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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스쿨

보험판례 - 상법 제720조 제1항의 방어비용과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 비용의 각 의미

▣ 서울고등법원 1994. 4. 22. 선고 93나43875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 소 인】 주식회사 워커힐(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경희외 4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우외 1인) 
【변론종결】 1994. 3. 25.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9. 7. 선고 92가합56877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2707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726,460.82달러와 금59,188,231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심판결 제1의 라.항 중 제6행의 '지급하기로 하는'을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위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원고회사 등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로 하는'으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해당부분과 같으므로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1) 위 피해자들과 소외 아이티티 쉐라톤 코포레이션(ITT Sheraton Corporation)과 사이의 소송상 화해 및 기술원조계약에 따라 원고회사의 위 피해자들에 대한 미화 600,000달러의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었을 뿐 아니라 위 화해로 인하여 제3자인 원고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되었으므로 이는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 제17조 제1항의 원고회사와 위 피해자들 사이의 '재판상 화해'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2) 또한 원고회사는 위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보수로 미화 126,460.82달러 및 금59,188,231원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위 아이티티 쉐라톤 코포레이션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소송상 화해금을 위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소외 더 컨티넨탈 인슈어런스 캄퍼니 유럽 리미티드(The Continental Insurance Company Limited)가 원고가 되어 원고회사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회사는 손해의 방지를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그 보수로 금3,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원고회사의 위와 같은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는 피고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한다.

나. (1) 살피건대, 갑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통약관 제9조에는 '피고회사는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17조 제1항에는 '피보험자가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배상액이 확정되었을 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약관 제14조에는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제1항),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된 경우 회사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지출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화해에 든 비용(제4항)'을 보상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러한 약관들의 규정은 그 해석상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서는 적어도 피보험자가 당사자로 되는 판결, 화해, 중재, 서면에 의한 합의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법률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피보험자가 사실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는 등의 단순한 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할 경우에는 아직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발생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변호사 보수 등도 피보험자가 당사자로 된 소송에 관하여 지출된 경우에만 그 보상을 구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먼저 소송상 화해금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회사가 피고회사와 사이에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기간 중에 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소외 아이티티 쉐라톤 코포레이션이 피해자들과 사이에 피해자들에게 합계 미화600,000달러를 지급하되 원고회사 등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화해를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에서 본 소송상 화해는 피보험자인 원고회사가 아닌 소외회사(원고는 소외회사가 원고회사에게 기술원조를 해 주고 있으므로 약관 제11조 제4항에 의한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거나, 소외회사는 원고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 소송상화해를 한 것이라는 주장을 하나, 소외회사가 원고회사에게 기술원조를 해 주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소외회사를 원고회사의 사용자로 볼 수 없고, 또한 소외회사가 원고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위 소송상 화해를 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가 당사자로 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위 소외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성립된 것이므로, 피보험자인 원고회사에게 보험금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확정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며, 이러한 법리는 설사 위 소송상 화해의 내용에 소송당사자가 아닌 원고회사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거나 위 소송상 화해로 인하여 원고회사가 실질적, 종국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소송상 화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회사의 위 주장은 어느모로 보나 이유없다.

(3) 다음으로 변호사 보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 ①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소외 아이티티 쉐라톤 코포레이션과 사이의 소송에서 설사 원고회사가 그 주장과 같은 미화 126,460.82달러 및 금59,188,231원의 변호사 보수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보험자인 원고회사가 당사자가 된 소송에서 지급된 것이 아니라 위 소외회사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지급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회사는 보험자인 피고회사에게 위 변호사 보수의 보상을 구할 수 없고, ② 갑제16호증, 갑제1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더 컨티넨탈 인슈어런스 캄퍼니 유럽 리미티드가 원고가 되어 원고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원고회사가 이에 응소하기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면서 그 보수로 금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갑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송에서 원고인 위 소외회사가 패소를 하여 소송비용은 위 소외회사가 부담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소송비용을 패소자인 위 소외회사가 부담하는 이상 원고회사로서는 위 소송에서 부담한 금3,000,000원의 변호사 보수에 대하여 보험자인 피고 회사에게 그 보상을 구할 수 없다.
따라서, 변호사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회사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4. 22.

판사   조용완(재판장) 조한중 송영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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