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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판례 -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 체결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 전주지방법원 1994. 10. 6. 선고 93나5812 판결 【보험금】 

【전 문】 
【원고, 항소인】 최영숙 외 2인(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곤) 
【피고, 피항소인】 아주생명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변론종결】 1994. 9. 15.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93. 10. 20. 선고 92가단17640 판결 
【상고심판결】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52492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최영숙에게 금 17,142,857원, 원고 장상환, 장세종에게 각 금 1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한 1992. 11. 6.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최영숙에게 금 17,142,857원, 원고 장상환, 장세종에게 각 금 11,428,571원 및 각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영택, 유학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장경택을 대리한 원고 최영숙은 1989. 11. 11.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소외 이종옥을 통하여 피고 회사와 사이에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위 장경택, 보험금수익자는 만기 생존시, 입원 및 장해 등의 경우에는 위 장경택, 사망시에는 그 상속인, 주계약보험금은 금 4,000,000원, 보험기간은 10년, 월 보험료는 금 30,400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끌날 때까지 살아 있을 때,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소정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거나 소정의 장해를 입었을 경우 등에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보험기간 중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에는 위 주계약보험금의 10배인 금 40,000,000원의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태양1종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제1회 보험료 금 30,400원을 납입한 사실, 그런데 피보험자인 위 장경택은 1991. 2. 26. 17:45경 전북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소재 기린부락 앞길에서 자신의 소유인 전주 가 1682호 1,500시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소외 김대호 운전의 전북 1바 7684호 택시에 부딪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그로 인하여 같은 달 27. 사망하였고, 원고 최영숙은 위 망 장경택의 처이고, 원고 장상환, 장세종은 그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상속지분에 따라 원고 최영숙에게 금 11,142,857원(40,000,000 × 3/7), 원고 장상환, 장세종에게 각 금 11,428,571원(40,000,000 × 2/7)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 회사는 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 또는 비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애당초 위 보험계약에 가입할 수 없고, 위 최영숙은 위 보험계약청약서 작성 당시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이종옥으로부터 위 망인의 오토바이 탑승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받고서 사실은 위 망인이 영업상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위 이종옥이 그에 따라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고, 피고 회사는 그 보험계약청약서의 기재내용을 믿고 위 보험계약의 청약을 승락하여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는바, 오토바이 탑승 여부는 위 보험계약체결의 중요 사항으로 이를 숨긴 채 고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전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1991. 3. 21.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보험계약 체결시 사전고지의무 사항을 설명한 바 없었고, 보험모집인인 위 이종옥이 임의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전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성보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을 제4호증의 1,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위 성복의 증언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각 제외) 피고회사는 여러 종류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면서 내부적인 사무처리 지침으로 일정한 직종을 위험직종으로 분류하여 특정 보험에의 가입 및 그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데 통상 개인 보험에 있어선 그 사망보험금 지급을 기준으로 하면 위험직종 1급으로 분류된 경우 보험 가입금액 최고한도는 금 30,000,000원, 위험보장배수 2배 이내, 2급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고한도는 금 60,000,000원, 위험보장배수 5배 이내, 3급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최고한도 금 100,000,000원, 위험보장배수 10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고, 영업상 오토바이 사용자는 1급의 비영업상오토바이 사용자는 2급의 위험직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 사건 태양보험은 위험보장배수가 최저 10배로서 위험직종 1급 및 2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애당초 그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고회사는 위 규정에 따라 보험계약체결업무를 운영하여 온 사실, 피고회사는 위와 같은 운영을 위하여 보험계약청약서 중 고지의무란에 피보험자의 운전여부와 운전차종에 관한 질문사항을 마련하여 보험계약청약시에 청약자가 그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요구하여 왔고, 또한 위 태양보험계약 약관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위 질문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였거나 알고 있는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피고회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한편 위 망인의 인장이 날인된 위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청약서 중 현재 운전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의무 사항의 차종란에 오토바이 항목이 있으며, 용도란에 영업상 사용 또는 비영업상 사용의 항목이 있는데, 차종란의 승용차 항목에만 운전하고 있다는 기재가 되어 있으나, 사실은 위 망인은 전주시에서 대림상사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판매 수리업에 종사하면서 사고 당시 이 사건 사고 오토바이인 위 전주 나 1482호 오토바이 외에도 전주 가 1346호 오토바이를 비롯한 3대의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판매 또는 수리한 오토바이를 운행하는 등 오토바이를 영업상 사용하여 왔을 뿐더러 오토바이 경주대회에도 출전하였던 사실, 이에 피고회사는 위 보험 사고 후인 1991. 3. 19. 위 망인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위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들에게 기납입보험료 금 145,200원을 환급하여 주기로 하고, 같은 달 21. 위 해지의사가 담긴 회신을 원고들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 그 무렵 원고들에게 위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장영택, 유학상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회사의 보험모집인인 위 이종옥은 1989. 11. 11.경 위 보험계약청약서 작성당시 위 장경택이나 그를 대리한 인고 최영숙에게 오토바이의 운전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또는 위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사항에 관하여 설명하지도 아니한 채 스스로 위 보험계약청약서를 기재하고 원호 최영숙으로 위 장경택의 인장을 날인받아 날인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에 제출하여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기에 이르렀고 위 보험계약이 체결되기까지 피고 회사의 다른 직원들도 위 장경택에게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사항을 설명한 바 없었던 사실, 위 태양보험약관의 제2조의3 제2항에는 모집인 등이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 기타 계약 내용에 포함될 중요사항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다르게 기재한 행위에 대하여는 피고회사가 책임을 진다는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5호증의 3, 을 제7호증의 1, 을 제8호증, 을 제9호증의 2 내지 4, 을 제10호증의 2, 5, 6, 7, 12, 13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1, 3, 을 제5호증의 1,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의 각 일부 기재, 원심증인 이종옥의 증언과 원심증인 성보석의 일부 증언은 각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는바,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결과적으로 위반하였다 한들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보험계약의 고지의무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를 위반한 피고 회사의 위 항변은 결국 그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최영숙에게 금 17,142,857원(40,000,000 × 3/7), 원고 장상환, 장세종에게 각 금 11,428,571원(40,000,000 × 2/7) 및 각 이에 위 보험사고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 11. 6.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로 하여금 원고들에게 위 각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0. 6.

판사   이흥기(재판장) 손종학 오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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