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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암 재발 가능성을 고지받고 확진을 위한 재검사 요구를 받은 경우 고지의무위반 해당 여부

▣ 광주지방법원 1999. 5. 28. 선고 99나2405 판결 【공제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박일순(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열외 3인) 
【피고, 항소인】 남면농업협동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응열) 
【변론종결】 1999. 5. 14.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1999. 2. 3. 선고 98가단40911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747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29.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할 1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8.까지는 연 1할 2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1998. 3. 31.까지는 연 1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1998. 8. 5.까지는 연 1할 3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공제금지급의무의 발생

갑 제1, 2, 4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9, 10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범태규가 1996. 2. 2. 피고와 공제가입금액 금 30,000,000원, 공제기간 10년, 만기 2006. 2. 2, 피공제자 위 범태규, 공제금 수령인 만기시 위 범태규, 만기전 사망시 위 범태규의 처인 원고로 하는 내용의 '새생활1형공제계약'(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1년분의 공제료로 금 2,466,000원을 납입하였는데, 위 범태규가 1996. 8. 2. 위암으로 사망한 사실, 이에 원고는 위 범태규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1996.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에 따른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 한편 피고의 새생활·무궁화저축공제약관(을 제1호증의 9, 10 아래에서는 이 사건 공제약관이라 한다) 제8조 제2, 3항에 의하면 공제금의 지급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로부터 사망시에는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제사고의 재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1월 이내에 지급하며, 위 지급기일 내에 공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공제대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금에 더하여 지급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의 공제대출이율은 1995. 7. 1.부터 1997. 12. 31.까지는 연 1할 1푼 5리, 그 다음날부터 1998. 1. 18.까지는 연 1할 2푼 5리, 그 다음날부터 1998. 3. 31.까지는 연 1할 4푼,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1할 3푼 5리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제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제계약의 공제금 수령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위 공제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공제대출이율에 따른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범태규가 1990. 2. 5. 서울 중구에 있는 백병원에서 위암진단을 받아 1990. 2. 14. 위 절제수술을 받은 후 1990. 10. 27.까지 복합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받아 병세가 호전되었다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보름전인 1996. 1. 16.경에 자신의 위암이 재발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이 사건 공제계약체결시 이 사건 공제약관 제6조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제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제약관(을 제1호증의 9, 10) 제6조에는 '계약자 및 피공제자는 원고가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위험측정상 필요하고 공제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중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공제계약 청약서(갑 제1호증)에는 계약자 및 피공제자의 이 사건 공제계약전에 피고에게 알려야 할 사항(계약전 알릴의무)으로서 '피공제자가 최근 5년이내에 고혈압 중풍, 간경화증, 각종 암 등의 질병으로 앓았거나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지, 공제계약체결 당시 의사로부터 계속 10일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치료받을 것을 권고받은 질병이 있는지 여부'등을 특정하고 있으므로 위 범태규의 피고에 대한 고지의무의 범위는 위 청약서에 기재된 '계약전 알려야 할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범태규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제계약전 알려야 할 위 사항에 관하여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범태규의 위 고지행위가 위 청약서에 기재된 계약전의 알릴의무에 위반되는 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7, 16, 을 제1호증의 11, 15의 각 기재(다만 을 제1호증의 11의 기재 중 앞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범태규는 1990. 2. 5.경 서울 중구에 있는 백병원에서 위암 및 간경화의 진단을 받아 1990. 2. 14. 위 병원에서 위 절제수술을 받고, 1990. 3. 19.부터 1990. 10. 27.까지 복합항암화학요법치료를 받았으며 그 후 정기적인 검진에서도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의학적으로 완치란 치료 후 통상 5년 이내에 재발이 없을 경우를 의미하지만 5년 이후에도 재발할 가능성은 있는 사실, 위 범태규는 1996. 1. 11. 위 백병원에서 상복부불편감을 이유로 진료를 받았으나 위 증상은 재발된 위암의 증세라고 단정할 수 없는 비특이적 증상으로 진단되었으며, 1996. 1. 16.경의 복부초음파검사 결과에는 위암의 재발이 의심되는 소견을 보였으나 직장수지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상 위암재발을 확증할 수 없었던 사실, 이에 따라 위 범태규를 진료한 의사인 소외 김철수는 위 범태규에게 위암재발의 가능성만을 말하고 1개월 후에 복부초음파검사를 다시 받을 것을 권유한 사실, 그런데 위 범태규는 같은 해 2. 2. 피고와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복부초음파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같은 해 5.경과 6.경 2차례에 걸쳐 항암요법을 실시받은 후 위와 같이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11의 일부 기재는 위 범태규를 직접 진료한 위 김철수가 작성한 갑 제5호증의 7, 16의 각 기재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범태규는 1990. 10. 27.까지 위암에 대한 항암요법 등의 치료를 받은 후 별다른 이상이 없어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한 1996. 2. 2.를 기준으로 그 5년 이내에 암 등의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공제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1996. 1. 11. 의사의 진료를 받고 위암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지받은 사실만으로는 위 범태규가 암 등의 질병으로 앓았거나 치료받은 경우 또는 의사로부터 치료받을 것을 권고받은 질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위 범태규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고지의무에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릴 필요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제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1996. 8. 28.부터 1개월이 경과한 1996. 9. 29.부터 1997. 12. 31.까지는 공제대출이율인 연 1할 1푼의, 그 다음날부터 1998. 1. 18.까지는 위 연 1할 2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1998. 3. 31.까지는 위 연 1할 4푼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8. 8. 5.까지는 위 연 1할 3푼 5리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9. 5. 28.

판사   오세욱(재판장) 송혜영 서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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