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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명시 설명의무 위반한 경우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5520 판결 【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피상고인】 장지연외 3인 
【피고,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경수근) 
【원심판결】 서울지방법원 1995. 12. 27. 선고 95나321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2점에 관하여,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촵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촵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8.11. 선고 94다52492 판결, 1992. 3. 10. 선고 91다318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소외 서태민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인 소외 서승원이 이 사건 차량의 주운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인 소외 홍순동을 주운전자로 허위고지함으로써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인정하고서도,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서태민에게 주운전자제도와 관련된 보험약관의 내용 특히 그 불고지의 경우에 입게 되는 계약해지의 불이익 등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상세한 설명을 하여 주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피고가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촵설명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서태민의 주운전자에 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해지는 해지권이 없는 것으로서 그 해지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그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효과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설명의무위반의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교부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 원심이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에도 불구하고 위 서태민이 이 사건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월 내에 취소권을 행사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의 점을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음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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