100,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밖의 재해로 사망하는 경우에는 50,000,000원을 지급하는 보험이라고 설명하였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자동차 소유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응 법률상 소유 즉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인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법률규정 소정의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서 위 주장은 이유 없고, (2)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회사가 위 주장과 같이 약관의 교부, 명시의무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망인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위 상법규정 제2항 참조) 위 약관규정을 피고 회사에게 유리하게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3)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소유자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법률상 소유자 즉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인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이므로 위 약관규정을 그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4)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자동차의 명의수탁자가 위 약관규정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5)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자동차를 구입하여 등록이전 서류와 차량을 인수한 후 이전등록절차를 미처 마치지 못한 사람이 위 약관규정의 자동차 소유자에 해당한다고 반드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그렇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약관은 구체적 경우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일 뿐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고, (6)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위 보험에 있어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등록되지 아니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 운전중 사망한 경우 50,000,000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일 뿐 아니라 위 망인이 위 보험에 가입한 일면의 이유는 위 이태순을 돕는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이므로 위 약관규정상의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만을 의미한다 하여 위 보험이 위 망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거나 위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생각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신의칙상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위 약관규정의 자동차 소유자를 실질적 소유자도 포함시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 결국 원고의 위 청구원인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금 50,000,000원이라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보험금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재판장) 임숙경 김창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