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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구급차로 환자를 병원에 후송한 후 환자 하차 중 들것을 잘못 조작하여 환자가 상해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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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2004. 3. 18. 선고 2003나58838(본소),2003나588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양종관)
【피고, 항소인】 백명기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조태숙(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우)
【제1심 판결】 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1가단83607(본소), 2003가단181024(반소) 판결
【상고심 판결】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20340,20357 판결 (파기환송)
【변론종결】 2004.2.26.
【주 문】
1. 피고 백명기와 피고(반소원고) 조태숙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본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 백명기와 피고(반소원고) 조태숙의, 반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원고) 조태숙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피고 백명기가 2000. 11. 10. 10:15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광동한방병원 구급실 입구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한구급환자이송단 소유인 서울73다2762호 구급차로부터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조태숙을 하차시키는 과정에서 그를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힌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원고는 피고 조태숙에게 금 105,424,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1. 1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10.경 사회복지법인 대한구급환자이송단(이하 ‘소외 법인’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2000. 10. 2. 24:00~2001. 10. 2. 24:00의 기간 동안 소외 법인이 그 소유의 서울73다2762호 환자수송용 구급차(이하 ‘이 사건 구급차’라고 한다)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이 사건 구급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또는 기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원고가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소외 법인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지급받았다.
나. 피고 조태숙은 1998. 3.경 경막하출혈로 서울 중앙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2000. 7.경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광동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2000. 11. 9. 자택으로 갔다가 같은 달 11. 피고 백명기가 운전하는 이 사건 구급차를 타고 위 광동한방병원으로 되돌아오게 되었다.
다. 피고 백명기는 같은 날 10:15경 위 병원 주차장에 도착하여 이 사건 구급차에 실려 있던 들것을 이용하여 피고 조태숙을 위 차에서 내리게 되었는데, 위 들것은 소위 자동들것으로서, 뒤쪽(환자 다리방향) 2개의 다리는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모두 꺾이고 그 끝에 달려 있는 바퀴가 방향전환이 되는 것이며, 앞쪽(환자 머리방향) 2개의 다리 역시 일정한 힘이 가해지면 모두 꺾이기는 하나 그 끝에 달려 있는 바퀴는 방향전환이 되지 않는 것이었는바, 당시 피고 백명기는 피고 조태숙이 누워 있는 들것을 뒤쪽부터 위 차에서 빼내어 들것의 앞뒤쪽 다리가 모두 펴져 지면에 닿게 되자 오른편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들것을 끌려고 하던 중, 들것의 앞쪽 오른편 부분을 잡고 있던 간병인 정해옥과의 사이에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들것의 앞쪽 다리가 꺾이게 됨으로써 들것에 누워 있던 피고 조태숙으로 하여금 땅에 떨어져 뇌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의 1~6,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본소로써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구급차의 운행 또는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구급차의 고유의 장치인 들것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외 법인은 이 사건 구급차의 운행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을 지거나 또는 불법행위자인 피고 백명기의 사용자로서 민법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에게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피고 조태숙은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에 기하여 반소로써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나. 판단
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에 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운전자나 동승자 및 화물과 구별되는,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당해 자동차의 고유의 장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구급차에 있어서 위 들것은, 구급차가 환자를 실어 나르는 과정에서 환자를 집, 병원, 사고장소 등 그가 있던 곳에서 차로 옮겨오거나 차에서 다시 병원 등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데 사용하기 위하여 항상 구비되어 있는 보조장비이기는 하나, 그것이 구급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장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구급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할 수 없어서, 이 사건 구급차의 피보험자에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⑵ 민법상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백명기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 백명기와 그 사용자인 소외 법인은 피고 조태숙에 대하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구급차에 대한 보험자인 원고는 이 사건 구급차의 소유, 사용, 관리 동안에 생긴 이 사건 구급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인수한 것인바,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구급차에 갖추어진 보조장비인 들것을 사용하던 중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위 들것이 이 사건 구급차의 고유장치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이 사건 구급차의 소유, 사용, 관리 동안에 생긴 이 사건 구급차의 사고라고 할 수 없는 것인즉, 원고로서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⑶ 피고 조태숙의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조태숙의 반소청구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러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존부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조태숙의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장오(재판장) 이은애 김재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