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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과 같게 볼 수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책임 여부가 판명되지
아니한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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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나36428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국광(소송 대리인 변호사 강영모외 1인)
【피고,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 대리인 변호사 전연진외 1인)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2. 6. 5. 선고 2001가단94959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판결
【변론종결】 2002.1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 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6, 7, 8, 12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인데, 2000. 11. 30. 보험 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 원고, 보험자 피고, 보상 한도액 1사고 당 100,000,000원, 자기 부담금 1,000,000원, 보험기간 2000. 11. 30.부터 2001. 11. 29.까지로 정하여 원고 생산물인 레미콘에 관한 아래와 같은 영업 배상 책임 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1) 보험 약관 상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는 원고가 보험 기간 중에 발생한 특별 약관에 기재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해(신체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재물 손해) 법률 상 배상 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라고 되어 있다(보통 약관 제2조).
(2) 위 보험에 적용되는 생산물 특별 약관 상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제조·판매·공급 또는 시공한 아래에 기재된 재물(생산물, 이 사건의 경우 레미콘)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제1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를 규정하면서(제2조)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제10항), 결함 있는 생산물의 회수·검사·수리 또는 대체 비용 및 사용 손실에 대한 배상 책임(제11항) 등을 열거하고 있다.
(3) 한편 보통 약관 제5조는 피고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 상 손해 배상금(제1항) 이외에, 피보험자가 제16조 제1항 제1호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하여 지급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제2항 제1호) 등을 열거하고 있는바, 보통 약관 제16조 제1항은 보험 사고가 생긴 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를 열거하면서 제1호에서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한 일체의 방법을 강구하는 일”을 그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의무를 이행치 않은 경우 보상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1. 1. 10. 천안시 신부동 354의 1 소재 야우리 씨네플렉스(CINEPLEX) 증축 공사 현장의 지하 1층 내벽면에 528㎥의 레미콘을 공급하였는바, 같은 달 26일 원고는 위 공사 시공사인 소외 씨제이(CJ)개발 주식회사의 현장 소장 하용수로부터, 원고가 공급한 레미콘 중 50㎥ 정도가 양생이 되지 않아 규정 강도가 나오지 않으며 이것은 제품의 이상으로 판단되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해 줄 것과 조치가 지연되어 공사 지연 및 품질, 안전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게 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그 즉시 현장을 방문해 콘크리트 경화 불량 등 하자가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위 사고 내용을 통지하면서 보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가 회답을 하지 않자 2001. 2. 3. 피고에게 신속한 보험 처리를 독촉하는 서면을 보냈으며, 그 무렵 전문 시험 기관인 동양 중앙 연구소에 경화 불량 등 하자의 원인 분석을 의뢰하였는바, 위 연구소는 2001. 2. 9. 현장에서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채취해 시험·분석한 결과, 경화 불량은 혼화제를 기준의 약 9.75배 과다 첨가한 것이 원인이고 이런 경우 재령이 증가하여도 소정의 강도 발현이 어려우므로 미경화 콘크리트 부분을 떼어내고 보수·보강해야 하며 구조물 안전 진단도 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라. 한편 위 콘크리트 경화 불량으로 인하여 위 공사 현장에서는 다음 예정된 철근, 목공 등 작업이 시작되지 못한 채 공사가 지연되고 있었고, 콘크리트 하자 부분이 지하 벽면을 구성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할 경우 연 건평 4,500평에 이르는 대형 건물의 붕괴 등 건물 안전 상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원고는 시급히 하자 보수 공사를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2001. 2. 2.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에 위 현장의 경화 불량 콘크리트를 떼어내고 다른 콘크리트로 대체·시공하는 보수 공사를 의뢰하였는바, 당시 원고는 공사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에, 일반 시멘트보다 훨씬 비싸지만 3시간 내에 일반 시멘트의 7일 강도를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진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고 야간 작업도 병행하여 되도록 빨리 공사를 완료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마. 이에 주식회사 동양특수공영은 2001. 2. 4.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원고의 요청에 따른 콘크리트 대체·시공 등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는 위 회사에 보수 공사 대금으로 7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만일 위 보수 공사를 하면서 공기 단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초속경 시멘트가 아닌 일반 시멘트를 사용하여 보통의 콘크리트 작업과 같은 인원과 속도로 작업을 하였을 경우, 원고가 지급하였어야 할 보수 공사 대금은 32,733,600원 정도였고, 위와 같이 원고가 신속히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기 때문에 공사의 지연이나 차질이 빚어지거나, 기성 부분이 붕괴되는 등의 추가적 손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 그 후 원고는 피고에 대해 보수 공사 대금 73,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01. 3. 12. 생산물 특별 약관 제2조 제11항 등에 규정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보수 공사비로 지출한 금원 중 32,733,600원(보통의 방법으로 콘크리트를 대체·시공하는 비용)은, 원고 생산물인 레미콘의 하자에 의한 레미콘 자체의 손해이거나 또는 하자 있는 레미콘의 회수·수리·대체 비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이 사건 보험 계약의 생산물 특별 약관 제2조 제10항 또는 제11항에 규정된 “피고가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돈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보험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나, 보수 공사의 방치나 지연으로 인해 시공 대상 건물이 붕괴되는 위험을 상정해 보면, 위 보수 공사비 중 나머지 40,266,400원(73,000,000원-32,733,600원)은 단순히 하자 있는 레미콘 자체의 회수·대체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 아니라, 하자 있는 레미콘으로 인해 위 공사가 지연되거나 기성 부분이 붕괴됨으로써 시공사에게 추가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보통 약관 제5조 제2항 제1호,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40,266,400원에서 약관 상 원고가 부담하기로 한 자기 부담금 1,000,000원을 뺀 39,266,4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 사고가 보험 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 원고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인 피고에게는 보험 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레미콘 생산 전문 업체라는 점이나, 제조 과정에서 혼화제를 기준치의 9.75배나 과다 투입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원고에게 피고를 면책시킬 만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초속경 시멘트를 이용하여 재시공함으로써 초과 지출한 비용은 채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므로, 생산물 특별 약관 제2조 제9호에 따라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생산물 특별 약관 제2조 제9호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의 하나로 피보험자의 채무 불이행이나 이행 지체를 들고 있으나, 이는 생산물의 공급 계약에 따르는 급부 의무 자체를 불이행하거나 지체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39,266,4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인 2001. 4. 26.부터 피고가 그 지급 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2. 6. 5.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성무(재판장) 김홍도 심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