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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보험계약 체결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손해방지비용을 모두
상환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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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등법원 2004. 10. 21. 선고 2004나4256 판결 【구상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락)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인 담당변호사 황익)
【변론종결】 2004. 10. 7.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04. 1. 30. 선고 2003가단1051-1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7.3.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5,001,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2004.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0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12. 27.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99. 11. 10.경 주식회사 비봉사(이하 ‘비봉사‘라 한다)와 사이에 경남 81아 (번호 생략)호호 대형유조차(이하 이 ’사건 유조차‘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기간을 1999. 11. 10.로부터 2000. 11. 10.까지, 대물공제금의 한도를 1억 원으로 하여 조합원이 이 사건 유조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소외 2와 사이에 소외 2 소유인 경남 30마 (번호 생략)호호 아벨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에 관하여 대물배상의 경우 보상한도를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사고의 발생
(1) 소외 2는 1999. 12. 15. 12:15경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두서면 활천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372.4㎞ 지점의 상행선 도로를 부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100㎞ 정도로 진행하던 중 번호불상의 차량이 그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려 하자 운전미숙으로 갑자기 급제동하는 바람에 차체가 흔들리면서 중앙분리대의 방호벽을 들이받고 곧바로 튕겨져 나오면서 때마침 2차로에서 시속 80㎞ 정도로 진행하던 소외 3이 운전하던 이 사건 유조차를 들이받고, 소외 3은 이 사건 승용차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며 급히 핸들을 꺾어 오른쪽 갓길로 피하다가 경계석을 충격하여 이 사건 유조차가 전도됨으로써, 소외 2와 소외 3은 상해를 입고 인근 병원에 이송되고, 이 사건 유조차에 실려 있던 백등유 약 1만ℓ가 인근 하천과 못골 저수지로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제1심 공동피고이었다가 변론이 분리된 소외 2와 원고 사이의 소송에서 소외 2와 소외 3 사이의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이 95:5로 인정되었으며,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2) 이 사건 사고 직후 소외 3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유조차의 실제 차주로서 비봉사와 사이에 이 사건 유조차에 관하여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소외 1 주식회사(이하 '소외 1 회사'라 한다)는, 울주군청의 환경위생과 공무원으로부터 방제작업을 위한 초동조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이 확대되는 것을 긴급하게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 유조차의 보험자인 원고가 비봉사로부터 사고 접수를 받고도 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자, 만약 이 사건 사고를 방치할 경우 유출된 백등유로 인하여 환경오염 면적이 점점 넓어져 손해가 크게 확대될 것을 염려하여 주식회사 동화교역상사(이하 '동화교역'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오염 방제작업 및 폐기물처리 작업을 도급주었다.
다. 소송의 경과
(1) 방제작업을 한 동화교역은 원고와 소외 1 회사를 상대로 2000. 2. 2.경 울산지방법원 2000가합672호로 방제작업비 청구의 소(이하 ‘제1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계속 중 동화교역의 원고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동화교역의 청구는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동화교역의 부담으로 한다’는 내용의 2000. 11. 20.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고, 동화교역의 소외 1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는 소외 1 회사가 동화교역에게 방제작업비 명목으로 6,5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2001. 4. 12.자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2) 동화교역에게 위 6,500만 원을 지급한 소외 1 회사는 2001. 11. 12.경 원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01가단30109호로 위 방제작업비 등 합계 6,800만 원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소(이하 '제2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02. 11. 22. 이 사건 사고는 소외 2의 과실과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와 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로 오염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며, 소외 1 회사는 소외 3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의하여 소외 2와 각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가사 소외 3이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하더라도 소외 1 회사가 지출한 위와 같은 방제작업비 및 변호사 비용은 상법 제680조 및 화물자동차공제 보통약관 소정의 손해방지·경감을 위한 비용에 해당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에 대하여 소외 1 회사에게 6,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2002. 12. 27. 소외 1 회사에게 제2소송의 판결에 따라 7,400만 원(원금 6,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자인 소외 2 및 이 사건 유조차의 운전자인 소외 3의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소외 3의 사용자이자 이 사건 유조차의 운행자인 소외 1 회사의 책임도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어서 소외 1 회사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소외 2와 부진정연대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유출된 다량의 유류가 인근 저수지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방제작업을 지체할 경우 오염이 확산되어 그로 인한 제3자의 손해가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서 소외 2와 소외 1 회사는 모두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그 중 1인인 소외 1 회사가 손해의 경감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방제업자와 사이에 그 비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소송이 제기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에 응소한 결과 청구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조정이 이루어진 이상, 그 변호사선임 비용 및 방제작업비용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소외 1 회사 및 소외 2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는 모두 상법 제680조에 따라 소외 1 회사가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1인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 1 회사에게 위 손해방지비용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2 및 그 보험자인 피고도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2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동면책 금액 중 소외 2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7,030만 원(= 7,400만 원 × 0.95)원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외 1 회사 지급비용의 법적 성질에 대한 주장
(1) 피고는, 태광산업이 지출한 방제비용 및 변호사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제3자의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인 것이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가사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원고의 피보험자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소외 2나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볼 수 없고 소외 2가 배상해야 할 제3자의 직접 손해라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대물손해에 대한 보험한도액 2,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2) 살피건대, 소외 1 회사가 지불한 방제비용 및 변호사 비용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유류의 유출에 의한 손해가 확정되기 이전에 그 손해의 경감 및 확대 방지를 위한 비용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직접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므로 그 법적 성질은 상법 제680조의 손해방지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방지비용은 그 지출자가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각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한 관계에서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소외 1 회사와 소외 2 모두가 이 사건 사고 이후 상법 제680조에 의한 손해방지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그들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도 모두 상법 제680조에 따라 그 비용지급채무를 부담한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 의무를 그 중 1인인 소외 1 회사가 이행하였다고 하여 소외 2가 직접 이행한 경우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
나. 청구권 포기 주장
(1) 피고는, 2000. 3. 16. 소외 1 회사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소외 1 회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이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였는바, 이와 같은 합의의 취지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외에는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 및 보험금 직접청구권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위 합의로 인하여 소멸되었다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구상권도 소멸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0. 3. 16.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소외 1 회사와 사이에, 소외 1 회사가 입은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피고가 소외 2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해물명란에 “경남 81아 (번호 생략)호호 외 방제작업”이라고 되어 있으며, 합의내용으로 ‘ 소외 2는 소외 1 회사의 피해물 중 소외 2가 계약된 한도금액인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며, 소외 2의 대리인 삼성화재에는 법률상의 배상액을 포기’하고, ‘이후 여하한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합의에 의하여 소외 1 회사는 피고에 대해서는 물론 피고가 대리한 소외 2에 대해서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이 사건 유조차 피해의 배상 및 방제작업비용의 청구권을 2,000만 원을 넘어서는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보험계약상의 물적 피해배상 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약정되어 있었던 점, 위 합의 당시 소외 1 회사는 이미 방제작업자인 동화교역으로부터 9,800여만 원의 방제비용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그 소송절차에서 다투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직후부터 소외 1 회사의 보험자라고 할 수 있는 원고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소외 2의 과실에 의한 것이므로 방제책임을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한 상태이므로 소외 1 회사로서는 소외 2나 피고로부터 방제비용을 구상받지 못하면 그 비용 전액을 스스로 부담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위 합의를 한 점, 위 합의서의 형식은 피고가 소외 2의 대리인으로서 약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소외 1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보험금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당시 합의의 주안점은 방제비용보다는 이 사건 유조차의 파손으로 인한 물적 피해의 보상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따라서 소외 1 회사로서는 소외 2가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물적 피해의 보상한도액이 2,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 이상 피고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한도액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을 뿐인 것으로 판단하여 위 합의에 응하였을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위 합의의 경위 등에 관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소외 1 회사가 위 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유조차의 피해 기타 물적 피해 및 방제비용 등에 관하여 위 보험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이 남아 있더라도 그와 상관없이 피고에 대해서는 물론 소외 2에 대해서도 일체의 손해배상 및 구상금 청구권을 일괄 포기하였다고 확대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보험한도액인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손해 또는 구상금 부분은 소외 2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을 당연히 전제하고 합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2에 대한 보험자로서 위 물적 피해의 보험한도액과 상관없이 이 사건 방제비용을 손해방지비용으로서 지급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소외 1 회사의 소외 2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험자대위의 방법으로 순차 대위하여 행사하고 있는 이상, 피고의 위 청구권 포기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만 소외 1 회사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위 합의금 2,000만 원 중 5,298,770원이 위 방제작업비로 지급되었다는 데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는 피고의 구상채무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65,001,230원 (= 7,030만 원 - 5,298,7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인 2002. 1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0. 21.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 하는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병대(재판장) 전상훈 유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