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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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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21865 판결 【손해배상(자)】
【참조조문】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 제3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이영숙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세현)
【피고,상고인】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이양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3. 26. 선고 2002나4006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이영숙에 대하여 70,970,685원, 원고 문영웅에 대하여 44,025,482원, 원고 문영순, 문장용, 문석용, 문기용, 문명순, 문봉용, 문종순, 문덕용에 대하여 각 1,000,000원에 대한 각 2001. 7.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30834 판결 참조).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2001. 7. 27. 12:50경 미림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서울 87아4059호 크레인 장착 카고트럭(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현동 1 소재 인천제철 주식회사의 압연공장에 이르러, 망 문경용이 지상 약 18m 높이의 공장건물 외벽에 같은 회사의 영문표기 상호의 도장(도장)작업을 할 수 있도록 크레인 끝에 연결된 작업박스에 페인트와 함께 망인을 싣고 지붕 위로 올리게 되었는데, 마침 작업박스의 용접 부분이 떨어지면서 망인이 작업박스와 함께 지상으로 추락하여 뇌좌상 및 뇌출혈 등을 입고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고차량은 높은 장소로 물건을 옮기거나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카고트럭에 크레인을 장착한 것으로, 크레인에 연결된 작업박스는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하여 물건을 싣거나 작업자가 탑승하는 크레인의 연장선상에 있는 장치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크레인 즉, 사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 소정의 '운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기중기 장치 자동차에 기본요율의 120%에 상당한 할증요율을 적용함에 따라 사고차량에 대하여도 같은 요율이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은 할증요율을 둔 것은 기중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와 관련하여서도 공제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지 피고 주장과 같이 단순히 기중기의 장착으로 자동차의 중량 및 고도가 증가하고 운전시 시계가 불량하게 되어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
원심은 사고차량의 크레인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는바, 여기에는 그 전제로서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취지의 판단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원심이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사 법정이율인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위 개정 전의 법률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원고 이영숙에 대하여 70,970,685원, 원고 문영웅에 대하여 44,025,482원, 원고 문영순, 문장용, 문석용, 문기용, 문명순, 문봉용, 문종순, 문덕용에 대하여 각 1,000,000원에 대한 각 2001. 7. 28.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변재승 강신욱 고현철(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